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03 10:43:49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정지우 기자
2024-02-22 18:20:38[파이낸셜뉴스] 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C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2 11:51:50【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가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에 나섰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증차로 피해를 본 위·수탁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를 위해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강원도 공 허가대수(T/E)협의회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증차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예정인 차주이어야 한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로 공 허가대수(T/E) 충당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과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8-09 16:59:22화물연대가 1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지입차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향후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주신 화물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9 13:58:30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충북 음성의 엑소후레쉬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최근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방해하며 풀무원 7개 사업장에서 농성을 벌인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음성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제품 운송에 나선 차량 가격 행위나 기사 폭행, 차량 정차, 통행방해, 차량 파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 각각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엑소후레쉬물류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6차례 폭력 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쳐 지입차주 1명이 구속되고, 화물연대 관계자 등 5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엑소후레쉬물류 측에서는 이 같은 집회로 물량 손실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총 26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방증하고 있다"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분들이 이제라도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6-02-18 13:42:50풀무원이 지난 9월 4일부터 100일 넘게 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풀무원의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29일 업무복귀 호소문을 통해 “회사와 차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모두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차주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복귀 조건을 제시했다.엑소후레쉬측은 “화물 지입차주 40명이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요구하며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풀무원 1만 여 임직원들은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회사측은 “회사의 기본 입장은 화물 차주 분들이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 동안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최소한의 직접 피해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사측은 “이번 사태의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두 약 2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전체 피해 금액 가운데 화물 차주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접 피해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엑소후레쉬측은 “저희 회사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차주 분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화물 차주 분들이 회사와 직접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소중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인식해 차주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운수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사측은 또 “자사는 차주 분들이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특수용역형태의 근로종사자이지만 근로조건이나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미 2015년 1월 운임인상을 포함한 12개 항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차량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화물 지입차주분들이 이제 소중한 자신의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더 이상의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거두시고 하루 빨리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화물운송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40명은 지난 9월 4일부터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운송을 거부하고 음성 물류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지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고 있는 전체 지입차주 700명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화물연대 소속 일부로 지난 9월부터 외부 세력을 동원한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등 6차례의 폭력 집회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차주들의 화물트럭을 쇠파이프와 보도블럭, 새총으로 공격하고 브레이크 에어호스를 절단하는 등 차량 65대를 파손하고 8명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그 동안 지입차주 변모(41)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고 임모(45)씨 등 지입차주와 민주노총 관계자 55명이 같은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또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간부 심모(50)씨와 지입차주 등 8명이 구속기소되고 박모(39)씨가 불구속기소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12-29 10:43:08풀무원이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의 신선식품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풀무원은 지속적인 파업뿐 아니라 불법폭력행위에 기업 흠집내기와 이미지 훼손행위까지 이어지면서 15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회사 CI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시작된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화물 지입차주 40명의 외부세력을 연계한 운송거부와 새총, 죽봉,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불법 폭력행위로 운송차량 30여대가 파손되고 제품 출고가 중단,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공공연히 집회를 통해 "물류를 막으면 식품기업은 망한다"며 "회사가 망하면 차주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된다"며 자신들이 제품을 운송하는 회사에 대해 '제살 깎아먹기식' 기업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풀무원제품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화물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들은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 등과 계약을 맺고 풀무원 제품 운송업무를 하고 있는 전체 수송, 배송 지입차주 700명 가운데 일부인 화물연대소속 40명이다. 이들은 음성뿐 아니라 서울 수서 본사까지 올라와 △농성 시 사고 자작극 동영상 및 사진 △신선식품 방치 후 온도관리 미흡 제보 △사측과 관계없는 차량 불법개조 연관 짓기 △CCTV설치 등 정상적인 기업행위 불법으로 제보하기 △매장 앞 불량식품 1인시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생계 터전인 화주 회사에 대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9월18일부터 24일간 국제행사로 열리고 있는 제1회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화물연대 지주 수십 명이 몰려가 '악덕기업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는 바람에 풀무원은 홍보관 부스를 잠정 철수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화물연대 측의 허위주장을 입증키 위해 12개항의 합의서와 '도색유지 서약서'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특히 사측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으로 화물연대 측이 회사의 강압으로 서약한 노예계약서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회사CI 도색유지서약서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물연대 집행부의 문자메시지를 물증으로 제시했고 적극 설명에 나섰다. 이 메시지에는 화물연대 집행부가 파업사태의 도화선인 '화물연대 스티커'를 떼어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은 서약서에 서명한 후 6개월도 안돼 차량 회사CI에 화물연대 스티커나 현수막, 깃발 등을 내걸지 못할 경우 투쟁수단을 잃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서약 및 합의를 파기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차주들이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풀무원의 CI는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풀무원CI를 지울 경우 차량매매 시 CI가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사측은 덧붙였다. 풀무원 권영길 본부장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는 화물지입차주들은 1억~2억원짜리 화물트럭을 가지고 운송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라며 "이들이 요구하는 계약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개항 합의 시 사측에서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에 회사 CI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단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풀무원은 화물연대측의 △IMF이후 20년간 운송료 동결, 인력 감축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각종 산재사고 발생해도 나몰라 △노동조합 결성으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영길 본부장은 "경영현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1월 차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100% 수용해 12개항을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지입차주들이 정치적인 목적의 서약서 폐기 주장을 철회하고, 회사 운송 업무에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10-07 11:22:29자신의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해 일감을 받는 '지입차주'도 회사가 사고를 책임져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자신의 견인차를 한 업체에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새벽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와 연이어 부딪쳤고 병원 이송 중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2인 1조로 순환 근무를 했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회사의 제재를 당한 점, 차량 도색을 통일하고 차량에 차주들이 모두 같은 조끼를 입은 점 등 을 주목했다. 사실상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 지입차주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인을 의뢰받아 견인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A씨가 고정 월급이 없었고 보험료도 스스로 냈으나 그런 점만으로 근로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27 09:15:36풀무원이 자사 제품을 운송을 거부하고 18일째 농성 중인 화물 지입차주들의 살상 위협용 새총, 죽봉까지 동원한 극단적인 폭력행위와 물류 봉쇄 행위를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화물 지입차주 40명이 회사 측의 회사CI를 지우고 백색 도색으로 운행해달라는 호소를 거부한 채, 18일째 대형 트럭으로 회사 정문을 수시로 봉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고 있어 현재까지 약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들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엑소후레쉬물류 센터 주변 도로 수백 미터에 트럭 40여 대를 동원해 일렬 주차로 사실상 물류센터를 포위한 채 외부세력을 동원해 정문을 수시로 봉쇄하고 차량 통행을 막아 배송이 시급한 신선식품의 정상적인 물류흐름을 막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파업차량을 대신해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대체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살상능력이 있는 새총으로 구슬탄을 운행중인 차량 운송기사에게 발사하고, 보도블럭과 소화기, 죽봉을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해 부상을 입히는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폭력사태로 지금 4일 이후 대치 과정에서 운송차량 20여 대가 엔진룸과 냉각수통이 파손되고, 창문과 차체 외관이 심하게 훼손돼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또 직원과 운송기사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화물연대 측은 폭력 불법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과 충돌해 충북 기동대 소속 경관 2명과 시위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풀무원은 추석대목을 앞두고 배송이 시급한 신선식품 물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시위와 폭력적인 출차 방해로 인해 납품이 2~3시간씩 지연되는 것은 보통이고 전국적인 배송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로, 파업 지입차주 등록 운수사인 대원냉동운수㈜ 이연익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운송사를 운영하는 부덕의 소치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사업을 중단할까도 수차례 고민했지만 여러분과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생계가 걸려 있는 일터를 스스로 비난하고 운송중단의 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느냐"고 지입차주들의 운송복귀를 호소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9-21 09: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