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비해야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뤄온 것이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예산 및 교섭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각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 등을 위해선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직무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및 권한 의무, 즉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표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각 시·도의회 별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만 각자의 조례에 명시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야 모두 당헌과는 달리 2년 임기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부산시의회, 세종시의회 등 전국 광역시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다. 반면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당헌 상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관행 상 2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에서의 각 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의회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정당 간 교류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교섭단체 관련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적지 않은 예산, 인력 등을 지원 받는다. 따라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건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표의원의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 대리 등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2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부터 4개여월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룬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를 국회 원내대표처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유지해온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당헌·당규 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은 전횡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마련됐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책무를 미루는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정적 지방 정치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정하되, 관행이 오히려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24 16:09: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2년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행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출범'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듯 했지만,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외국인들의 인구수 포함, 주민참여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도 포함돼 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름 아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지방의회로의 출범을 알렸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주민등록 인구 포함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인구 기준도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거주지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인구를 합산해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 48만6508명에서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흥시도 기존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 기존 광역자치단체 권한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를 적용해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설치도 가능해 진다. 한편,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로 인정하고,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게 있다. ■ 주민자치 참여권 강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도 강화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4 14:40:39【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가 23일과 24일 2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32건의 안건를 처리한 뒤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독립기구로서 필요한 별도 조례 제-개정 안건 24건과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 2021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 관심을 모았던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이번 안건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2022년 6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SPC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선배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 감사하다”며“2022년 지방자치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24 22:37:3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1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이 12월 16일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에 이뤄진다. 설명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규칙 정비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특례시)로 인정한다.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는다. 시행령에 특례시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은 지방분권법상 7개와 지방연구원법상 1개이다. 행안부는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권과 불일치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은 개발사업 등 사업 착공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협의체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정책지원관도 배치한다. 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한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15 12:55:5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연구를 위해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모임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김진숙 김동수 한명훈 유재수 의원과 의회사무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 활동 평가와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후 의회가 나갈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올해 3월 구성 이후 9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 수행과 간담회를 병행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안산에 미치는 영향 및 의회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의원들은 활동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 실현을 위해 차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도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선결과제가 있다며 내부 승진 적체 문제도 출범 초기 인적 구성을 적절히 하면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에서 의회와 집행부 협력체계가 중요하고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현실과 조화롭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의원연구단체 최종 활동보고서에 수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정숙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올해 연구활동을 성실히 벌였다”며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19 04:02:57【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26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고양시의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특례시의장협의회 실무TF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특례시의회 정책 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분야별 추진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의회 의원 명의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발굴하겠다“며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29 19:40:12【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안산시 기획예산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주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다. 이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관해 회의 참석자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개정 시행령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정지원관’으로 명명하고,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을 의정지원관 직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공무원 범위 규정 등을 삭제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했다. 회의 참가자는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과도기를 거쳐 인사권 독립이 정착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보다 실효성 높은 준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대응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정숙 대표 의원은 “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을 강독하면서 법의 구체적 적용 측면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미래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11 01:35:54【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의회 속기업무 이해를 위한 2021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양시의회는 1월19일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추진을 다짐한데 이어,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우지영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숙의했다. 우지영 박사는 ‘지방자치법 바로알고, 100배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앞서 안양시의회 속기 직원인 김유진 주무관이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해 속기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올해 제도 개정 등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12 03:47:17【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1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단체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진행했다. 배영식 가평군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2-18 01:51:1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등이 참석한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21 13: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