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모씨 12.3억원 △경기 유모○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모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3:25:06【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자 송달이란 종이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 금융 앱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고지받는 방식이다. 전자 송달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및 방문(광주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 세무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11:26: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09:13:06[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42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세수 감소분 완충 대책으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는 상품의 구조와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기 렌터카는 리스상품보다 세제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등록세로 판매가의 7%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장기 렌터카 이용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판매가의 4%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상품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관할 법규인 반면, 장기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장기 렌터카의 경우 리스상품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렌터카와 같이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기 렌터카 역시 영업용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1600cc 이하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면 최대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9원, 2500cc 초과 시 2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할 때의 15%도 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나 리스 차량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되는 반면, 렌트 차량은 장·단기 모두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돼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OBJECT0#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배기량이 1991cc인 수입차 벤츠 E클래스(E350 4Matic)를 4년 렌트로 이용할 경우 리스보다 542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종(쏘나타 2.0 가솔린, 1999cc)를 렌트로 이용했을 때 리스보다 약 301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혜택은 더욱 커져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수록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기량 2000cc의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자동차세를 10분의 1 이하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기 위축과는 무관하게 지방세수의 추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OBJECT1# 최근 장기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누수되는 세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기아 쏘렌토(2500cc, 차량가 3506만 원)를 4년 동안 리스와 렌트로 각각 이용할 경우, 지방세율 격차는 차량가 대비 약 11%p(포인트)에 달한다. 이 수치를 적용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이상(약 1조848억 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혜택이 영세·중소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렌탈사인 롯데렌탈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오토렌탈 부분의 영업수익은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 렌터카 영업수익은 3775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탈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신용평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다른 대기업 계열 렌탈사인 SK렌터카 역시 오토렌탈에서 장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 오히려 틈새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영세·중소 렌터카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기 렌트와 리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 쪽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규제도 있는 데다 사고율 관리를 직접해야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순수 개인보다 법인 개인 사업자 이용이 많고, 자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율 관리를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며 "렌터카는 100%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라 한 번 사고가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가 차종 취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렌터카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차고지 확보 의무 등 규제도 있다"며 "현재 렌터카 시장을 보면 50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95% 비중"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16:00: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을 대신해 납세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과 금액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화면에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0 08:09:36【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6 13:30:2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3 11:12:14[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걷힌 세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진도율은 실제로 걷힌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올해 진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11조2000억원을 걷어 지난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전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16조1000억원(34.4%) 급감한 점이 큰 요인이다.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호조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 2년 연속 줄어들 우려 속에 지방세수 감소하며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4 10:42: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0 07:33:20[파이낸셜뉴스]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하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납부세액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하다"라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이 붙는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출고가 2400만원)를 사면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73만원)의 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경제적 공동체를 살아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6 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