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18:42:05[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절세 효과도 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5000만원 공제)를 적용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일 기준…결혼식 날은 무관 지난 2022년 결혼한 김 모(33)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는 현금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통보를 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김 씨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적용 시기를 오해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 씨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금 '0원'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사례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일을 혼인신고일로 할 것인지, 결혼식 날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고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밝혔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이 모(35)씨가 대표적이다. 이 모씨는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낼 생각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난 상태여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 모씨 사례에 대한 국세청은 답변은 이렇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씨가 202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혼인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내놓은 실수사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다. 결론은 "적용 받을 수 없다"이다. 조 모(32)씨는 2023년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빌렸다. 그리고 2024년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를 통보했다. 조 모씨가 부모에게 면제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 모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등을 꼽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2 11:17:08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재고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내(B씨)도 이에 동의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부과될 세금이 얼마나 들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관련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고,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받은 쪽이 '(국내에 주소를 둔)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형제·장인·장모·시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지므로 혼인 및 출생 신고(등록)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여 형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을 부모가 포기한다면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모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취득자금 증여추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주택 취득 시기와 혼인·출산 시점이 겹쳤다고 해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혼인 전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증여개산 공제는 정확히 얼마 정도 세 부담을 줄여줄까. 만일 A씨가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B씨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총 3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와 B씨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5000만원을 제하고 1억5000만원, 1억원이 된다. 증여세는 여기에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라는 계산식을 대입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A씨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 비적용 때와 비교해 6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A씨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 1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되고, 이에 10% 세율(1억원 이하시)을 적용하면 500만원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12 18:14:59#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재고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내(B씨)도 이에 동의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부과될 세금이 얼마나 들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관련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고,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받은 쪽이 ‘(국내에 주소를 둔)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형제·장인·장모·시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지므로 혼인 및 출생 신고(등록)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여 형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을 부모가 포기한다면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모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취득자금 증여추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주택 취득 시기와 혼인·출산 시점이 겹쳤다고 해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혼인 전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증여개산 공제는 정확히 얼마 정도 세 부담을 줄여줄까. 만일 A씨가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B씨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총 3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와 B씨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5000만원을 제하고 1억5000만원, 1억원이 된다. 증여세는 여기에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라는 계산식을 대입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A씨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 비적용 때와 비교해 6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A씨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 1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되고, 이에 10% 세율(1억원 이하시)을 적용하면 500만원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8 09:33:49앞으로 계부모와 자녀 간에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계부모와 자녀 간이 친족관계로 여겨져 공제 한도가 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18일 '2010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계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가 대폭 절감된다고 밝혔다. 다만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세금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았지만 올해 2월 18일 이후부터는 영위 기간이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2-18 22:10:08앞으로 계부모와 자녀 간에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계부모와 자녀 간이 친족관계로 여겨져 공제 한도가 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18일 '2010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계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가 대폭 절감된다고 밝혔다. 다만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세금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았지만 올해 2월 18일 이후부터는 영위 기간이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2-18 17:17:46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00년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1260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富)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8-18 22:00:30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00년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1260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富)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8-18 17:16:1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00년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1260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富)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8-18 14:47:06[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정도에 그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후보자 장남 소유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오랜 기간 비워지는 등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노려 증여세를 낮추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 최모 씨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개, 토지 4필지 등 총 3000㎡(약 9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14억27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해당 부지만 포함된 것으로, 함께 증여됐던 임야 4필지 총 1826㎡(약 550평)는 감정평가가 아닌 현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됐다. 해당 임야의 현재 시세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감정평가 금액과 합치면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정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이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방식을 의도적으로 나눠 적용해 세율 상향을 피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야와 건물 등은 같은 날 증여됐음에도 일부는 감정평가, 일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가 사실상 대표이사 공백 상태의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나 2020년 10월 임기만료 후 2024년 11월 재취임 전까지 무려 4년간 대표이사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이란 점이다.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인근 주택 모두 장남 소유로, 임대료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실상 무상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최씨는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액이 단 5만원에 불과한 무소득자로,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점에서 편법적 재산이전 또는 세제 회피의 통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들국화컴퍼니는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편법 증여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5 15: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