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0 10:13:35[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의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7 20:12: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안동경찰서가 같은 달 26일부터 수사 중이며,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라며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7 14:44:5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발의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감사 요구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 안 해서 탄핵 추진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2024-12-03 13:52:32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8:05:11[파이낸셜뉴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1:33:02[파이낸셜뉴스] 올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중앙공무원의 겸임금지 위반 등은 11건 적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으로 조사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은 129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 7명이다.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매년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09:01:1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9:47: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파행 중인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가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의회사무처 처장으로 파견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신 황상규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은 울산시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 공무원 상호 파견 인사를 오는 26일 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은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 제1부의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한 의원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의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장 선거 파행이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 처리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의 파견 근무는 조직이 다르더라도 양측의 인사권자가 상호 동의하면 가능하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돼 시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관련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19 14:43: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36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무상 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특검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범행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산물과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자녀 학원비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캐스팅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한 것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25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5: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