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 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아영 기자
2025-07-10 18:18:0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 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10 10:09:13급변하는 주택시장과 고강도 대출규제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유력한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주택을 직접 짓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이 제도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 피해자만 양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택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현행법은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문제는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고도 나머지 5~10%가 확보되지 않아 130여 개 조합이 수년째 멈춰 서 있는 현실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모집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장이 결국 토지확보율 요건 하나로 좌초된다면 이는 정책 설계의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들이 오랜 시간 돈을 모아 낸 분담금은 토지 매입과 설계비, 각종 초기비용으로 대부분 소진됐고, 이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현행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80%)이나 재개발(75%)의 동의율 요건과 형평성을 이루는 수치다. 법적 권원(수용권)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미확보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나 매도청구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다. 둘째,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부지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확보율을 높이고 동시에 지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조합원 모집도 훨씬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 구성의 질 향상, 금융비용 절감, 분양가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130여 곳에 달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수 있어, 도심 내 수만 세대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국토교통부의 '3080+ 공급대책' 등과도 방향성이 일치한다. 서울 동작구는 이미 12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 및 입주했고, 구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며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결국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취지 자체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해 있다. 정책적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십만 조합원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과 시행령의 현실적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는 구조적 해법이다. 이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피해는 계속될 것이고,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해답을 잃게 될 것이다. 김광수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정책자문위원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5-07-08 09:11:4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였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조합원 모집 단계와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가장 많은 분쟁 조합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했다. 이어 경기가 118개 조합 중 32개 조합, 광주가 62개 조합 중 23개 조합으로 집계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현황조사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08 08:53:02[파이낸셜뉴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분담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듬해 9월 4600여만원의 계약금(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데, 당시 A씨는 2주택자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B조합이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1주택자가 된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 형태로 가입계약이 이뤄졌다. B조합은 2017년 5월 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은 2주택자인 A씨가 조합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같은 해 8월 B조합에 통보했다. A씨는 가입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조합은 A씨의 과실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1주택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입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하므로, B조합이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담금 지급 의무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3000만원을, 이후에 1600여만원을 납부했는데, 대법원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는 분담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납부한 분담금은 A씨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나머지 1600여만원에 대해선 B조합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4 14:11:07서울 지역의 입주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09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에서 84㎡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978대보다 많은 1,250대로 계획되어 있어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간격을 통해 탁월한 채광과 환기를 자랑하며, 판상형과 타워형을 적절히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했다. 또한, 공원형 단지로 풍부한 조경시설을 확보해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으며, 첨단 설비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한다. 단지는 자연을 테마로 한 설계가 적용되어 쾌적하고 개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건축면적을 최소화해 녹지 공간을 극대화했다.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대영초, 대영중, 대영고, 영신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영등포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보라매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영등포 지역의 주거중심지로서 완벽한 생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2026년 신안산선이 신풍역을 지나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세 정거장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전철 신림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신길뉴타운 아파트 시세보다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091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역세권 입지 조건을 갖춘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채 소유한 자로 제한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 승인 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 유연한 거래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홍보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된다.
2024-10-16 09:15:2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3 10:06:01#.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8:41:06[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4:38:46[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임상은 판사)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약정이 무효가 되고, 약정이 무효가 되면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면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된 분담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주택 조합은 조합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분담금 반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조합원이 분담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4000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는 “지주택 가입하며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납입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그간 지역주택조합들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안심보장약정을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심보장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합측이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현저히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현저한 사기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7 09: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