[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정도에 그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후보자 장남 소유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오랜 기간 비워지는 등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노려 증여세를 낮추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 최모 씨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개, 토지 4필지 등 총 3000㎡(약 9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14억27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해당 부지만 포함된 것으로, 함께 증여됐던 임야 4필지 총 1826㎡(약 550평)는 감정평가가 아닌 현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됐다. 해당 임야의 현재 시세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감정평가 금액과 합치면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정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이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방식을 의도적으로 나눠 적용해 세율 상향을 피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야와 건물 등은 같은 날 증여됐음에도 일부는 감정평가, 일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가 사실상 대표이사 공백 상태의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나 2020년 10월 임기만료 후 2024년 11월 재취임 전까지 무려 4년간 대표이사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이란 점이다.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인근 주택 모두 장남 소유로, 임대료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실상 무상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최씨는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액이 단 5만원에 불과한 무소득자로,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점에서 편법적 재산이전 또는 세제 회피의 통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들국화컴퍼니는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편법 증여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5 15:10:3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총 2억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은 데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요구에도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증여세는 냈는데, 납세 자료는 못 낸다고 한다. 유리한 자료인데 왜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장모가 배우자에게 수시로 지원한 돈을 합치면 2억원이 좀 넘는데, 그 중 현금은 1억원 정도이고 총리 지명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장롱 속 현금 6억원’이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현금 6억원이 있었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간 세비 수입보다 8억원이나 많이 지출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다. 자녀 유학비 2억원을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고 밝히면서 6억원 차액이 나온 것인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으로 해명하고도 남은 금액은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말하는 ‘한꺼번에 6억원’으로 오인한 언론 기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수많은 글과 보도에서 경조사 날짜가 정확시 써있었기 때문”이라며 “장록 속 현금은 합산하면 6억원이나 된다는 뜻임이 명백하다”면서 김 후보자가 납세 자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상한 핑계를 대며 납세자료를 내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증여세 납부를 비롯한 핵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됐다. 청문회는 정회된 채 자정을 넘기며 자동산회됐고, 국민의힘은 이날 중에라도 자료를 내고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6 14:55:46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월 4~31일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8:21:22[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31일까지의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 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 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오는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7:00:51[파이낸셜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중견련은 지난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2대 회장 후보에 추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안이 의결됐다. 최 회장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이어진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등 법·제도 혁신을 이끌어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2-20 09:19:37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조씨는 국세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 증여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2-01 10:46:24[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은 설날과 추석 중 어느 명절을 더 좋아할까. 월급쟁이 어른이야 쉬는 날 많은 명절이 좋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세뱃돈이 두둑한 설 명절을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과 아이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가 설 연휴다. 그러면 세뱃돈엔 세금을 부과할까.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는 세뱃돈을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해 과세당국도 살펴본다는 것이다. 매년 '거액'줬다간 세금 내야 할 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통념'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 증여세 과세 기준을 미달하면 과세대상은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부터 자녀에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총 5000만원의 세뱃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줬을 때는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진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조카에게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세뱃돈을 줬을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땐 가산세 최대 40%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난다. 세뱃돈은 일반 무신고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20%를 문다는 의미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 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 "명절에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안 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친인척들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면 좋다. 자녀명의 재산을 부모 명의 계좌에 관리할 경우 추후에 한 번에 자녀에게 돌려줄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마가 맡아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편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세뱃돈 혹은 용돈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증여세를 신고한 뒤에 선물 받은, 혹은 모은 세뱃돈으로 산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공동인증서를 다운받는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24 14:43:26[파이낸셜뉴스] KB라이프가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자산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고객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 전략을 손쉽게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은퇴 솔루션’과 ‘절세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자산관리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아티웰스’와 협력해 개발했으며, 고객 맞춤형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퇴 솔루션’은 은퇴 이후 고객의 재무적 안정을 돕는 서비스로 AI챗봇을 통해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대화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자산수명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현재 보유한 자산이 기대 수명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솔루션’은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계산기’는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간소화해 금융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증여세 없는 대출금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절세도 지원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은퇴 이후 재무계획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AI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라이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어시스턴트와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연이어 오픈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15 13:57:33중견기업들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상속·증여세(상증세) 개정안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5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오너들은 당장 상속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세금이 회사 존립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도 여소야대인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현시점 상증세 개정 재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막힌 정부안 '상증세법'13일 국회 및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총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증세법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중견기업 최대 고민인 '기업의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증세 현행법은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이 50%다. 개정안은 최고구간을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0%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부자감세'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상증세 비중이 2.21%로 높은 점도 법 통과가 어려운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증세 개정안을 따를 경우 연평균 2조3446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견기업들은 상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2023년 중견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기업승계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15.2%다.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도 8.9%에 달한다.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 중 조세(36.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 1세대 창업주들은 80대로 고령화가 진행돼 승계가 임박한 시점"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이 승계가 되지 않아 기술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견기업이 투자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였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동력 잃은 '최고세율' 조정중견기업계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의 상증세 개정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 동력을 잃을 위기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외부 민간일정이었던 중견기업인의 날에 상증세 재추진을 언급했지만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 총리는 "상증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증세법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되며 기재부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상증세법에서 최고세율 조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중기부 주관으로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승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 심사 자체를 안 했다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부결이 됐다. 부결은 법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다시 국회에 내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 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증세를 어떻게 할지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3 18:29:42[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2일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결키로 결정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 관련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해선 안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상속세로 집에서 쫓겨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개편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 무슨 엄청난 상황의 변동이 있길래 민주당이 상속세와 증여세법 관련 입장이 이렇듯 180도 바뀌었나”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든 국민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의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의 부자 감세론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대로 전 재산이 집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유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와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감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라는 지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2-03 11: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