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병원, 대형마트 등 지번주소를 다량 보유한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단체나 병원, 대형유통회사 등 고객의 지번주소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군의 도로명주소 담당공무원과 민간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주소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고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주거나 홈페이지 주소변경, 접수체계 정비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촉진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도내 영리·비영리 민간단체 623곳과 기업, 병원, 대형유통회사 등 주소전환 대상을 조사해 안내문 발송과 방문·면담 등을 통해 2015년 연말까지는 주소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전환 민관협의회가 민간부문의 주소사용 촉진여건을 조성하고 도로명주소가 도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와 도로명 주소사용에 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11-24 10:41:06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따른 도로명주소(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가 전면 사용되면서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카인드)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장법인 및 개인 등은 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주소는 다음날 아침 7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자동 반영된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의 기업개황정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우편 발송시 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 등이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다트 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신규 주소입력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3-11-07 10:51:54【인천=김주식기자】인천 전역이 이달중으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도로명 주소를 적용한 도로명판 1만2000여개와 건물 번호판 17만7000여개를 이달말까지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전역이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도로명판 전환은 지난 1998년 연수구를 시작으로 실시했으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사업 공식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10-07-26 11:33:51경기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를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지번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부여된 주소체계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도로를 따라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의 도로명주소제도를 도입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방식은 현행 ‘OO동 OO번지’를 부여된 도로명에 따라 ‘OO로 OO번’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 17개 시지역에 대해 이 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2011년까지 현행 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주민등록 등 50여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변경한 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김두일기자
2006-09-12 12:52: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5대 시중은행과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둥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30 14:27: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GH분양지도는 기존 GH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 형식의 분양 정보 전달에 고객들은 지도화면 등을 통해 미리 분양 예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분양지도를 이용하면 분양정보를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분양 공고문의 가지번(임시로 부여한 지번)또는 블록번호와 같은 해상도 낮은 공고문의 지도를 보고 위치를 추측할 필요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분양중 또는 분양예정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변여건, 로드뷰, 거리측정, 연속지적도,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해 표시되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위치로 지도이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PC 외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GH분양지도 도메인을 입력하면 된다. 분양일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지구 및 물건이 추가되며,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계획 세울수 있도록 LH와 협업해 올해 9월부터 분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9 11:16: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전남도 공간정보참여마당'에서 귀성길과 맞춤형 관광정보 등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간정보참여마당'에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지 현황, 부동산, 교통, 환경, 병원, 복지 등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섬 관광, 캠핑여행, 남도 명소 탐방, 맛집 등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맞춤형 관광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즐거운 고향 여행의 꿀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공간정보참여마당'은 우리집 주소나 조상 묘지가 있는 토지 지번을 검색하면 최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토지 경계나 이용 현황 등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또 교통정보에서는 대중교통 정보와 도심지 주차장 위치, CCTV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나 약국, 공중화장실, 경찰서나 소방시설 등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는 21만명 이상에 이른다. 드론 촬영 영상을 직접 제공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웹 포털 지도서비스에 비해 최신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유동·유입인구 및 매출 관련 정보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간정보 참여마당은 도민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꼭 한 번쯤 이용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6 10:30:10[파이낸셜뉴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고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보험 분쟁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대상이라는 점을 가급적 따로 명시하면 좋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한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보험사에게 구상을 청구받았을 때 화재보험료 보험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춰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5 21:11:38[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만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13 22:18:54[파이낸셜뉴스] 롯데칠성음료가 제로 슈거 소주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데어바타테'에서 '새로02-57 동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02-57 동굴은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새로구미와 함께 하는 생일잔치 콘셉트로 기획됐다. 새로를 대표하는 캐릭터 '새로구미'의 출생지인 강릉 동대굴의 지번 주소 257과 서울의 지역번호 02를 활용해 서울 도심 속에 나타난 새로02-57 동굴을 표현했다. 팝업스토어는 신비로운 동굴 형태의 소비자 체험 공간인 포토존, 미디어아트 관람존, 굿즈존, 시음존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새로구미 소품을 직접 착용하고 360도 회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색적인 포토존과 동굴 콘셉트의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 관람존에서는 동굴의 종유석, 물결 등을 표현한 미디어아트와 움직임에 따라 새로구미가 환영 인사를 건네거나 미디어가 바뀌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통해 실제 강릉 동대굴에 온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굿즈존에서는 새로 앰배서더 새로구미의 구미호 캐릭터를 살린 인형과 디지털 소품, 디자인 스튜디오 '오이뮤(OIMU)'와 협업해 한국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굿즈 등 총 40여 가지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시음존에서는 새로 소주 칵테일과 저당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 '라라스윗'이 협업해 제작한 제로 슈거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페어링 한 '새로 술상'을 맛볼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새로구미 한복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구미 한복 체험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새로 팝업' 키워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9-06 09: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