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월 4~31일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8:21:22[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31일까지의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 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 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오는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7:00:51[파이낸셜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중견련은 지난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2대 회장 후보에 추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안이 의결됐다. 최 회장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이어진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등 법·제도 혁신을 이끌어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2-20 09:19:37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조씨는 국세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 증여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2-01 10:46:24[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은 설날과 추석 중 어느 명절을 더 좋아할까. 월급쟁이 어른이야 쉬는 날 많은 명절이 좋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세뱃돈이 두둑한 설 명절을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과 아이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가 설 연휴다. 그러면 세뱃돈엔 세금을 부과할까.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는 세뱃돈을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해 과세당국도 살펴본다는 것이다. 매년 '거액'줬다간 세금 내야 할 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통념'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 증여세 과세 기준을 미달하면 과세대상은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부터 자녀에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총 5000만원의 세뱃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줬을 때는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진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조카에게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세뱃돈을 줬을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땐 가산세 최대 40%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난다. 세뱃돈은 일반 무신고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20%를 문다는 의미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 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 "명절에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안 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친인척들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면 좋다. 자녀명의 재산을 부모 명의 계좌에 관리할 경우 추후에 한 번에 자녀에게 돌려줄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마가 맡아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편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세뱃돈 혹은 용돈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증여세를 신고한 뒤에 선물 받은, 혹은 모은 세뱃돈으로 산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공동인증서를 다운받는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24 14:43:26[파이낸셜뉴스] KB라이프가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자산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고객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 전략을 손쉽게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은퇴 솔루션’과 ‘절세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자산관리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아티웰스’와 협력해 개발했으며, 고객 맞춤형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퇴 솔루션’은 은퇴 이후 고객의 재무적 안정을 돕는 서비스로 AI챗봇을 통해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대화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자산수명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현재 보유한 자산이 기대 수명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솔루션’은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계산기’는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간소화해 금융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증여세 없는 대출금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절세도 지원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은퇴 이후 재무계획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AI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라이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어시스턴트와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연이어 오픈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15 13:57:33중견기업들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상속·증여세(상증세) 개정안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5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오너들은 당장 상속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세금이 회사 존립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도 여소야대인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현시점 상증세 개정 재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막힌 정부안 '상증세법'13일 국회 및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총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증세법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중견기업 최대 고민인 '기업의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증세 현행법은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이 50%다. 개정안은 최고구간을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0%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부자감세'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상증세 비중이 2.21%로 높은 점도 법 통과가 어려운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증세 개정안을 따를 경우 연평균 2조3446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견기업들은 상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2023년 중견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기업승계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15.2%다.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도 8.9%에 달한다.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 중 조세(36.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 1세대 창업주들은 80대로 고령화가 진행돼 승계가 임박한 시점"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이 승계가 되지 않아 기술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견기업이 투자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였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동력 잃은 '최고세율' 조정중견기업계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의 상증세 개정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 동력을 잃을 위기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외부 민간일정이었던 중견기업인의 날에 상증세 재추진을 언급했지만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 총리는 "상증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증세법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되며 기재부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상증세법에서 최고세율 조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중기부 주관으로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승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 심사 자체를 안 했다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부결이 됐다. 부결은 법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다시 국회에 내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 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증세를 어떻게 할지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3 18:29:42[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2일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결키로 결정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 관련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해선 안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상속세로 집에서 쫓겨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개편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 무슨 엄청난 상황의 변동이 있길래 민주당이 상속세와 증여세법 관련 입장이 이렇듯 180도 바뀌었나”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든 국민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의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의 부자 감세론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대로 전 재산이 집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유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와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감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라는 지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2-03 11:02:35[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을 증여한 고객의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휴된 세무법인과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이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계좌가 미래에셋증권 계좌일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계산된다. 이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된다. 가령 과거 1억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을 6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억 945만원이다. 만약 해당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6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 절세가 가능하다. 또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도 없다.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며 “특히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도입될 경우 내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주식을 증여받고 최소 1년은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증여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절세를 통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11 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