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 받은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추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되지 않음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2:47:00[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1:20:17[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9 10:22:39[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6 11:49:0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 내란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무작위 전자배당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이전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합 여부는 통상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문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 배당과 함께 구속심문 일정이 잡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합의34부가)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은 공소장만을 접수하고 영장 발부 촉구는 다른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형사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와 본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과 협력해 수사 준비를 마친 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기존 내란혐의를 심리 중이던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0 15:33:5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용 이후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0 11:44:4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9 09:16:50[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 향후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응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결국 석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에는 출석·출국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하다며 같은 날 항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고, 보석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28일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소했다. 당시 취소 배경에 대해 "부하 장병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항고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린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판단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구속기간이 끝나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 내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조건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만기로 나가면 다시 조건부 보석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웠다면 결국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않는 이상 다시 구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석 상태로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보석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6:25:13[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일곱번째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가며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묻는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을 마친 후 휴정 시간에 다시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것인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되겠어요?" 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응?"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뒤편에 '윤 어게인(YOON AGAIN)' 등의 푯말을 들고 서 있는 지지자들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입·퇴정 때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 취재진에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인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5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두세번 정도 국회에 인원을 얼마나 보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재차 질문을 듣자 '500명 정도'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검은 16일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6 19:16:12[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점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6 13: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