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에 수준에 불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일반 채권보다 앞선 배당 우선 순위를 도입해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자 건물 등을 압류해 처분해도 배당 순위가 낮은 탓에 체납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광역·기초 지자체 채납액을 합산한 기준을 토대로 체납자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 외 지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체납 근거가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세 징수율은 95.4%인데 반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친다.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배당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다른 분야 체납과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고생 끝에 체납자 소유물을 압류해 처분해도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을 먼저 뗀 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받아가는터라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배당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건수가 5.47%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 지방세 바로 뒷순위를 부여 받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간 광역·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있는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한다. 3번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2020-08-06 18:13:27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0 18:01: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이다.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은 31명, 8억원이며, 법인은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4:24: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2:40:18[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0 10:56:3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A씨(원주)로 5억9400만원이며 법인은 B주식회사(속초)로 7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0 10:47: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서 볼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곳)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으로 8억 21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 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0 10:45:3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0 10:36:3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600만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1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900만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0 10:30:1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추진에 들어간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 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체납자 급여 및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9월) 및 동구 세계문화축제(10월)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관리 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6 0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