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A씨(원주)로 5억9400만원이며 법인은 B주식회사(속초)로 7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0 10:47: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서 볼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곳)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으로 8억 21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 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0 10:45: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600만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1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900만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0 10:30:17[파이낸셜뉴스] 서대문구는 11월 말까지를 ‘외국인 체납자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 집중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서대문구는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세 의식 부족, 거주지 등록 소홀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5100여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구는 이들의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추가 발송해 지방세 납부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8개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 사진을 외국인과의 접점이 많은 관내 동주민센터와 대학교 등에 비치해 지방세 납세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10:18:09[파이낸셜뉴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2%의 성장세를 이어온 지방세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10년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조 9000억원에서 11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과 2023년으로 2013년도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지만 지난해 지방세수는 무려 6조1000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대비 3조 4000억원(-12.2%) 감소했고 이어 지방소득세 1조 4300억원(-5.9%), 재산세 1조 4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는 23조 2000억원 감소한데 비해 높은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원(+3.1%)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7 10:58:21[파이낸셜뉴스]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3 12:5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6만4000여 명에게 미환급금 76억원(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 1억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6억8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환일이 됐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일제히 상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 만기 상환일이 됐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24 09:46:5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모씨 12.3억원 △경기 유모○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모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3:25:06【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자 송달이란 종이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 금융 앱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고지받는 방식이다. 전자 송달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및 방문(광주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 세무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11:26: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09: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