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을 증여한 고객의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휴된 세무법인과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이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계좌가 미래에셋증권 계좌일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계산된다. 이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된다. 가령 과거 1억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을 6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억 945만원이다. 만약 해당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6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 절세가 가능하다. 또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도 없다.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며 “특히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도입될 경우 내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주식을 증여받고 최소 1년은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증여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절세를 통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11 10:24:00[파이낸셜뉴스] 증여는 뜨거운 이슈다. 국회 청문회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빠 찬스'논란 중 하나가 증여 문제다.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가 자식들에게 증여를 활용해 재산 불리기를 도왔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앞둔 모 대법관 후보의 20대 딸이 부모 차용, 증여금으로 7억원 주택을 갭투자로 마련했다는 게 가장 최근 뉴스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는 면은 있다. 그런 논란에도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에 이룬 부를 후손에게 이전하는 증여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살 미만 미성년자 증여는 2023년 1만3637건(신고기준)으로 2019년보다 약 44% 가량 늘었다. 조기 증여가 절세효과가 높다는 인식도 한 몫했다. 청문회만의 이슈가 아니라 증여는 사회현상이다.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기본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는 내야 한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세무당국이 쳐다보고 있어서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절세를 통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물론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10년간 금액 한도를 정해 뒀다. 예들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는 공제된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한도다. 아버지가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어머니는 2000만원을 해야 한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배우자는 6억원이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이 한도다. 조기 증여 증가는 절세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혼인·출산 때 1억원 추가 공제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신혼 부부는 3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도 명시하고 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등은 증여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주목할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다. 이 공제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다. 예들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는 3000만원만 가능하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5억원(고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원) 이하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망 10년 이내 받는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서 상속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증여도 마찬가지다. 성인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를 고려하면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5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를 나중에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럼 증여세 산정은 어떻게 할까.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최저·최고 세율은 각각 10%, 50%다. 예를들면 부모에게서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제외한 5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은 30%다. 5억5000만원에 3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6000만원)을 제외해 산출하는 최종 납부 증여세는 1억500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2 15:35:53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사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다.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혜법인은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01 18:39:46[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사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다.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혜법인은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01 09:54:27[파이낸셜뉴스]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이라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018년 2월 A씨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사망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A씨에게 5000만원이 이체되기 전, B씨 통장에 49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본인이 현금 5000만원을 빌려줬고, B씨가 이 중 4900만원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망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읺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생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약 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1 09:31:32[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거죠?” 6월 27일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세미나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증여 과세 기준을 묻는 고액자산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손자·손녀 또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자주 질문하는 상속·증여세 Q&A’라는 주제로 강의한 DB금융투자 소속 김남형 세무사는 “적극적 매수·매도 및 매수 주체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10년 내 2000만원)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몇 년 후 자연스레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잦은 매매로 자녀 계좌의 자산이 급격히 불어났을 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증여세에서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며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적극적 매매가 발생하거나, 노년층인 부모님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의 잦은 매매로 큰 차익을 보는 경우는 추가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절세 꿀팁 고민하는 잠실 VIP '북적' 6월 30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잠실지점은 지난 27일 '하반기 투자전략 및 절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 세무사는 급등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추천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김 세무사는 “예컨대 급등한 엔비디아 주식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이를 아내가 바로 팔 경우 취득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또 6억원 한도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 이월과세 제도가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일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 확대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듣던 고객들은 “아휴 정말 어떡하느냐”, “언제부터 시행이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 "숲보단 '나무'를 볼 것...종목별 대응 중요" 시황 진단 강연을 맡은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장은 올 상반기 증시를 ‘뉴 노멀’이 깨진 장세로 진단했다. 김 지점장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경기 침체’라는 공식이 깨진 지 약 2년”이라며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해도 증시 방어가 지속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점도표를 제시해도 맞추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종목·섹터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원 잠실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가시적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자본 흐름이 우수한 종목들 중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을 ‘가치주’로 보고 선별 투자하고 있다”며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률(PER) 등 수치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사들이는 전략은 지양한다”며 운용 전략을 소개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은 종목별 대응에 강한 지점운용형 랩인 ‘터틀(turtle)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이 탄탄하고 값싼 종목’을 투자한 뒤 적정가치에 도달하면 리밸런싱 하는 운용전략을 택하며, 수년간 우수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현 시장은 ‘바텀-업’ 즉 종목별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정기 세미나를 통해 고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6-30 15:43:02[파이낸셜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 이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8:19:38[파이낸셜뉴스] 기업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 8%, 영국 3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5-19 15:04:15[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의 증여세·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선대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 등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들로, 조 선대회장을 실질적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라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7 17: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