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빠른 6월 이전에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운용방식 전환 후에는 이더리움(ETH) 수요가 증가해 시세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11일 '6월 PoS 전환 후 이더(ETH) 수급 변화에 주목' 리포트를 통해 "PoS 전환 후 진행되는 난이도 폭탄(Difficulty Bomb)이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6월 전에 PoS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이더리움의 새로운 메인넷 준비를 위한 개발자들의 체크리스트도 거의 완성됐으며, 업데이트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 킬른(Kiln) 테스트넷에서 PoS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PoS 전환에 따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자산인 이더리움 수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량이 90% 이상 감소한다. 작업증명(PoW)에서는 하루 1만2000ETH가 공급되지만 PoS 전환 이후 신규 공급량은 1200ETH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굴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던 매도량이 크게 하락해 매도 압력도 크게 하락한다. 공급량 감소와 매도 압력 감소는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이전에 채굴자들에게 배분됐던 수수료 일부가 검증자들에게 배분됨에 따라 총 스테이킹 보상이 상승한다는 것. 실제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률은 전환 이전 4.8%에서 9~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PoS 방식에서는 블록 생성을 위한 채굴 활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대폭 감소한다. 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99.95% 절약하면서 ESG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PoS 전환 시점이 6월 이전이라면 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수개월 내 발생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대외적 이슈에 변화가 없다면 이더 가격 전망에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2015년 출시 당시부터 확장성 문제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해왔으며 2020년 12월부터 POS 방식 전환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본격화됐다. 이설영 기자
2022-04-11 18:18:07[파이낸셜뉴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빠른 6월 이전에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운용방식 전환 후에는 이더리움(ETH) 수요가 증가해 시세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11일 '6월 PoS 전환 후 이더(ETH) 수급 변화에 주목' 리포트를 통해 "PoS 전환 후 진행되는 난이도 폭탄(Difficulty Bomb)이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6월 전에 PoS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이더리움의 새로운 메인넷 준비를 위한 개발자들의 체크리스트도 거의 완성됐으며, 업데이트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 킬른(Kiln) 테스트넷에서 PoS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PoS 전환에 따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자산인 이더리움 수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량이 90% 이상 감소한다. 작업증명(PoW)에서는 하루 1만2000ETH가 공급되지만 PoS 전환 이후 신규 공급량은 1200ETH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굴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던 매도량이 크게 하락해 매도 압력도 크게 하락한다. 공급량 감소와 매도 압력 감소는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이전에 채굴자들에게 배분됐던 수수료 일부가 검증자들에게 배분됨에 따라 총 스테이킹 보상이 상승한다는 것. 실제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률은 전환 이전 4.8%에서 9~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PoS 방식에서는 블록 생성을 위한 채굴 활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대폭 감소한다. 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99.95% 절약하면서 ESG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PoS 전환 시점이 6월 이전이라면 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수개월 내 발생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대외적 이슈에 변화가 없다면 이더 가격 전망에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2015년 출시 당시부터 확장성 문제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해왔으며 2020년 12월부터 POS 방식 전환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본격화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4-11 15:55:4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전날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카드 꺼내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영풍·MBK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 사태를 점검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합법적 절차"vsMBK"주주 가치 희석" 3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MBK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다분한 불법이며,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MBK 측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이번 유증으로 메꾸려는 것"이라며 "유증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가격이며 분쟁 이전 주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에 지분을 취득한 기관 및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주주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기회를 열어준 편법·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로, 주당 발행가는 67만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했고,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들은 공모주식 수의 최대 3%를 넘겨 배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우호 지분을 최대한 결집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기업 투명성 제고, 상장폐지 가능성, 주가 변동에 따른 주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례 주목...금감원도 긴급 브리핑 지난 2003년 법원은 현대그룹 지주사이던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와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제한 조건이 완화돼 동일선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와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고려아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투자자 보상 문제 등을 들여다본 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을 검토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31 15:49:0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의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영권 분쟁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우리사주로 넘겨 '의결권' 확보하나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위한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 7.83%를 가져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 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과 최 회장 측의 지분 차는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질 수 있다. 영풍 "우리사주 넘기면 배임"...'황산 공급망' 두고 진흙탕 여론전도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MBK 측은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며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MBK는 '반도체 황산 공급망'을 두고도 진흙탕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황산 품질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 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한 반도체 고객사는 귀사의 황산 품질 미세 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최근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반도체 황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엉뚱하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재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번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해당 반도체 기업은 이달 중순 고려아연 공장내 정전사고로 인한 자체적인 공정상 문제가 발생해 반도체 황산의 품질 저하가 있었으며, 이에 고려아연 측에 '통상적으로' 품질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9 17:05:27[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의 및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소집에는 구체적인 의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에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고, 어느 쪽도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의 신탁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안건이 상정돼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와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지게 된다.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기는 행위"라며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행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9 15:00:2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후 행보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등 다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30일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할 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영풍의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 경우 임시주총은 빨라야 오는 12월~2025년 1월에 열릴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측은 신규 이사 14명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상태다. 이번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회는 기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2.41%는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차분은 6개월이 되는 11월 9일께 처분 가능하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가 오는 11월 8일여서다. 올해 8월에 시작된 2차분은 반년이 지나는 내년 2월에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주총은 올해 12월 말 주주명단이 확정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이유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주주 간의 지분경쟁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다.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가 결의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고려아연은 지난 5월 3일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힌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중 1000억원은 소각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임직원 보상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9 14:13:5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28일 MBK·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금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권광석(전 우리은행장), 김명준(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 상근고문), 변현철(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포스코 석좌교수, 금속공학), 윤석헌(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직급)(가나다순)을 추천했으며,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주)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 MBK·영풍 측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임원제 도입도 추진한다. MBK·영풍 측은 "집행임원제도는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라며 "장씨와 최씨 가문 지분들이 다수의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어 더 이상 어느 주주 한 명이 회사를 책임경영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바와 같아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을 통해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진 확대 강화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진심을 주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며 “소재산업은 물론, 법조, 금융, 기업 경영과 거버넌스,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셔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기능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8 14:35:31[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집행임원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포함한 주주들은 경영진에서 물러나 이사회까지만 참여하고, 회사의 경영은 집행임원들이 실행하는 것이 골자다. 영풍은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지닌 단일 최대 주주다.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총합은 38.47%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신임 사외이사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상근고문), 변현철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 포스코 금속공학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해양경찰청장 직급)를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추천했다. MBK파트너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19년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독단적으로 우호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선대부터 70년 넘게 유지돼 온 동업 관계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투자를 자행하는 등 경영권을 사유화해왔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장씨와 최씨 가문 지분들이 다수의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어 더 이상 어느 주주 한 명이 회사를 책임경영할 수 없다는 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하는 등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면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최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MBK파트너스, 영풍은 지적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최 회장의 경영권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남양유업의 대주주인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전 회장 체제에서의 훼손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진 확대 강화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진심을 주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 회장의 전횡과 경영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재산업은 물론, 법조, 금융, 기업 경영과 거버넌스,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셔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기능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8 14:09:01[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강행을 예고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MBK·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건 주가조작·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와 이를 통해 획득한 5.34%의 지분에는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전날 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3일까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는 3조6852억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 자기자본의 3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연결당기순이익 누적합계액의 152.5%에 상당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이고 그 자금 또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할 책무"라며 "5.34%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참여한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어린 우려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지난 2∼21일 진행한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에 따르면 제리코파트너스가 최대 매수 목표로 정한 551만2500주의 99.6%에 해당하는 549만2083주가 청약했다. 최 회장측은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로 확보했다. 영풍 장씨 일가 지분은 21.25%, 최씨 일가 지분은 35.45%에서 70.35%로 높아졌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2 13:39:29[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행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금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금번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법원이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본안소송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3조6852억원 규모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진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1 13: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