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32년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행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출범'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듯 했지만,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외국인들의 인구수 포함, 주민참여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도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름 아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지방의회로의 출범을 알렸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주민등록 인구 포함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인구 기준도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거주지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인구를 합산해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 48만6508명에서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흥시도 기존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 기존 광역자치단체 권한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를 적용해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설치도 가능해 진다. 한편,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로 인정하고,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게 있다. ■주민자치 참여권 강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도 강화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jjang@fnnews.com
2022-01-16 17:39: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집행부인 경기도에 일부 독립 인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올해 마지막 정기 인사를 누가 행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정례 인사는 매년 7월과 1월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일정대로라면 시장·군수가 내년 1월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고작 10여일을 남겨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 시기를 늦춰서라도 첫 번째 독립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인사를 앞두고 누가 임명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경기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1월 인사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누가 해야 할까? ■30년만의 지방의회 인사독립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령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 독립인사 요청 '개방직 검토'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2급)과 4급 승진인사 2명 등 대한 인사권 일부를 독립 인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특히 사무처장 직의 경우 임명 시기를 늦춰서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독립 인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이같은 의견을 수용할 경우 내년 1월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명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 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협상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이 함께 추전하는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독립적인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의회를 총괄하는 자리인 사무처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를 늦춰서라도 독립적인 인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지방의회 인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중요한 시기에는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미 진행중' 그렇다면 전국적인 분위기는 어떨까?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의회 사무처장 공모를 실시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기존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고위직 공무원인 관리관(1급)을 임명해 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무처장 채용 공모가 실시된 것이다. 또 수원시와 대구시, 세종시, 대전시 등 전국 지방의회들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독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11 18:36:11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1월12일 공포) 후속 입법이다. 시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3일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균 기자
2021-10-06 19:03:29[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1월12일 공포) 후속 입법이다. 시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3일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0-06 14:10:48[파이낸셜뉴스] #.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다. 국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은 국회 의장에게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국회 직원의 인사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직원들이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정부를 견제하려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바로 지금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주소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받아온 지방의회 역량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권 쥔 지자체장..비판 불가능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됐다. 지자체장 권한인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탓에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크게 작용했다.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직원들은 행정부 출신 파견 공무원이다. 의회에서 2~3년가량 머물다 행정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 난맥상은 다양하다. 행정감사(국회의 국정감사) 때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미리 손을 써 의원 질의를 막는 일도 다반사다. 광역의회 관계자는 "파견 온 직원들이 행정부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본청 복귀 안 할 거야?'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되묻는다"며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업무 역량이 쌓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방의원의 정책 업무를 보좌할 인력도 없는 탓에 의회의 행정부 감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9명의 보좌인력이 지원되는 국회의원과는 천양지차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좌관,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각종 지원시스템이 있다"며 "지방의회는 그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운용 불가능..'의회·감사직렬' 만들어야 수십 년간 누적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원한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한꺼번에 인력을 채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인사권 독립은 2022년부터다. 지방의회 특성과 규모가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의회 직원 숫자가 적은 탓에 승진 등 인사 운용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광역의회 관계자는 "인력이 많은 광역의회는 의회 직렬을 신설하면 승진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면서도 "기초의회 인력은 아주 적다. 행정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인 서울시·경기도의회 정원은 각각 341명, 271명에 달한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40명, 제천시의회 18명, 완도군의회 13명 등 기초의회는 인력이 매우 적다. 광역·기초의회와 행정부 감사직을 묶어서 의회·감사 직렬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부 교수는 "감사 업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의회·감사직렬로 묶으면 승진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각 지자체 단위로 (인사 운용을) 하면 평생 근무해도 사무관 승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31 17:09:00"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의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내에 포함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 법령을 신설하자는 움직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 의원 겸직 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총 6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을 기관장이 지명하고 있다"며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야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비유하면, 대통령 뽑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국회 운영을 도맡는 셈이다. 기관장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 의원 보좌업무에 적극 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전문인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국회로 따지면 보좌관, 입법조사처 등 개별 의원과 의회 차원의 정책 보조 기관·인력이 적절하게 뒷받침돼야 집행부 감시,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원 수에 비례해 정책전문인력을 둘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집행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탓에 의정활동 보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규모나 의정활동 범위가 유럽 일부 국가와 버금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도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 감시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정책전문 인력이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의 비서와 같은 차원으로 오용되거나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광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도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세밀한 실태조사와 운영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행정안전부 이용일 선거의회과 과장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자치분권제도 발전에 이정표를 수립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이 별도 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법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7-16 17:21:3430년만에 전부개정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의 권리가 행정혜택 수급권 등으로 제한이 따랐다.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랜 과제였던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가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 날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행정에 주민자치 확대 '새 바람'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물론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 및 완화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힘해 자율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체장 위주의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된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관구성 선택권을 제공한 셈이다.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과 함께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상급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무엇보다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자치 바람'을 불어넣을 여건이 조성된 점이 자치분권의 역량을 한단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입법 수요 증가 대응, 집행부 견제 역할 및 입법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의회 운영 역시 자율화된다. 의안 발의 요건, 정례회·임시회 운영 등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조치했다. 신임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인수위의 정수를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 의무 확대, 책임·투명성 강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의무는 확대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매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간 균형발저을 도모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헌법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국정통합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다. 반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임의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의원 징계 심사전 의견창취 및 존중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겠다는 게 이번 사무이양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10-30 17:14:2030년만에 전부개정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의 권리가 행정혜택 수급권 등으로 제한이 따랐다.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랜 과제였던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가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 날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행정에 주민자치 확대 '새 바람'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물론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 및 완화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힘해 자율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체장 위주의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된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관구성 선택권을 제공한 셈이다.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과 함께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상급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자치 바람'을 불어넣을 여건이 조성된 점이 자치분권의 역량을 한단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입법 수요 증가 대응, 집행부 견제 역할 및 입법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의회 운영 역시 자율화된다. 의안 발의 요건, 정례회·임시회 운영 등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조치했다. 신임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인수위의 정수를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 의무 확대, 책임·투명성 강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의무는 확대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매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간 균형발저을 도모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헌법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국정통합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다. 반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임의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의원 징계 심사전 의견창취 및 존중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겠다는 게 이번 사무이양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10-30 16:14:23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고,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2-14 13:25:00정부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계획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장이 감사(주체)기관인 지방의회의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지방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가 먼저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큰 틀에서의 검토 작업을 마친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일대일 보좌관제 도입'이 유력하다. 일대일 보좌관제도는 지방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을 채용할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만 하면 된다. 의원의 보좌기관을 의장 소속의 독립기관, 위원회 보좌관(정책전문위원실 설치), 의원의 개별보좌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다. 현재 지방의회 행정직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자지단체장이 갖고 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2~3년간 파겨나온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 행정 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업무 부실과 정보 누출,해당 지자체 눈치보기가 극심하다는 평가다. 이 �문에 지방의회측은 오래전부터 인사권 독립을 외쳐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지방의회 관계자는"현재의 파견 형태를 지방의회가 직접 채용해 인사 독립을 이루면 산적한 지방의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좀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방의회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다만 지방의회 규모가 작아 인사적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관심거리다.통상 직급이 많아야 보직순환과 승진기회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할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규모가 작아 인사권독립을 이루더라도 상당기간 인사적체에 따른 문제를 피할수 없다. 이에따라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원보좌관 제도 뿐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3-04-09 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