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ERP서비스기업 페이워크(Paywork)는 지급보증보험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안전장치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페이워크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자금난까지 심화되면서 정산금 지연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어 페이워크의 정산시스템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자금유동성은 소상공인 사업의 생명줄과 같기에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으로 인한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견고한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한 '금융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급보증보험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회수 불안을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증보험 외에도 페이워크는 나이스페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써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페이워크 측 설명이다. 페이워크는 복잡한 금융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쉽게 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페이워크는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시스템 개선과 보안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이워크 관계자는 "고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금 청구를 꺼리는 사업장들은 정산금지연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8 10:19:38[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나섰다. HF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국민·신한은행이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국민은행은 5년물(2000억원, 3.16%)·10년물(1000억원, 3.19%) △신한은행은 10년물(3000억원, 3.19%)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며 이는 동일 만기 은행채(AAA) 금리 대비 약 0.06~0.44%p 낮은 수준이다. 이번 발행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HF공사가 최초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것으로 5년 만기 위주의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에서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10년 만기 커버드본드 발행과 더불어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커버드본드의 당초 목적인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HF공사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여 자체적인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 커버드본드를 직접 매입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의 이번 지원은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정금리대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3 15:54:31[파이낸셜뉴스]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4-08-06 16:09:43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5 18:13:3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제도개선 발표..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5 08:05:35[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 및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차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주금공이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게 되면서 은행 등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 확보가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는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7 09:46:02[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 의결과 함께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계획 집행이 본격화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는 물론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본격화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의결이 지난 4월 30일 계획대로 처리됐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의 경우 본PF 중 1곳, 브릿지론 중 9곳이 경·공매로 분류된다. 이때 중·후순위 채권자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을 시작으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중심으로 경·공매 활성화가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며 "경·공매 물량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강화 등 부실자산 정리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 연구원은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부동산 사업환경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 하위 건설사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펀더멘털 저하 경계감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사 대손충당금 부담 가중 실제 이를 반영하듯 나이스 신용평가는 KB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 4개사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KB저축은행(신용등급 A)은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과 고금리 영향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해 지난해 936억원 적자 전환했다. 대신저축은행(신용등급 A)도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대손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440억원 적자 전환했다. 다올저축은행(신용등급 BBB+)은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과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비용 증가로 지난해 82억원 적자 전환했다. 애큐온저축은행(신용등급 BBB)은 지난해 63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4월 1일부터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표준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 실시와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투업계는 본격적인 PF사업장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하위 건설사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펀더멘털 저하에 대한 경계감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등도 마찬가지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대손충당금 강화로 실적은 더 악화했다"고 귀띔했다. ■지급보증부담 현실화...금융사만 옥죄기 불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경공매처리되는 사업장에 대한 PF지급보증 우발채무는 태영건설의 본채무로 전환되면서 지급보증부담이 현실화되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금융업계에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권의 PF대출 관련 충당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건설사PF 충당금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PF금융 관행상 PF대출에 대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건설사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사PF처리 문제는 건설사PF처리와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돌고 돌아 다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4-29 16:17:03국내 본사 기업이 자사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이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12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자소득은 한쪽에서만 과세권이 있는 '기타소득'과 달리,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한국 법인이 외국에 먼저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 세금 공제 제도)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 환급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전에 중국에 납부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원천징수 자체를 '위법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남대문세무서의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 역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3 18:50:38[파이낸셜뉴스] 국내 본사 기업이 자사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이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12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자소득은 한쪽에서만 과세권이 있는 ‘기타소득’과 달리,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한국 법인이 외국에 먼저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 세금 공제 제도)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 환급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전에 중국에 납부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원천징수 자체를 ‘위법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남대문세무서의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 역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3 12:01:39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7 18: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