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을 감면해준다.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1 10:03:29【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지적측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단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과정에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측량접수 후 측량 5일,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4일, 토지대장 정리 3일, 등기 정리 2일 등 총 15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대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을 단축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패스사업을 통해 관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패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9 10:47:32[파이낸셜뉴스] 강동구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지적확정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2-20 09:08: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 및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도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수원, 과천, 파주, 동두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4 09:38:2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된다.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21 10:21: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수료 감면 요청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에 하면 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23 09:28:36[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다. 감면은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관계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0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7-21 14:59:4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적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감면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4월12일부터 2년간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 측량은 원하는 피해주민들은 피해사항 등이 기재된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물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4-15 09:18: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순천과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13 14:32:5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과 주택이 불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면제한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12 13: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