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지방의회에 관한 법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관련 조항들을 따로 떼어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자고 한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기구(의회사무처)를 스스로 조직할 권한이 없다.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자치단체장이 편성한다. 이런 여건에서는 의회가 집행기관(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들은 '의회조직권'과 '의회예산 편성권'을 의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미 있는 요구이고,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라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별도 법률 '제정'인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도 자신들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가짐으로써 자치단체장과 대등한 제도적 권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의도 말이다. 그러나 독립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앞서 몇 가지 짚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의 주인은 '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라는 것이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자치제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주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의회가 자치의 요체이다. 그래서 처음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 의회 구성이 단체장 선출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법은 의회를 단체장보다 앞서 기술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관련 규정을 떼 내자는 주장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와 같다.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둘째, 지방의 의회 운영 자율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회법이 따로 제정된다면 앞으로 의회 관련 사항은 조례보다는 동 법률에 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정할 사항들도 정부나 국회가 정하게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만큼 중앙의 간여 폭이 커지는 것이다. 이 또한 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의회의 권위를 높이려다 중앙에 더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자치의 본령인 의회만큼은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좋다. 지역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관련 제도를 고쳐나가기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머지않아 지금의 지방의회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단체의 권력체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 그러기에 의회 운영방식도 전국이 비슷하고, 하나의 법률에 담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행 형태뿐만 아니라 의회 속에 집행기관을 넣거나, 의회 대신 위원회를 두거나,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관련 특별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다양한 운영 모습들을 단일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게 되고, 불가피하게 지금의 지방자치법상 규정 내용도 상당부분을 조례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의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입법 낭비가 될 공산이 크다. 생각건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정도(政道)이자 첩경(捷徑)일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법률 규정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의회 역할에서 찾는 것이 자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2025-05-07 19:20:36다양성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다름 사이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다름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된 지역적 다양성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이자 자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기관은 자치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 간 대립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느 쪽이 지역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데 더 적합한 구조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단체장 한 명의 생각보다는 의원 다수의 생각이, 일사불란함을 지향하는 관료조직인 집행기관보다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하나로 버무려 내는 의회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자치제도는 지금껏 단체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자치 신장을 위해 어떻게든 중앙의 권한을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했다. 당연히 유지하려는 자(중앙)와 받으려는 자(지방) 간 권한배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이 국면을 단체장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권력의 다른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장에 가려지게 되었고, 지방의원들은 자치무대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치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금, 지난날 중앙과 지방 간 대립구도는 지방과 지방 간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치력을 토대로 각자의 지역적 다양성을 발휘해 나갈 때가 됐다. 지방의회의 시간이 온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전환을 인식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에게 돌려준 것이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정책지원관을 인정해 준 것이 그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의회가 자치무대에서 주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들의 의정역량을 키워줄 교육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의정연수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자는 국회의원 교육기관이고, 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인 지방인재개발원에 딸려 있다. 둘 다 셋방 교육인 셈이다. 셋방살이만큼 큰 설움도 없다고 하던데 이 설움을 누가 알아줄까. 지방의원은 공무원과는 역할이 전혀 다르고 국회의원과도 같은 선출직이지만 활동영역이 상이한데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이면 지방의회 개원 35년이 된다. 이제 지방의원에게도 그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설치해 주면 어떨까. "교육내용만 좋으면 됐지 독자적인 연수원까지 필요한가"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내 것을 운영하는 것과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 민간기업들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태껏 지방의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의탁해 온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셋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들었던 어느 도의원의 하소연이 마음에 맺힌다. "아직도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시비가 많은데 우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우리들만의 배움터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을 듣자면 세간의 비판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논의는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준 다음에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2025-04-14 18:31: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시흥3) 의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3 16:46:2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의원들의 자발적으로 모든 성금 등 200만원과 라면 등 식료품 등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등의 방문단은 이날 오전 영양군의회를 직접 찾아 위로를 전했다. 화성시와 영양군은 행정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온 우호 도시로, 이번 긴급 성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지방정부 간 상생 연대'라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화성시의회는 언제나 이웃 도시의 아픔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의회, 함께 걷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지원이 복구와 회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화성시와 영양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영양군 오도창 군수와 방문단은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양 도시 간 우호 도시 협약식을 통해 상생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지원은 지방정부 간 연대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영양군은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불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8일 오후 1시부터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 산불 피해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4월 1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운영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5:25:4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은데다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렇게도면 경기도의 경우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원 정수 131명 이상인 경우까지만 전문위원을 최대 24명까지만 둘수있다. 경기도는 의원 수가 지방의원 정수 상한을 25명 초과함에도 전문위원은 24명까지만 운영 이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12 11:21:54[파이낸셜뉴스] 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방분권자치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및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정대상 부문과 지방정책대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되었고, 10개 지방의회와 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12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 부문에서는 손도선(대전 서구의회 의원) 등 9명이 그리고 지방정책대상 부문에서는 고은귀(경북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3명이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방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 및 유관 활동가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회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주축을 이루어 학술회의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분권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 후 ‘지방분권자치의 미래 패러다임 대전환’을 대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연례학술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지방선거제도 개편,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과 제도 혁신을 주제로 18편의 논문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분권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자치를 고도화하는데 학회의 열정과 역량을 아낌없이 바치며 투입하겠다”며 “분권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회 소속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방의회 의원들과 각 지자체의 의회 집행부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확고한 지방분권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한국지방의정대상 수상자 손도선(대전 서구의회 의원), 이경화(충남 서산시의회 의원), 한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장헌(충청남도의회 의원), 양경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서윤(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 한성민(인천 연수구의회 의원), 노연우(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 복진경(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한국지방정책대상 수상자 고은귀(경북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김원주(경남 고성군의회 정책지원관),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24 14:52:18[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통령과 의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선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을) 38년 간 시행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구속, 탄핵되거나 자식들이 구속되는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정치인과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전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권한이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었다"면서 "(지금은) 무지막지한 의회 독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도 개헌의 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이날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중앙이 모든 권력이 갖고 있었는데 지방의 특색, 특수성과 지방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지금 의석 수가 인구에 비례하다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하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12 11:17:26[파이낸셜뉴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안성민 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과 회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성민 회장은 “어느 시기보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지방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제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안 회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지닌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예산편성권, 조직구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출해주신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1-24 08:29: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및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드린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3 17:08:37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비용지출을 제한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높인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나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과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하루 1개 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13 18: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