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로 출근하지 않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징계위 불참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이날 징계위에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증인으로 채택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취재진을 피해 일찍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 참석한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지난 1차 회의에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를 해 심의에서 빠졌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이외에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는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2차 회의를 앞두고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이에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후 퇴장한 뒤에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날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09:57:1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16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했다. 이날 재판도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고유정 측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의 최대 쟁점인 수면 유도제 성분의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된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된 것 맞다" 이날 첫 증인심문에선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은 고유정이 살인을 위해 범행 직전 음식에 졸피뎀을 섞어 먹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의 이불과 무릎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며 ”따라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심문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과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2명에 대해 따로 진행됐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A감정관은 "무릎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이중 DNA 증폭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B감정관은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요 2군데(12-4, 12-5)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고유정 측이 계속해서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으로 고씨 측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침묵 깬 고유정 “직접 진술할 기회 달라” 호소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졸피뎀 혈흔 공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고유정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고, 그동안 변호인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공판 때 모두 진술할 기회를 줬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음 재판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10분가량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막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는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고유정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다. 첫 공판 때 고유정이 성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당시 교도소 내부에서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이에따라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첫 공판 때보다 두 배가량 늘린 20여명을 배치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유정은 이날도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들고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는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에 대한 1심 판결은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16 16:18:1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16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수면 유도 성분의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된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증인 심문에선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해당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 뿐 만 아니라,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으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려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3차 공판 방청권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공개 추첨으로 배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16 09:53:44[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3:33:13검찰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4)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0)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은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 이 상황까지 왔다"며 "지난 3년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신한을 떠난 뒤에도 현직원들이 저의 무고함을 진술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내상과 억울함을 치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 전 행장은 "재일동포 주주 김모씨로터 기탁금을 받은 것은 그룹의 발전을 위해 받은 것일 뿐 개인적 사정이나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금융인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심 때부터 줄곧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라응찬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은행 사태의 배경에는 라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라 전 회장은 당시 횡령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전 회장은 증언에서 "기억력이 흐려져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까봐 걱정돼 출석을 자제했으나 결자해지 심정으로 출석하라는 권유에 나오게 됐다. 견제기능을 잘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예회장에 대한 경영자문계악과 자문료는 들어본 적 없고, 3억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실회사인 투모로그룹에 430억여원,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2-09 17:14:34김재원이 조윤희의 질문에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12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에서는 우아미(조윤희 분)와 장은중(김재원 분)이 서로 다른 편에서 법정에 섰다. 우아미는 태하건설이 제우스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태하건설 측 변호사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떠넘겼다. 이에 우아미는 장은중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증인석에 앉은 장은중에게 우아미는 제우스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은 공기찬을 수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 말에 장은중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고 우아미는 장은중의 대답에 충격을 받고 "누구보다 수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기억이 안나나요?"라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장은중은 제우스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사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의 부실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우아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배신감에 가득찬 표정으로 장은중을 쳐다봤지만 장은중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태하건설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0-12 23:29:20[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약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경영 복귀는 언제쯤 예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정보통신(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31 16:49:42[파이낸셜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4:15:26[파이낸셜뉴스]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퇴행했다 끝내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딸을 떠나보낸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절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는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 A씨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절규에 엄중했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인 B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D씨는 B씨 아버지의 지인으로 B씨가 삼촌처럼 따르던 이였다. 모친 A 씨는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D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다.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방영분에서 B씨는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대학 졸업생이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D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두 달 후 사망했다. 현재 D씨는 지난 6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B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증인심문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5 20:35:55[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6 19: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