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 및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시도는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7개 분야 상생발전에도 합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울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은 공동성명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양 시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과 전남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재정, 산업, 관광, 안전 등 7개 분야의 교류·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합의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다양성 회복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남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 시도는 이날 지방재정 전문가 및 울산·전남지역 지방세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세 징수액의 일부를 해당지역에 환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ulsan@fnnews.com
2023-02-22 18:37:5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전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유독가스 누출 등에 따른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김회재·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인 12조4216억원이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양 시·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두겸 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이번 공동 합의는 초광역 연대와 협력이 국가 신성장 동력과 글로벌 지역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이뤄졌다. 양 시·도는 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전문가 7명을 초청해 지자체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 노후와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형사고가 예견되고, 실제 공해·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화학물질 폭발화재 및 누출 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분석·토의하고 과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울산시와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2 17:29: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옹진군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뜻을 모아 화력발전 세율인상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9억원(2020년 기준)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10 10:19:27[파이낸셜뉴스] 수년째 논의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세수 59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 방사성폐기물·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세율 인상)이 올해는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지역 주민환경 개선과 지방 세수 확보라는 명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중과세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폐물 등 시설세 10개 과세 발의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화력발전, 시멘트 등 10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대한 16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합의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외부불경제)하는 발전시설, 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둔 세수는 1조7000억원이다. 현재 논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은 10가지다. 그 중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 세율 인상(발전량 kWh당 0.3원→1원) △시멘트 시설세 신설(t당 1000원) △방폐물 시설세 신설 등 세가지다. 이 세가지 항목의 증세는 연간 5900억원 규모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발전량에 대해 kWh당 0.3원씩 거두는 세금을 1~2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세율인 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세수는 연간 2704억원 증가한다. 실현되면 지난 2015년(0.15원→0.3원)이후 6년 만이다. 화력발전이 많은 충남 등 17개 시도는 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화력발전지역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세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해도 가구당 전기요금 증가액은 월 88원(kWh당 1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사성 폐기물 세금과 시멘트 세금은 애초에 없던 시설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방폐물 시설세는 사용후핵연료 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소요 비용에 대해 1.7~2.5%를 과세하는 것인데, 26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추산된다. 산업부는 이중과세(원전 발전량 kWh당 1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허정수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방폐물 과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어떤 단위로 징수할지의 방법부터 원전 지역간 세수 배분, 이중 과세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컨센서스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세 신설 6년째 논란 중 시멘트 시설세 신설도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량에 대해 t당 1000원을 부과(시멘트 40kg 1포당 40원꼴)하는 것이다. 세수는 522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시멘트 시설세는 지난 2015년 발의된 이후 6년째 논란 중이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밀집한 강원, 충북도에선 수년째 세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금을 낼 시멘트 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기금(사회공헌 기부금) 조성을 확대(100억→250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인데다 시멘트업계가 2020년부터 기부금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순석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지역(제천·단양 등) 환경 개선, 주민 지원 목적으로 쓰일 시멘트 세금 과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시멘트 시설세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에, 방폐물 시설세는 원전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 기존 국세·부담금과 과세 취지와 목적, 납세자가 달라(시멘트 시설세)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종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미미하고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됐다.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국회에서 합리적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4-23 17:59:23[파이낸셜뉴스] 국내 7개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일제히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노동조합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성명서를 낸 7개 업체 노조는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멘트 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다"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에다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0-12-07 20:22:19국내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시멘트 업계를 공멸로 내몰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60년 향토기업의 의욕 마저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폐기됐다.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확보된 세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이 폐기의 주된 사유였다. 당시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유입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지원이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는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는 "직접 지원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강원도내 시멘트사 노동조합도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 쌍용양회, 삼척 삼표시멘트, 강릉 한라시멘트 등 3개사 노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존립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0-12-06 16:18:15[파이낸셜뉴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시멘트 업계를 공멸로 내몰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60년 향토기업의 의욕 마저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폐기됐다.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확보된 세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이 폐기의 주된 사유였다. 당시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유입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지원이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는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는 "직접 지원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강원도내 시멘트사 노동조합도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 쌍용양회, 삼척 삼표시멘트, 강릉 한라시멘트 등 3개사 노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존립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0-12-06 12:18:23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 역성장 등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가중되면 급격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어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부활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본지 10월 27일자 5면 참조>17일 국회와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생산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0대 제출돼 자동폐기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과 배분율만 다를 뿐 핵심 내용은 거의 같다. 시멘트 업계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 506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마다 추가로 납부하게 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관련 비용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해 매년 약 1260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큰 부담이다. 올해부터 시멘트 업체는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다양한 환경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있다. 원재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어 시멘트에도 세부담이 적용되면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시멘트업계의 반발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앞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은 시멘트를 공산품으로 정의했다. 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시멘트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낸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60년간 한결 같이 지역발전에 노력한 향토기업에 무리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심각한 내수 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담 등 겹악재가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 시멘트산업은 붕괴돼 지역경제에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철회되면 상생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업계가 200억원대 규모의 직접지원 확대 의사와 법안 통과시 세수를 운용할 광역지자체의 방만한 행정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0-11-17 17:28:23【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댐으로 인한 피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재난 예방을 위한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댐에는 부과 되고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25일 강용구 전북도의원은 올 8월 수해피해 번복을 차단하기 위해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에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댐 기관과 협력관계가 비상 상황에도 협조가 안 돼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이유가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인데 이는 국내 연구가 미비해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 강 의원은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 혜택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원자력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전남, 충남에서 운영하는 댐의 발전수익과 상하수도 수익 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경로 파악에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건의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25 14:19: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21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및 환경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국회에 전달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지방세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22 17: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