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주민 ��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19 19:15: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염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06 17:18: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27 10:29:38[파이낸셜뉴스] 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이현출 건국대교수)는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 핵심 현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 ‘특별자치도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 등 모색에 적극 나섰다.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시급"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다룬 제1세션에서는 “왜 지방의회법인가?”를 주제로 3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분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은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고,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설계를 새롭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헌법에서 국회법이 분리될 때, 헌법 내에 국회에 대한 중요한 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을 감안, 지방의회기본법을 만들 때도 지방자치법 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역할, 기능과 패러다임에 대한 개정을 우선한 후에 특별법으로서 지방의회기본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순종 한양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제21대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했다. 인사, 조직 등 다양한 추가 제도개선 '관건'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직렬 신설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광동 법제연구원 연구원은 '입법적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법' 발표에서 지방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정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방의회를 위한 법률을 1개의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복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경제적일 것인지,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무엇이 더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힌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현기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장(서울시의장)와 최봉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발전방향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다루는 패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09 16:47:40【 춘천(강원)=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진태 도정과 도내 18개 시군 의회와 힘을 합쳐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새해에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모토로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그의 한해 설계를 들어봤다. 다음은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소회와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을 담은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마중물을 길어왔다. 또한 강원도 정책 사업의 견제와 지원을 위해 재정 효율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등 총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도의회 직원 인사권이 도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평가를 한다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정말로 뜻깊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에 이양해야 한다. 집행부인 도에 조직과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권 하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강원도의회만 보더라도 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지만, 3급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 당 1명으로 채용이 제한되어 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도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지방의회에 조직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과도한 권한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지방의회법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뿐이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굵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올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원 전액 상환과 기업 회생 신청 철회 방침은 도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증 채무 상환, 공사비 미납금 상환, 문화재 보전 조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강원도의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신임 대표이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쇄신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해 나가겠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다. 올해 의정 활동 방향을 말해 달라.▲강원도의회 비전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모토로 해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입법화를 통해 새로운 강원도를 혁신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강원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의원 연구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GTX-B노선 춘천 연장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기반 시설 구축, 강릉지역 도청 제2청사 건립, 미래 전략산업 유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의회와 도민들 편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되겠다.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항상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 현재 강원도는 인구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겠다. kees26@fnnews.com
2023-01-19 18:06:31【파이낸셜뉴스 춘천(강원)=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진태 도정과 도내 18개 시군 의회와 힘을 합쳐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새해에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모토로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그의 한해 설계를 들어봤다. 다음은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소회와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을 담은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마중물을 길어왔다. 또한 강원도 정책 사업의 견제와 지원을 위해 재정 효율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등 총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도의회 직원 인사권이 도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평가를 한다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정말로 뜻깊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에 이양해야 한다. 집행부인 도에 조직과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권 하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강원도의회만 보더라도 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지만, 3급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 당 1명으로 채용이 제한되어 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도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지방의회에 조직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과도한 권한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지방의회법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뿐이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굵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올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원 전액 상환과 기업 회생 신청 철회 방침은 도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증 채무 상환, 공사비 미납금 상환, 문화재 보전 조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강원도의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신임 대표이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쇄신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해 나가겠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다. 올해 의정 활동 방향을 말해 달라.▲강원도의회 비전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모토로 해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입법화를 통해 새로운 강원도를 혁신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강원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의원 연구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GTX-B노선 춘천 연장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기반 시설 구축, 강릉지역 도청 제2청사 건립, 미래 전략산업 유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의회와 도민들 편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되겠다.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항상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 현재 강원도는 인구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겠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약력):△60세 △강릉명륜고 △강릉원주대 졸업 △제8대·9대 도의원 △9대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11대 강원도의회 의장(국민의힘)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1-18 10:06:06【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인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임을 천명하고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돼 있다”며 “의회가 민주주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이유로“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 정당성과 합법성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동두천시의원 전원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중심인 지방의회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 내용에는 지방의회 핵심 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만 30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다. 주민의 뜻을 받들며 주민이 바라는 것을 행정에 담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다.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의회가 먼저다. 의회가 있고 나서 비로소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그리고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의 내용에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하라! 2021년 12월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02 05:34:1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는 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건의안이 발의됐다. 건의안은 먼저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또한 예산편성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아래에선 지방의회 재정운용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는 주장이다. 안산시의회는 사무조직 구성권-예산편성권한 독립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미희 의원은 “자치분권시대에 주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의회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04 12:39:49【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오는 4월1일까지 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1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도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송기욱 의원은 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선도적 참여’에 대해 발펴했고, 최정용 의원도 ‘소나무허리노린재 대책 방안 강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강민숙 의원 등 의원 전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한 뒤 채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25 05:52: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국회를 방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장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17 1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