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폭이 노상 카페에서 남성 무리와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다가 도보 순찰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당시 일부 남성은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다. 카페 인근을 도보 순찰하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 중 한 대원이 이를 목격하고,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남성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카페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대원들은 달아나는 A씨를 몸싸움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다"며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11:03:05[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범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방을 모르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친척 집에서 자랐다. 어른이 돼서 아르바이트하다 우연히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거침없는 성격에 옷도 잘 입었고 말솜씨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였다' 싶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으로 느껴져 결혼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혼하고 바로 아들이 생겼고 행복했지만 지금 남편은 곁에 없다. 집을 나간 지 오래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갔는데 가끔 오던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입으로만 큰소리치지,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남편이 지명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사설 투자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쳤다면서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어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매체 공시를 해서 남편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친족들에게 상대방의 소재를 아는지 묻고, 그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0 18:05:07[파이낸셜뉴스] 검찰 수배를 받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던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있던 A씨를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09:57:45[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취한 채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남성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채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고 횡설수설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하고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며 "A씨가 추가로 마약류를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9 16:45:34[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도움을 거절하고 도망가려 했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차량이 고장 나 112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다 갑자기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받아 조회했고 A씨가 약 6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년 동안 도주 중이던 사람이란 것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9 14:39:48[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범이 "차량이 고장 났다"고 112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MBN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나자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우려 했으나 A씨는 돌연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는 약 6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년간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관할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서도 지명수배자가 상담차 파출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께 한 20대 남성 B씨가 도봉구 파출소를 방문했다. 자신이 지명수배된 줄 몰랐던 B씨는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 등의 여부를 물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파출소 직원은 B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는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B씨의 신원이 밝혀졌고, B씨가 지명수배범인 점을 확인한 경찰은 B씨를 체포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코인 투자 사기범을 폭행하고 위협해 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9 13:42:2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상담차 파출소를 찾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30분께 일행과 도봉구 파출소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 자신이 지명수배된 줄 모르고 수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하러 갔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파출소 직원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결국 신원이 밝혀졌고 신원 조회 끝에 지명수배범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해 A씨를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코인 투자 사기범을 폭행하고 위협해 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8 07:59:27[파이낸셜뉴스] 사기 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음주 단속에 걸려 발각됐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담당서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씨는 광주 일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임금을 선불로 받은 뒤 7차례에 걸쳐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1:01:50[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2명과 밤새 마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경기 파주경찰서로 남성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발생 보고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31 0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