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의 지역 비하 콘텐츠로 고초를 겪은 경상북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상 지역 비하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처벌 강화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올린 ‘메이드 인 경상도’ 영양 편에는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연진은 영양군을 ‘도파민 제로 시티’라고 표현하며 “여기 중국 아닌가”라는 등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역 특산품을 먹으면서 “할매 맛이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라고 표현 했다. 영양군 비하 콘텐츠를 업로드한 '피식대학'은 논란이 불거진 뒤 약 보름 만에 사과문과 함께 영상을 비공개 한 것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피식대학은 현재도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왜곡해 해당지역이 피해를 봐도 콘텐츠 제작자의 사과나 삭제 외에는 공식적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충분한 검증 없이 누구나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어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경북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콘텐츠가 게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제재 등을 요청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지역 비하 등 왜곡된 온라인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6 08:21:37[파이낸셜뉴스] 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게시된다. 또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2일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절절한 답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에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 지역에선 한 고3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경고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이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술형 문항은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AI시스템을 통해 필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학생에게 (부적절한 답변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선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술형 문항의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술형 폐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6-12 12:08:34올해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혐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남녀 성대결로 번졌고, 이는 건강한 토론이기보다 서로 물고 물어뜯는 난장판에 가까웠다. 난장판의 중심엔 워마드가 있었다. 워마드는 홍대 누드모델 사건부터 백석역 온수관 피해자 조롱까지 무차별적인 혐오를 확대 재생산했다. 2018년 워마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시기별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했다. ■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홍대 누드모델 몰카…문재인 대통령 합성으로 번져 올해 워마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부터였다. 5월 1일 워마드에는 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과 이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같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의 범행이었다. 여성 모델 안씨는 피해자와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상하면서 보복성으로 누드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3일엔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게시물이 워마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재생산됐다. 워마드 회원은 '문재인 또한 공연 음란죄 성립하노'라며 문 대통령 합성사진을 올렸고, 배경엔 소라넷 트위터 화면과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모습을 오버랩시켰다. 워마드 회원들은 '미러링'을 주장하며 남성 화장실에 몰카를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한 워마드 회원이 높은 등급의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온 몰카 관련 글을 SNS에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고려대와 한양대 등 대학 캠퍼스 화장실에서 찍은 몰카가 워마드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혜화역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며 "남자 경찰들, 남자 기자들 긴장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 성체 훼손부터 낙태인증 사건까지…'파문의 연속' 지난 7월 10일, 워마드엔 '예수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의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천주교 미사에 사용되는 성체에 낙서하고 불태운 사진을 첨부하며 "여성 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데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다음 날인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또 다른 워마드 회원은 천주교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부산의 한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7월 15일 ㅂㅅ시 ㄱㅈ 성당에 불 지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회원은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 임신중절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을 게재했다. 경찰은 총 3건의 신고를 접수해 'ㄱㅈ'의 이니셜인 성당 3곳에 순찰을 강화했지만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화예고글에 등장한 휘발유통은 워마드 회원이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한 블로거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일주일 후인 17일에는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경악하게 했다. 이 사진 속에는 남자 태아와 몸 밖으로 꺼내져 있는 탯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태아는 신체 여러 부위를 난도질당해 피투성이 상태다.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으려나 모르겠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었다. 이후 태아 훼손 사진은 해외 사이트에서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남자 태아를 비하하는 의도로 해당 사진을 게시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조롱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남겼다. 불과 하루 뒤인 18일엔 워마드에서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또다시 수사에 나섰다. 이 글엔 동래역 앞에서 흉기를 들고 아이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래지역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 계속되는 몰카 유포…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실까지 워마드의 몰카 논란은 8월에도 계속됐다. 한양대와 고려대 등에 이어 이번엔 연세대가 표적이 됐다. 13일 총학생회는 한 재학생으로부터 워마드에 '연세대 몰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나흘 뒤인 17일 경찰은 연세대 총학생회로부터 '워마드 연세대 몰카 게시글' 캡처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받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달 뒤엔 서대문경찰서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워마드 서버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게시물을 수사하기도 했다. 8월 18일엔 고등학교 기숙사의 남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몰카 사진까지 올라왔다. 몰카 사진에는 피해자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워마드에 남성 몰카가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 미성년자 사진까지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남고 기숙사 샤워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린 이 워마드 회원은 '(샤워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미 수거해서 지금 수사해도 소용없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비하성 댓글을 쏟아냈다. ■ 희생자에겐 위로 대신 '조롱'…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계속돼 10월 20일엔 워마드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한 글이 게재됐다. 워마드 회원은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먹고 남은 김치통 사진을 올렸다. 가해자에 의해 수차례 칼에 찔린 피해자의 상태를 김칫국물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서 먹기도 편했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말을 적었다. 이 글 외에도 피해자를 '피방남'이라고 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고, 피해자 아버지가 용돈을 못줘서 일어난 일이라며 고인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글이 속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12월에도 일어났다. 이달 5일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사고로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워마드에는 "쭈꾸미 데치듯 데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고양시가 북한과 가까워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일간베스트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재앙'이란 표현을 빌려 "화재앙+수재앙은 온수배관파열이노"라고 폄훼했다. ■ 쏟아진 워마드 폐쇄 요청…"남녀 성대결 부추겨" 끝없는 논란에 워마드를 폐쇄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해도 워마드의 폐쇄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베의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겼을 당시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다"며 "해당 게시문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여성을 향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이 남성에게 적대적으로 변하자 남성들은 반발심을 갖게 됐고 이는 성대결 격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워마드에는 극단적인 남성혐오와 범죄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대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워마드를 페미니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니지 않나. 워마드를 페미니즘으로 보는 것은 페미니즘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14 15:52:16정부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추진한다. 또 특허권 침해 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법무부는 26일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우선 20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를 처벌한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나 문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현행법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특허수사 자문관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자 관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26 17:00:00정부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허권 침해 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20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를 새롭게 처벌한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현행법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도 강화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침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허수사 자문관은)행자부와 협의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자 관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 기술(ICT)이 활용된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 손목시계 형태로 통화 기능도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는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ICT 기술이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거주지 이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다"며 "범죄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턱없이 적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26 14:36:21정부가 오는 4월 13일 치뤄지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허권 침해 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20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를 새롭게 처벌한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현행법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도 강화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침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허수사 자문관은)행자부와 협의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26 10:05:45정개특위 소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허위 여론조사 공표 때 처벌 강화 방안 등 추진 앞으로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선거전에서 상대방 헐뜯기를 비롯해 유언비어 살포, 비하 발언, 지역감정 조장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선거 등 포지티브 선거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나 명예훼손 등 선거 이후에 제기되는 각종 고발·고소로 인한 선거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상에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당선만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대해 강도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선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상대 후보 헐뜯기 등으로 선거 후에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황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내려져 비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감한 소재로 인해 당락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선거운동 과정에 허위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7-28 22:15:41앞으로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선거전에서 상대방 헐뜯기를 비롯해 유언비어 살포, 비하 발언, 지역감정 조장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선거 등 포지티브 선거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나 명예훼손 등 선거 이후에 제기되는 각종 고발·고소로 인한 선거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상에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당선만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대해 강도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선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상대 후보 헐뜯기 등으로 선거 후에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황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내려져 비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감한 소재로 인해 당락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선거운동 과정에 허위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7-28 19: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