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02-16 17:51:17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의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이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02-16 12:57:12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물리는 교육세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60%를 부과해온 것으로 이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례로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원어치 사면 10%인 1만원이 레저세가 되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로 징수됐으나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전체 마권 구입액의 4%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 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0-05 13:45:45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물리는 교육세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한시로 60%를 부과해온 것으로 이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하고,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례로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원어치 사면 10%인 1만원이 레저세가 되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로 징수됐으나 2008년 이후에는 전체 마권 구입액의 4%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 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0-05 13:45:44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추가해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20%의 지방교육세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종부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 넘는 납세자들의 경우 현금납부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현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농특세를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부과키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로 분류돼 과세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왔던 농특세 20%를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종합토지세 500만∼1000만원을 내는 사람은 세액의 10%, 1000만원 이상은 15%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20%를 내야 한다. 당정은 특히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와 국세중 어디에 편입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해 오다가 국세인 농특세는 역시 국세인 종부세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납세 대상자에게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와 농특세 20%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만 내면 된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는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그동안 내왔던 종부세 과세대상만큼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는 대신 예전보다 농특세를 5%포인트 정도 더 내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의 총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개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실거래가의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70∼90%까지 높아져 취득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4-11-23 12:08:52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지방세에 붙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루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5일 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 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 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조세저항 우려와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탓에 활용되지 못한다”면서 “탄력세율을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2000-09-15 05:04:21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9 18:27:51[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부금 내리막..."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정부 부담 유지해야"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9 13:59:22[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던 특례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나눠주던 교부금도 따라서 크기를 줄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며 미리 짜둔 예산안에도 타격을 줬다. 정 교육감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각 교육청의 예산 만으로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9 10:09:19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집값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3 19: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