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지수조정률'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발주 전 물가변동'은 총산출 외에 부대비용(취득세),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다. 이 방식은 실제 물가변동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형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공단은 현실적인 물가변동 상승분 체감이 가능하도록 사업 비목별 변동률을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조정률'을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결과, 기존 물가변동 산정 방식 대비 41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주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T/K)'의 발주금액을 기본계획 대비 25.3% 인상해 1조171억원(2공구 3616억원, 3공구 4298억원, 4공구 2257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기타공사에도 공사비 책정시점과 발주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변동액 반영 시 '지수조정률'을 적용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철도 건설의 적기 이행과 건설업계와 상생을 통해 신뢰받는 철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6 15:49:2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때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때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되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계약체결 후 자재단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 및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2월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는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4월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공공선박을 발주하면서 기관에서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하여 분담하는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중소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선박 제조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5 09:45:47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사가 조합과 정식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사비 산출 근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사 계약 이후에도 주요 자재의 현실적인 물가 반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 체결 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우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반발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는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뽑아낼 수 있다. 조합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는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사양서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계약서상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도 구체화된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에는 증빙서류를 감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지자체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입장에선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계약 후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져 분쟁 예방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3 18:28:4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사가 조합과 정식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사비 산출 근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사 계약 이후에도 주요 자재의 현실적인 물가 반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 체결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우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화된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반발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는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뽑아낼 수 있다. 조합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는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사양서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계약서상 설계 변경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도 구체화된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 인지, 신규 품목 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에는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 과정을 거쳐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지자체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입장에선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계약 후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져 분쟁 예방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3 10:46:58[파이낸셜뉴스] 이달 말부터 민간 공사도 공공 공사 처럼 물가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시공사(건설사)가 발주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반면 민간 공사와 달리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공사도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인 만큼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분쟁 해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29 17:04:26【 대전=김원준 기자】 공공선박 입찰 때 선박 탑재 장비와 건조를 통합 발주해 조선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사가 하자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관행도 없어지고, 물가변동률 적용도 보다 현실화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선박은 실제 낙찰률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장비가격을 모두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발생 시에도 지금까지는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걸리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한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에 대비해 물가등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개선방안은 그간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한 것"이라면서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이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3-08-17 18:14:29【대전=김원준 기자】 공공선박 입찰 때 선박 탑재 장비와 건조를 통합 발주해 조선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사가 하자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관행도 없어지고, 물가변동률 적용도 보다 현실화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선박은 실제 낙찰률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장비가격을 모두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발생 시에도 지금까지는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걸리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한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에 대비해 물가등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조선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개선방안은 그간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한 것"이라면서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이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17 09:38:56그동안 무섭게 치솟았던 구리값이 최근 하락하면서 전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구리 가격에 제품 판매가격이 연동되는 전선업계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에 취약한 중소 전선업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현물 가격은 t당 7526달러다. 불과 한달전인 6월 7일 t당 9612달러, 3개월 전인 4월 7일 1만292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1.7%, 26.8% 떨어졌다. 이에 전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구리는 전선 원재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전선업계는 이를 판매가에 연동하는데 구리 값이 급락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선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 구리를 매입하고 이후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리 가격에 연동해 값을 정한다. 정확한 연동 기준은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다. 예를 들어 구리를 매입할 당시 가격을 t당 100원, 판매시 절반 가량 내려간 50원으로 가정하면 내려간 만큼 기준에 따라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된다. 반대로 판매 당시 구리 가격이 100원보다 오르면 그에 맞게 연동해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 규모가 커진다. 실제로 구리 가격이 크게 올랐던 올해 1·4분기 LS전선의 매출은 1조71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355억원) 대비 28.1% 올랐다. 같은 기간 대한전선도 58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442억원) 대비 3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구리 가격 상승이 전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다. 업계는 대형사보다 중소 전선업계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LS전선, 대한전선 등 대형사들이 연간계약, 구리 선물 거래 등을 통해 헷징(방어)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형사 중에서는 구리 대량 구매를 통해 일정부분을 비축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전선업계 관계자는 "전선업계는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라면서 "현재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7-07 17:58:2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0년 공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계약금액 15억1800만원)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다. A업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초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4월의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14% 이상 감소하게 됐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지수조정률 감소를 이유로 A업체에게 계약금액 1억85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가 기초화학물질 중에서도 기초무기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화학물질은 기초유기화학물질과 기초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 기초유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A업체가 가성소다를 계속 납품하면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A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국가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05 10:20:20논란을 빚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는 법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부터 8월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종전 30%에서 20%로 낮추기로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국회, 경기도 등 이해당사들의 의견수렵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제도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포인트 확대(20→30%)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2015년 2조6000억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조4000억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하기로 �다. 우선 교부세 배분율을 현행 90% → 2017년 80% → 2018년 70%까지 줄이고 2019년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돼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 군)는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주민 참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07-04 17: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