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7 11:54:25[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5 19:42:09[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4:15:5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14:07: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2 20:25:07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2 18:23:44[파이낸셜뉴스]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2 16:26:0112·3 계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급작스럽게 관람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다큐멘터리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제작자로 참여했으며,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았다. 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선관위는 22일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이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해소됐음에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 이상치, 투표지 이미지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 정황, 서버 연결 문제 등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한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영화 관람은 불법 계엄과 파면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중도층 확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공개 행보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법원과 선관위가 근거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사법 질서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 중 정치적 발언이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실무례를 뒤엎고 전례를 없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와 전직 판사들 사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지 판사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신뢰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지 판사는 최근 민주당의 폭로로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2 12:17: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1일 함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선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곳인 가요' 하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함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사진은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힌 모습인데 룸살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려두고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보라"며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은 룸살롱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렇다고 쳐도 30대 40대 (중에서) 룸살롱 가서 친구 셋이 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그 사진은 룸살롱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나중에 선거판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10:51:0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S업소. 이 업소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룸살롱'으로 알려진 곳이다. 외부인들로 북적이는 청담동 명품거리 블록에서 12차선 도로를 건너면 나오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블록의 초입에 있다. 도산대로변에 듬성듬성 위치한 다른 가게들처럼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술집임을 암시한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 방문한 S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날 만난 인근 상인들은 S업소가 청담동에 위치한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S업소 인근 의류매장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A씨는 S업소에 대해 "이 동네 다른 술집들처럼 외제차 등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용하는 보통의 술집"이라며 "여자 접객원들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곳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의류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S업소에 대해 "간판도 딱히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밖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온 조용한 술집"이라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주워듣는 말에 비춰 볼 때 퇴폐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술집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술 자리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술집을 '룸살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룸살롱 판사"라며 "(지 부장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접객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의 허위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S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돼있다. 단란주점은 여성 접객원 등으로 대표되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한 술접대 의혹을 넘어 '룸살롱'이라 지칭해 흠집내기를 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받는 등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룸살롱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도덕적 공격을 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7: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