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축구 스타 네이마르도 애도를 표시했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모델 겸 패션사업가 루아나 안드라데(29)는 지난 6일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무릎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2시간 반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급히 응급 조치를 시행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안드라데는 7일 오전 폐색전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혈전이 발생해 폐혈관을 막는 현상으로,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병원 측은 루아나가 개인이 고용한 의사와 마취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수술 의사와 마취 의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팬들은 물론 지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드라데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며 56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패션 모델과 방송인으로도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2021년부터 사귄 남자친구와 브라질 리얼리티 TV쇼 ‘파워커플’ 시즌6에 출연했다. 안드라데의 남자친구인 조아오 하다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일부가 사라졌다. 나는 가장 큰 악몽을 꾸고 있다. 당신은 여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초월한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슬픔을 표시했다. 평소 안드라데와 친분이 있던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네이마르는 “오늘은 내 친구의 죽음이라는 매우 나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온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신이 두 팔을 벌리고 루아나를 맞길 바란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4 20:25:0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여성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성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A씨는 이상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1-30 17:15:27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27세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강남 성형가는 지방흡입을 원하는 환자가 줄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봄·여름을 앞두고 있어 지방흡입술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고의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전문의들은 전신마취로 인해 마치 이코노미클라스 증후군과 같이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 등을 막았거나,한번에 다량으로 지방을 흡입하면서 손상된 혈관부위로 지방이 흡입돼 뇌나 심장 등에 들어간 것이 원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흡입술이란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쉽게 지방이 줄지않는 배, 엉덩이, 옆구리, 팔 등의 지방을 제거, 몸매를 균형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수술이다.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피하지방층을 손가락으로 집어 3㎝ 이상이 돼야한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에겐 지방색전증, 출혈, 국소마취제용액(투메슨트용액)에 의한 부작용 등이 나타나기 쉽다. 이 중 용해된 지방알갱이가 혈관을 타고 폐동맥이나 뇌, 심장 등의 혈관을 막아 나타나는 지방 색전증은 환자를 사망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마취와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투메슨트 용액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방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는 수술전 진통제나 비타민E, 호르몬제제 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피하고 흡연과 음주 등을 삼가해야한다. 한편 최근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 위험은 줄이고 기존 수술법에 비해 한번에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는 저주파 진동회전방식의 ‘리포메틱’ 지방흡입술이 사용되고 있다. /조남욱기자
2003-02-13 09:07:21【수원=박정규기자】경기 수원의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흡입 수술을 한뒤 방치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수원의 A성형외과 의사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정모(21)씨를 수술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긴 채 퇴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사고 직전 간호조무사로부터 정씨의 과다출혈 사실을 보고받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이 환자는 반나절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wts140@fnnews.com
2012-03-08 07:50:3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류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11일 류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류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는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법원은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32:56[파이낸셜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오는 자국민들에게 수술 후 외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수술 회복 단계에 있을 경우 귀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사망하거나 의료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외국인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의료분쟁에 연루돼 수술 실패와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의 이런 경고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세 차례 지방 흡입 받은 중국인 여성이 지난 10일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해 2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성형외과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장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수술 전 위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사관은 수술 후 외모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22:39: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세 번째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거동조차 어렵게 느껴지자 입원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회복실에서 얼음찜질 후 항생제 주사를 놔줬고, 의료진은 밤 10시쯤에 A씨와 간병인만 놔둔 채 퇴근했다고 유족측은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패혈증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 악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결국 지난 10일 숨졌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임종 직전 의식을 회복해 한 말이 '너무 아프다'였다"며 "정말 가슴이 아팠다.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측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 12일 성형외과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병원이 유족 측에 제출한 의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세 번째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병원 측의 적절한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됐고, 염증 확인차 혈액 검사를 하려 했으나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채혈이 지연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늘(18일)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8 06:23:22[파이낸셜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남 청장은 올해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청 주요 정책은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는 "재난 대응 관계기관과 지자체,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칸막이 없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화재와 구조・구급 등 긴급 신고는 접수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자원이 현장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화재의 경우 피난 행동 요령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남 청장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16 16:20:43[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때는 조선 1800년(정조 24년) 음력 6월 10일. 정조의 머리와 등에 종기가 생겼다. 정조는 7년 전에도 종기가 났었는데, 그때도 내의원 어의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을 피재길이라는 지방 의원이 고약을 올려 고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잠잠하던 종기가 다시 재발한 것이다. 정조의 종기에는 열감도 심했다. 두통과 함께 등쪽에서 열감이 오르는 것을 정조는 스스로 가슴 속의 화기(火氣)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대체로 나에게 생긴 열은 전적으로 가슴 속 화기가 오래 머물러 있어서 생긴 지병인데, 요즘 더 심해진 것은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가미소요산(加減逍遙散)을 복용하기를 청했다. 가미소요산은 간화(肝火)로 인한 분노를 잠재우는 처방이다. 정조는 일찍이 있었던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일 때문에 화가 쌓인 것이다. 사실 발열은 종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지만, 평소에 화기가 치받쳐 오르는 증상이 있었기에 열감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났다. 음력 6월 21일, 발병 11일째. 정조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다. 정조는 정신까지 오락가락했다. 종기가 난 곳이 당기고 통증은 고통스러웠으며 오한발열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이 흐릿해져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6월 23일, 발병 13일째. 정조의 종기는 터진 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척추와 등에서부터 후두부 머리카락 난 부위까지 여러 개의 종기가 부어올랐다. 큰 것은 연적(硯滴)만 했다. 이것을 보면 종기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조의 열은 더욱 심해졌다. 종기에 있어 발열 증상은 세균감염에 의한 증상이 분명했다. 내의원에서는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경옥고(瓊玉膏)를 처방하고자 했지만, 정조는 경옥고에 들어간 인삼을 걱정했다. 일전에도 인삼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하고 열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력 6월 24일, 발병 14일째. 정조는 밤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력으로 치면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니 날이 습하고 더워서도 힘들었겠지만 열까지 나니 설상가상이었다. 정조는 일어나 앉아 신하들을 소접(召接)할 수도 없어 계속 누워만 있었다. 정조의 열은 수면 중에 특히 심했다. 정조는 열은 났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하면서 다시 발열이 반복되는 이완열과 간헐열의 특징을 보였다. 종기에 의해서 흔하게 감염되는 흔한 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인데, 이러한 열형은 세균에 의한 혈액감염인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열형이다. 정조는 증세가 악화되자 연훈방(煙熏方)과 성전고(聖傳膏)를 들이라고 명하였다. 연훈방은 심환지가 추천한 자신의 친척인 심인에 의해서 고안된 처방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연훈방 처방은 경면주사(鏡面朱砂)를 사용하고 성전고는 파두(巴豆) 등의 독약을 사용하므로 섣불리 시도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렸다. 그러나 정조는 내의원들의 실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그래서 연훈방조차도 어의들의 여러 약이 효과가 없자 마침내 써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연훈방을 사용하고 나서 종기에서 흘러 내린 피고름이 몇 되가 되었다. 신하들은 피고름을 많이 쏟은 것은 종기의 근(根)이 녹은 것이라며 좋아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다른 증상들은 여전했다. 음력 6월 25일, 발병 15일째. 정조는 이상하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창만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피고름도 많이 쏟고 기력이 쇠해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함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의원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정조의 급격한 식욕부진은 아마도 연훈방에 의한 수은중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은중독은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떨림, 불안 등의 정신이상 등이 나타난다. 수은이 중추신경계, 특히 시상하부의 식욕중추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연훈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전날 연훈방을 시술하는 동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훈방을 시술한 다음 날 정조는 “지금 이렇게 방문을 굳게 닫아 놓고 있으니 도리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연훈방을 시술했기에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은이 흡입되었을 것이다. 열은 더더욱 심해졌다. “열은 점점 더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은 열을 다스릴 약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약을 의논하는 의관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어의 이시수가 몇 명을 언급하자, “탕제(湯劑)를 의논하여 정할 때 약성(藥性)을 잘 아는 의관이 전혀 없으니, 나라의 체모로 볼 때 또한 어찌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어찌 자신의 열을 잡을 수 있는 의관이 없음을 탄식했다. 정조는 여전히 식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또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해서 찻물 또한 마시지 않게 되는 증상을 괴이하게 생각했다. 열이 나면 탈수에 빠지면서 갈증을 느껴야 하는데, 발열증상이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갈증중추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듯했다. 한의학에서는 열사(熱邪)가 기분(氣分)을 침범했을 때는 갈증을 느끼지만 영분(營分)을 침범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영분을 침범했다는 의미는 사기가 몸속 깊이 들어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음력 6월 26일, 발병 16일째. 심환지와 심인 등이 다시 진찰에 나섰다. 이들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다시 연훈방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시수와 같은 어의들도 연훈방을 사용하면서 종기가 현저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훈방을 처방했다. 음력 6월 27일, 발병 17일째. 정조는 고통스럽게 하룻밤을 넘겼고 간간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신하들이 보기에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으면 정신이 흐릿해 보였다. 진맥을 해 보면 맥은 너무 약했고 정신과 기운이 모두 미약해져 있었다. 정조는 간간이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도 몽롱하게 잠이 들려고 했다. 이시수는 정조의 정신이 흐릿한 것이 혹시 연훈방 때문이 아닐까 우려했다. “연훈방은 종기를 치료하는 약제이지만 성상의 체후가 혼미하신 때 연기가 방안에 퍼져 정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심인 등은 연훈방은 우선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의들은 정조가 기력이 너무 쇠약해져서 결국 인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삼 5돈을 넣은 속미음(粟米飮)과 1냥을 넣은 속미음을 두차례나 올렸다. 인삼을 극히 꺼렸던 정조에게 과량의 인삼을 처방한 것은 의아하지만 그것을 허락한 정조의 판단력 또한 정신이 흐릿해진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음력 6월 28일, 발병 18일째. 신하들은 궁궐 밖에서 의원들이 진찰을 청하자 가까스로 진료 마치고,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신하들은 자리에 누워 있는 정조의 앞에 엎드렸다. 신하들이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정조는 “수정전(壽靜殿)......”이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뒤에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수정전은 왕대비(王大妃)가 있는 곳이다. 정조는 왕대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 신하들은 다시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의들이 풍병(風病)을 의심해서 성향정기산을 숟가락으로 해서 입에 집어 넣었지만 토해했다. 인삼차와 청심원을 갈아서 넣었으나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만 머물고 있었다. 강명길이 진맥을 마치고 “맥의 상태로 보아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모든 신하들이 곡(哭)을 했다. 이날 유시(酉時, 17~19시), 정조는 종기를 앓은 지 18일 만에 승하했다. 정조가 승하한 후 독살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바로 수은과 인삼이다. 특히 연훈방의 수은으로 독살했다는 주장을 보면 연훈방으로 치료하자고 했던 이들이 이시수의 중간에 연훈방 치료를 잠시 중지하자고 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수은 독살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단시간에 수은에 중독되거나 다량의 인삼을 복용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왕이 어의들의 치료를 받다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독살설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으로 정조는 의학적으로 병사한 것이 맞다. 정조는 종기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제목의 ○○○은 패혈증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 승정원일기> 正祖 24年 庚申 6月 14日 乙丑/上, 自是月旬前, 有癤候, 連進傅貼之劑, 久未奏效, 召見內醫院提調徐龍輔于便殿. 龍輔問候, 上曰: “夜來寢睡, 全未穩着, 而日前傅藥處, 今旣膿潰矣.” 6月 23日. 召見藥院諸臣. 時秀曰: “午後則熱候之升降, 果若何?” 上曰: “今亦方有熱候矣.” 6月 24日. 命進沈鏔所製烟熏方聖傳膏. 其方用鏡面朱砂, 聖傳膏, 用巴豆等藥, 諸臣言不可輕試, 至是, 諸藥罔效, 上, 欲一試烟熏, 遂至進用. 6月 25日. 上曰: “今曉以後, 尙未進食, 而神氣則惺惺, 口味則終不開者何也?” 鏔曰: “神氣旣勝, 則口味自當漸開矣.” 上曰: “烟熏方, 今日亦當試用乎?” 鏔曰: “今日則姑爲停止, 更觀夜來動靜而試之似好矣.” 6月 27日. 時秀曰: “烟熏方, 雖是癤候當劑, 而聖候昏沈之時, 烟氣若或發散於房闥之內, 則恐或有妨神氣矣.” 柳光翼, 沈鏔等 奏曰: “烟熏方, 姑爲時時間斷, 徐觀動靜試用, 亦無妨矣.” 進人蔘五錢重粟米飮。召見藥院諸臣. 命煎入人蔘一兩重粟米飮. 6月 28日. 時秀又令命吉診候, 命吉診候訖, 退伏曰: “脈度已無可望矣.” 諸臣竝遑遑罔措, 環坐號泣. 是日酉時, 上, 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是日日光相盪, 三角山鳴. (정조 24년 경신(1800) 음력 6월 14일. 상이 이달 초열흘 전부터 종기가 나 붙이는 약을 계속 올렸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효과가 없으므로 내의원 제조 서용보를 편전으로 불러 접견하였다. 용보가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밤이 되면 잠을 전혀 깊이 자지 못하는데 일전에 약을 붙인 자리가 지금 이미 고름이 터졌다.”라고 하였다. 6울 23일. 내의원의 신하들을 불러서 보았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오후 들어 열이 오르내리는 증세가 어떠합니까?”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지금도 열이 나고 있다.”라고 하였다. 6월 24일. 심연이 조제한 연훈방과 성전고를 들여보낼 것을 명하였다. 그 처방은 경면 주사를 사용하였고 성전고는 파두 등 약을 사용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섣불리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이때에 와서는 모든 약이 효과가 없어 상이 연훈법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하므로 마침내 가져다가 써보기에 이른 것이다. 6월 25일. 주상이 말하기를 “오늘 새벽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정신은 말짱한데 입맛은 끝내 돌지 않으니 어째서 그런 것인가?”라고 하자 심인이 아뢰기를 “정신이 좋아지셨으니 입맛도 저절로 점점 돌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오늘도 연훈방(煙熏方)을 써 볼 것인가?”하니 심인이 아뢰기를 “오늘은 우선 정지하고, 밤에 병세가 어떠한지 다시 살펴보고 나서 써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6월 27일. 이시수는 아뢰기를 “연훈방은 종기를 치료하는 약제이지만 성상의 체후가 혼미하신 때 연기가 방안에 퍼지기라도 하면 정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유광익과 심인 등은 아뢰기를 “연훈방은 우선 수시로 중단했다가 천천히 경과를 살펴 가며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인삼 5돈쭝을 넣은 속미음을 들였다. 상은 내의원의 신하들을 불러서 보았다. 인삼 1냥쭝을 넣은 속미음을 끓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6월 28일. 시수가 또 명길에게 진맥하게 하였는데 명길이 진맥을 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말하기를 “맥도로 보아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제신이 모두 어찌할 줄 모르며 둘러앉아 소리쳐 울었다. 이날 유시에 상이 창경궁의 영춘헌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06-02 17:25: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생명 및 신체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만 4만건, 인명피해 341명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총 4만1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662명, 재산피해는 1조2040억원에 달했다. 인명피해 중 사망은 341명이었고 부상은 2321명이었다.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3847건)보다 10.6%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479명(24.9%p), 재산피해는 1049억원(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105명(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69세 이하 사망자 86명(25.2%), 50~59세 사망자 76명(22.3%) 순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6.0%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이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연기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어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완화 후 화재도 늘어 전문가들은 지난해 화재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화재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한 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건수)감소폭이 워낙 컸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독 고령층에 사망자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공하성 우성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같은 화재라고 해도 고령층은 일반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연기 등에 의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독거노인을 비롯해 1인가구 수가 증가한 것도 노인층 화재 사망사고 건수 증가에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독거 고령자 거주 현황을 정밀 파악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맞춤형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처요령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화기, 고령층 사용하기에 무겁고 불편 일부에선 유사시 화재 초기 단계에서 불을 잡는 데 쓰는 소화기가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불편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교수는 이어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3㎏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게"라며 "가벼운 가정용 소화기를 설치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의료시설에 화재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는 177건으로, 전년(140건) 대비 무려 26%p 증가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순이었다. 의료시설에는 각종 가연성 소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게 특징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이영주 교수는 "소방청이나 지자체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고령자 거주지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고령자는 스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2-01 16: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