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년후견인 지위 신청한 뒤 매각 허가받아 처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이듬해 B씨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처분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B씨의 명의로 입금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5억원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실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4월 중순 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피해 일부 회복됐고, 반성하는 태도"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 횡령금 5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라 7229만원을 추심해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배트남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했는데 올해 말까지 갚겠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10:08:09[파이낸셜뉴스]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5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50대 조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약 5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씨 소유의 1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B씨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4-14 19:17:20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동생을 찾아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라제팜은 알콜과 함께 복용시 고도의 진정,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검찰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동생을 유기한 것일 뿐,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비롯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볼 때,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면제를 먹은 동생이 졸린 상태에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5 18:15:38[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동생을 찾아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라제팜은 알콜과 함께 복용시 고도의 진정,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검찰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동생을 유기한 거일 뿐,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비롯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볼 때,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면제를 먹은 동생이 졸린 상태에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5 07:36:15[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46)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유산 함께 물려받은 동생, 술과 수면제 먹여서 강가에 유기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실족사 했을 가능성 배제 어렵다" 징역 10년 확정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5 06:49:06▲배명균씨(안무가) 별세·배중석(웅진케미칼 소재개발팀장) 완준씨(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책임연구원) 부친상·배정혜씨(전 국립무용단 단장) 숙부상=23일 건국대학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2030-7906 ▲조광문씨(전 영락중 교사) 별세·조영준씨(㈜그라쎌 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친상·최형욱씨(목동 감초한의원 원장) 빙부상·신효님씨(㈜그라쎌 지적재산권팀 대리) 시부상=23일 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20분. (02)2072-2014 ▲한상호(대우건설 세무팀장) 상헌씨(엘에이치티엘 대표이사) 모친상·우종만씨(현대증권 잠실지점 부장) 빙모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3010-2265 ▲유명식씨(전 임광토건 해외사업담당 사장) 별세·류병우(㈜허브엠닷컴 대표이사) 진숙씨(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과장) 부친상·김용주(미국 피티아이 사장) 황병일(황병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승일씨(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과장) 빙부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2)3010-2230 ▲민경윤(전국민주금융노조위원장·현대증권 노조위원장) 경호씨(대구지검 검사) 부친상·서정규씨(용인시청) 빙부상·홍미선씨(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부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292 ▲최형규(개인사업) 신규씨(SK네트웍스 호찌민 지사장) 부친상·박제호(야킨스그룹 대표이사) 박원준(대원운수 직원) 한경택씨(한영데코 대표이사) 빙부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3010-2294 ▲이인식씨(전 서울강동소방서장) 별세·이형석(개인사업) 미영씨(재미) 부친상·박형찬씨(재미) 빙부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10시. (02)3010-2261 ▲용남진씨(사랑합동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전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부의장·전 경북 경찰국장) 별세·용상원(㈜포룡 회장) 성원(씨앤씨종합건설 부사장) 명원씨(교보악사손해보험 부장) 부친상·공영건(경기대 교수) 문병성(외환은행 여의도지점장) 강필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장) 최영범씨(치과의사) 빙부상·이종숙씨(개인사업) 시부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30분. (02)3010-2631 ▲노해규(전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한조 고문) 채규씨(자영업) 모친상·최영관(기아기공 사장) 김창주씨(전 농협지부장) 빙모상·노진우(자영업) 진형씨(희림건축 상무이사) 조모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3410-6914 ▲정진선(창일애드에셋 사장) 진호씨(도시개발공사 차장) 모친상=24일 일산 국립암센터, 발인 26일 오전 9시. (031)920-1004
2008-11-24 1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