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파이낸셜뉴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마약·성범죄 등 범죄의 통로가 된 지 오래다. 해외서버로 수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피해자 사진을 무단 도용한 지인 능욕부터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온라인 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성착취물 판치는 SNS 26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만큼 범죄 은폐도 용이한 SNS 특성상 수사나 단속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적 조약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받는데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기업으로, 순수 협조관계"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영·미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포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또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경우는 물론,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1만3386건 가운데 25%는 유포 협박·유포 불안이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뒤 엄청난 불안감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게 된다"며 "유포가 확인된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포되지 않은 경우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지원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 등 39명에 그친다. 이들은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성 게시물, 검색엔진 내 잔여 기록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자 4973명을 대상으로 15만8760건의 삭제지원, 1만1452건의 상담지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특성상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중요한데,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백기간이 생기고 삭제 노하우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담보 요원한 'n번방 방지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촬영물 판단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기술적으로 1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역외적용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6 15:43:48[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6명은 10대로 드러났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텔레그램 지인 합성 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고교동창생 4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과 합성해 30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도 포함됐다. 이들에 의해 합성 성영상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들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를 비롯해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26 12:35:04[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일명 '지인능욕'도 명백한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이 해석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발간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상을 통해 급격히 퍼지는 이 같은 사건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또 이 책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소통로 #지인능욕 #디지털범죄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28 13:44:35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인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2-16 15:43:32인터넷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모인 인터넷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하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등 혐의를 받는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언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락처를 바꿨지만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 남성경찰관으로서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여기에 더해 온갖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렸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음란채팅이 도달되지 않게 되면,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새로운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28 17:09:52[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 확인해도 수사 '하세월', 해외 기반 SNS 추적 난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봇은 이미 22만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난 현재까지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이 강조되는 텔레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늦춰질수록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의 난항은 텔레그램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한국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협조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1∼7월 기준으론 49.5%였다. 경찰 역시 SNS 업체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단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단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방이 없어지면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9년 N번방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텔레그램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동안 수사 단서를 찾은 것은 여성인권단체 '추적단 불꽃'이었다. 서울대 허위 음란물 사건 역시 관련 단체의 함성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수사력 모으는 경찰, "허점 보완해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방식을 차용해 위장수사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봇 외에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합성물을 제3자에 의뢰하거나 포토샵 등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다양한 합성물 공유 사건 가운데 텔레그램 봇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 체포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를 받는 20대 남성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대화방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7개월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 배포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피해영상물의 사적인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규제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며 "처벌 수위도 약해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0:5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성범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7개월간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총괄 팀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맡는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3개팀과 사이버프로파일링 1개팀, 디지털포렌식 1개팀, 지원부서 1개팀 등 총 6개팀으로 운영된다.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자동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과 관련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봇이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인 능욕' 등 허위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대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 사례 확인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영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17:40:14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8:24:35[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4: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