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학 여자 동문과 지인 등의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을 만들어 ‘지인능욕방’을 개설·운영한 운영자와 관리자, 적극 가담자 등 15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대학 여자 동문 및 지인 등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지인능욕방을 개설·운영한 운영자와 관리자, 적극 가담자 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설·운영자 A씨(24·대학원생)는 같은 대학교 여자 동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대 창녀 모××(가명)’, ‘××대 모×× 공개 박제방’ 등 소위 능욕방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인터넷 상의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자 B씨(31·대학원생)는 메시지 작성, 사용자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올려둔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해당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은 그룹의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링크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설·운영자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하거나 텔레그램 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이번 딥페이크 피의자들은 주로 이 대학 여성들로 17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약 90여 회 제작, 약 270여 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평소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으며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2 11:19:58[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 범죄물을 90차례 만들어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 피해 여성들 중엔 A씨와 같은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의 지인이거나 아예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 졸업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 범죄물을 만들었다. 이후 성 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통시켰다. 한때 1000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폐쇄됐다 재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 홍보하면 이를 본 사람들이 지인 능욕방에 입장해 성 범죄물을 함께 공유했다. 이들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고 텔레그램에서만 모여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중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 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했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 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2 11:12:46[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5 16:36:47[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수백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본인의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인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에 들어와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는데, 이렇게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물 긴급 삭제 요청했으며, A씨가 만든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3:44:16[파이낸셜뉴스]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2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텔레그램 이용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인 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B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총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텔레그램의 다른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직접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6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라는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기기 압수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반면 현재 A씨의 텔레그램 방은 삭제돼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취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 능욕방 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씨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텔레그램의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도록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10 11:13:4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파이낸셜뉴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마약·성범죄 등 범죄의 통로가 된 지 오래다. 해외서버로 수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피해자 사진을 무단 도용한 지인 능욕부터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온라인 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성착취물 판치는 SNS 26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만큼 범죄 은폐도 용이한 SNS 특성상 수사나 단속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적 조약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받는데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기업으로, 순수 협조관계"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영·미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포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또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경우는 물론,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1만3386건 가운데 25%는 유포 협박·유포 불안이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뒤 엄청난 불안감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게 된다"며 "유포가 확인된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포되지 않은 경우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지원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 등 39명에 그친다. 이들은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성 게시물, 검색엔진 내 잔여 기록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자 4973명을 대상으로 15만8760건의 삭제지원, 1만1452건의 상담지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특성상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중요한데,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백기간이 생기고 삭제 노하우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담보 요원한 'n번방 방지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촬영물 판단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기술적으로 1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역외적용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6 15:43:48[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6명은 10대로 드러났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텔레그램 지인 합성 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고교동창생 4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과 합성해 30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도 포함됐다. 이들에 의해 합성 성영상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들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를 비롯해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26 12:35:04[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일명 '지인능욕'도 명백한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이 해석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발간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상을 통해 급격히 퍼지는 이 같은 사건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또 이 책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소통로 #지인능욕 #디지털범죄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28 13:44:35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인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2-16 15: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