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6 11:24:2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9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약 17년 만이다. 대상지는 서울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해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 동대문역이 있으며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 근처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400%에서 600%,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최고높이 계획은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해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단위로 설정된 최대개발규모 계획 폐지, 토지 소유자의 유연한 공동개발 추진 유도, 최소개발규모 미만 필지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건축 운영기준 완화 등도 추진됐다. 이외에도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 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4-10 08:09: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에 고도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시는 중구청에서 민선 8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에 약 40년간 지정되어 있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중복된 높이 규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일원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높이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항장 일대의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주민 공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키로 했다. 이선호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은 “이번에 규제를 개선해 개항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주민들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1 15:01:53[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는 건국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화양동 일대 약 7만㎡ 규모의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문화특화거리로의 육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정체성 확립과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 가로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소유관계를 고려한 공동개발 최소화 △건축선 변경(필지분할선 폐지,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 여건 개선 △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한 청년특화거리 조성 △청년특화용도 도입 등으로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양2지구는 지난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으나 개발이 다소 정체됐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화양동 고유의 특성을 살려 광진구 대표 생활중심지로 재도약시켜 대학로, 신촌, 홍대와 더불어 서울시의 ‘청년문화 3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공고 기간 동안 주민들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안)을 토대로 이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화양동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변 자양동과 구의동에 비해 개발이 저조해 주민들이 개발을 갈망해 온 지역이다”라며 “이번 변경 계획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건대입구역 역세권 중심지로서 화양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3-31 16:30: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13 11:25:22[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해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16 08:48:2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서초구는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0개 마을, 6개 구역으로 서초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16년 만에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의 대상이 된 10개 마을은 서초구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계획을 포함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의 심의와 7차례의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 끝에 2024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얻어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집단취락 단독주택지의 차별화된 마을 가치 형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 계획과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단독주택지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돼 있다.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마을경관 저해 요인으로 주로 언급됐던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2-26 09:51:50[파이낸셜뉴스] 잠실역 일대 잠실아파트지구가 내년 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종 전환된다.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2-11 20:46: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해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디자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했다.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체력단련장, 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고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24 08:45:50[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14만㎡가 옛 성동구치소 개발과 발맞춰 지역 활성화 개발을 본격화한다. 송파구는 오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락동 161번지 일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해졌다. 오금역 일대는 당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옛 성동구치소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었다. 지난달 13일 구가 결정 고시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오금역 일대 14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옛 성동구치소 개발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오금역세권 중심성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은 협소한 필지 규모 등의 개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일대에서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을 진행할 시 용적률 400% 및 20층 내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상업·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역세권 중심성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면부의 경우 인근 ‘옛 성동구치소 개발’에 대응해 블록 단위 개발 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구는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오금역 일대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알찬 시설들을 만들고 해당 생활권을 더 활기 있게하여 명품주거단지로 변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사업은 전체 7만8758㎡에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1150가구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거점시설용지로 계획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05 08: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