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전송했다. C씨는 두 사람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8:39:04[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지인을 살인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 망원역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8 11:26:1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께 수원 권선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갈등을 빚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범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4 10:49:52[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5 16:36:47[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수백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본인의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인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에 들어와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는데, 이렇게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물 긴급 삭제 요청했으며, A씨가 만든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3:44:1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10시 31분께 경기 수원시 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다른 일행과 결혼식에 참석한 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밀침을 당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몸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론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피고인이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8:35:10[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김미려(42)가 전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한 후 불법 촬영 피해로 협박까지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1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 출연한 김미려는 "개그 코너로 전성기를 맞았을 당시 돈을 모두 날렸다"라고 털어놨다. 김미려는 "그때 찍었던 대부업 광고도 (지인이) 빼돌렸다.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작당하고 빼돌렸다. 세상 물정 몰라서 당했다, (그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라며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욕만 다 얻어먹고 출연료도 많이 받지도 못했다"라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가슴 사진도 찍혔다”라고 고백한 김미려는 "그때 지인이 뜬금없이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을래? 그러더라. 병원 가서 견적을 보자는 거다. 병원에 따라가서 탈의하고 의사 선생님을 본 뒤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는) 미려 씨 정도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김미려는 "당시 운전하던 지인이 사진을 보여주기에 당장 지우라고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돈을 다 떼어먹었다“라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 이걸로(가슴 사진으로) 협박하려고 찍어놓은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데뷔한 김미려는 MBC TV '개그야' 코너 '사모님'에서 "김기사 운전해 어서~"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누렸다. 2013년 배우 정성윤과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10:35:38[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케팅을 대신 해준 '금손' 지인에게 1만원 상당의 사례를 했다가 뭇매를 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웃돈 4배 붙어 80만원에 팔리는 티켓, 2장 예매 성공 '1만원 보답'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케팅 사례금 1만원이 적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취미동호회에 티케팅 금손 멤버가 있다. 5월에 있었던 상암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를 부탁했다"며 "솔직히 그렇게 친분 있는 편이 아니라 기대 안 했는데 흔쾌히 부탁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운을 뗐다. A씨도 티케팅을 시도했지만 실패, 놀랍게도 금손 지인이 VIP석 2자리를 예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지난 5월 2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콘서트는 '피케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이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정가 18만7000원인 티켓을 무려 4배의 웃돈을 붙여 80만원에 판매한 암표상도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이에 A씨는 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티켓값을 보내면서 사례금으로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함께 전달했다. "손가락 몇번 까딱하고 1만원이면 괜찮은 보답 아닌가요?" 그는 "지인도 기프티콘 잘 먹겠다고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며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도 부탁했는데 먼저 부탁받은 게 있다고 해서 거절당했다. 근데 친분 있는 동호회 운영진한테 연락이 왔다"고 털어놨다. 운영진이 "저번 임영웅 콘서트 때 1만원짜리 기프티콘 사례한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운영진은 "임영웅 콘서트 VIP석을 두 자리 잡아줬는데 1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사례로 준 게 맞냐?"고 재차 질문했다. 순간 기분이 나빠진 A씨는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우스 몇 번 딸깍하고 1만원 받은 거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무슨 암표 값만큼 쳐서 사례라도 해야 하냐"고 따졌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말을 하면 아무도 답장을 안 하고 정모에 가도 아무도 저와 말하지 않는다"며 "동호회에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 저를 무시해서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왕따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왕따를 하는구나..." "만원주고 유난떨긴"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마우스 몇 번 딸깍하고 본인은 안됐잖아요?" "VIP석 예매해 줬는데 겨우 1만원", "나였으면 10만원 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8 06:19:22[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황 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06:28:48#. A씨는 급하게 5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초등학교 동창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심 없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다. 이자까지 준다는 친구의 말에 원금만 달라고 당부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동창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한 사기꾼이 보낸 메시지였다. 지인을 사칭해 미끼 문자를 보내는 사기 범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고장 등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가 본인은 물론 지인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번호로 부고장,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의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 통화목록, 사진첩 등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또는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폰')를 원격 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좀비폰을 이용한 미끼문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어서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 KISA가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건 중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건(22%)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폰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 조종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범인들은 평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기존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악성 앱이 한 번 설치되면 추가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화면에서 숨겨놓는 등의 기능이 있어 중요 정보만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설정에서 '보안위험 자동차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아야 한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정보 탈취에 이용되던 초기 악성 앱이 최근 원격 조종 등 기능이 추가돼 진화하고 있다"며 "본인과 가족, 지인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5 18: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