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구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에 한해 각각 공시가 4억, 취득가 6억원 이하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금액대가 주로 지방 주택시장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세가 제외되고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이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지방 세컨드 홈 구입을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지난 5월 기준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가구다.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3가구), 부산(1308가구), 제주(1202가구) 등이 적체가 심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상승 기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 효과 때문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 감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혼인 가구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가구를 포함해 인구감소 지역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돼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 랩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 및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로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말로 연장한 방안 등이 임대인이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존 조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제가 일부 포함됐지만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는 축소됐다"며 "특히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률개정사항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4-07-25 11:04:10[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19일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만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만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9 16:47: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2 16:13: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11 08:37:18[파이낸셜뉴스]사학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의 추계와 달리 사학법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지나친데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시설투자 및 장학금 감소 등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월 29일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사학법인에 한해 토지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했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교육용 토지에 대해선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에 대해선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다른 비영리 법인단체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일몰시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 확정 시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21곳의 추가 세부담액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게 되면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서울 주요 21개 사학법인의 세부담이 현행 94억5000만원에서 250억원이 증가한 344억5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학들은 현행 229억8000만원에서 543억7000만원이 증가한 758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법인수익으로 평가돼 그 수익의 80%를 학교회계에 전출하도록 사립학교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만큼 학교로 들어가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더욱이 행안부가 파악한 금액과 사학법인이 파악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다, 현행 세 부담액인 230억원 조차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보유 토지 현황 및 예상 적용 세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 21개 법인 중 8개 법인은 현재 학교에 전출하는 금액보다 추가 세 부담이 커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법인협의회는 행안부 추계에 따른 21개 대학법인과 부속 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12개 대학법인 등 총 33개 대학법인의 추가 세 부담액에의 상세 내역과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전출 가능금액 변동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가 추계한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대학 전출금 감소와 법인 재정 악화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대학법인협의회을 주장이다. 대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를 늘리면 학교 전출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며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이번 지방세 개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해온 사학법인의 역할에 대한 행안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제폭력과 교육권 사수, 사립학교 생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1-26 13:47:19내년부터 7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감면 혜택도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웨이브, 티빙, 시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본사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해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이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사업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열병합발전용에 대해선 ㎏당 8.4원, 그 외의 경우 42원씩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감면을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당 8.4원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도 1년 연장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가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1년만 연장한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과세 특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적용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맥주제조 시 20%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과실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주류제조장은 담금·저장조 5kL 이상, 120kL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 구비를 필요로 하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낮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확정했다. 단,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 올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26 18:42:4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7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 감면 혜택도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웨이브, 티빙, 시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7년간 안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해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이에 더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열병합 발전용에 대해선 ㎏당 8.4원, 그 외의 경우 42원씩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감면을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당 8.4원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새로운 미디어플랫품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도 1년 연장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가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1년만 연장한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후 5년간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적용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맥주제조 시 20%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과실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주류제조장은 담금·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 구비를 필요로 하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낮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단,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 올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26 10:35:19정부·여당이 다시 국토균형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주택·토지를 팔 때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소유주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토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현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었다. 현행법은 예컨대 서울 강남구(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는 땅이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인 강남구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유주 주소지가 강남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둬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 땅이나 주택 가격이 오른 건 해당 지자체가 도로·철도(SOC)를 깔고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행위로 양도차익을 냈으니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이는 문재인정부 핵심 기조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부동산 소유주가 사는 수도권의 부자동네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지방에 세금을 내 지방재정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19년 51.4%, 올해 50.4%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경기 등 광역시·도나 대도시권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지방은 말 그대로 형편없다. 지방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불과한 곳이 수두룩하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직원들 월급주기가 빠듯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도 버겁다는 얘기다. 점차 인구는 줄고, 지방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니 해당 지자체엔 설상가상이다. 이전 20대 국회에서 '고향세' 신설 움직임이 있었다. 일정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고향에 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준조세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렇듯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고 하면 꼭 조세저항이 뒤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 주소지에서 토지·건물 소재 지자체로 물꼬만 바꿔주면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만 키우는 수도이전보다 지방세법부터 손질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일 것이다.
2020-08-09 16:33:4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04 15:15:39#OBJECT0#[파이낸셜뉴스] 2011년 법인화로 세금 부과 의무가 발생한 서울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19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동시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6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두고 3년여간 이어진 서울대와 수원시의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대 소유의 부지, 건물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세금부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지난 8년간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대법원 패소로 매년 총 150여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자 전방위적인 의원 로비 끝에 개정안을 대거 발의토록 한 것이다. 세법전문가들은 바과세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 세법체계를 흔드는 일로 서울대가 법인화의 이득만 취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면 서울대 측은 법인화 당시 세법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에 쓰일 돈이 세금으로 나가버리게 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법안 2개와 사흘 뒤인 23일 1개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 인천대 등 전국에 총 두 개뿐이다. 두 대학은 대학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명분으로 각각 2011년, 2013년 국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따라 법인화를 단기간에 졸속 추진하다보니 세금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립대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은 민간 조직으로 과세 대상이다. 교육목적의 부지, 시설물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기타 수익·연구시설 등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유한 땅이 많고 캠퍼스·연구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서울대가 집중 과세 대상이 됐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서울대는 2003년 농업생명대·수의대를 수원캠퍼스에서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남은 부지를 문화예술전시관, 산림체험 활동 등에 사용했다.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캠퍼스 부지를 정부(교육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했는데 교육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수원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총 36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2015년 세금을 납부한 서울대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 2심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마저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 지자체의 줄과세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지방세협회장인 박광현 회계사는 “세금문제에서만 국가조직으로 간주해 달라는 건 다른 사립대법인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연 150억 세금 # 입법로비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10-25 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