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이른바 '빠루'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흉기은닉 휴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해당 지지자가 '여장 남자'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여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재킷을 입은 지지자는 경찰에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갔다.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든 이 지지자는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가 "왜 잡아가냐?"고 따지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온 촬영자를 제지했다. 촬영자는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촬영자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냐? 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여기 대한민국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 강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 찾는다" 등 여장남자라고 지목된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실종됐다는 주장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A 씨는 직접 커뮤니티에 나타나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18일 오후 5시 20분께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라면서 "범칙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6:44:23[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 김홍태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길을 지나던 행인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했다"며 "해당 외국인은 임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짧은 글과 함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엔 장소나 날짜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영상 속 주변 환경을 보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전 보수 단체가 집결해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면 집회 현장 인근에 중국인 추정 여성 무리와 윤 대통령 지지자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 질서에 나선 경찰 기동대원도 보인다. 이때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무리를 향해 "중국인이 여기 와 오냐"거나 "중국인이잖아" 등 고함을 지른다. 잠시 뒤 중국인 추정 무리 속 여성 한 명과 윤 대통령 지지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중국인 여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다. 여성의 일행이 주위에 그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 듯 여성의 배를 여러 번 가리켰다. 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 여성의 일행에게 남성은 "중국인이 여기 왜 오냐. 중국말 해봐"라고 날 선 말을 쏟아낸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임산부 폭행은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등 경찰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가 하면 '무법천지'나 '나라 망신''국제 망신' 등의 반응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22 09:29:2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일찌감치 헌재 입구에서 400m 이내의 출입을 제한했지만,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2·3번 출구와 5번 출구에선 대통령을 부르는 울부짖음과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라"는 등의 외침이 여전했다. 이날 오후 안국역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 무시'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대통령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명분 실종"이라고 외치며 "대통령님!"을 연호했다. 반면 헌재 입구는 고요함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에도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담장을 넘다가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점심 무렵 헌재가 있는 북촌로 거리는 경찰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들로 가득 찼다. 헌재 앞 도로 4개 차로 중 2차로는 버스 차벽으로 이용됐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지자들의 헌재 입구 접근 자체를 막았다. 오후 1시께부터 안국역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통제를 하려는 경찰과 통행을 요구하는 지지자들 사이의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같은 시간 안국역 5번 출구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들은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 4개 차로와 인도를 차지하고 집회를 열었다. 도로 70m와 인도에는 인파가 가득 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오후 1시11분께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안국역 일대를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경찰이 흥분한 지지자들을 제지하고자 했으나 이들의 저항은 거셌다.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여기에서 집회하시는 것은 미신고·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지자 간의 충돌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안국역 인근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명을 배치했다. 일부 경찰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소화기를 휴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1 18:10:46[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돌렸다는 괴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의 헌법재판소 집결 촉구 문자와 관련해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와 관련해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관 A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000 행정관입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며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21 15:20:25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과 그 배후까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면서 실제 교사죄와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위 지시와 고의성,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이 관건이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는 "교사죄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발언이 실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뒤흔들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잘 정리해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지지자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장소로 진입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유튜버들이)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은 정신적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정 장소로 들어가자고 지시한 경우 방조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집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은 이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 측이나 사회자가 집회 참석자에게 한 발언은 교사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신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집회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장소와 목표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1층 A사무실을 가서 때려 부수자'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들어가자'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방조죄에 대해선 "방조는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 촬영과 중계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교사죄란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실제 행한 사람과 시킨 사람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은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와 관련된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0 18:19: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시위대를 막던 경찰이 손가락 인대파열과 무릎 골절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위대가 경찰 장비를 빼앗아 폭력 사태에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이 밝힌 사실을 인용해 "18, 19일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해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7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중상자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 △왼쪽 중지 손가락 골절 △오른쪽 무릎 골절 △머리와 이마 열상 등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현장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순경과 경장 등 젊은 경찰관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폭력사태 관련해 시위대는 경찰 장비 등을 활용해 법원 경내에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주변에 있던 접이식 폴리스라인 등을 가져와 바리케이드 대용으로 사용하며 경찰의 진압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도 밝혔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재산상 피해 배상은 물론이고,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전망이다. 양부남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부상, 법원의 기물 파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여 손해배상까지 철저히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법원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0 11:17:5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尹 구속영장 발부되자, 경찰까지 폭행 이후 서울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집단폭행을 가해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위대는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난입했다. 경찰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 문건 던지지 마시라"고 외쳤지만, 시위대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경광봉은 물론 플라스틱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막무가내로 진입, 물리적 충돌 속에 경찰이 넘어져 인파들 사이에 깔리기도 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을 구석에 몬 뒤 방패 등을 이용해 집단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일부 경찰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장악하면서 저지선은 뚫렸고, 이들은 법원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법원 난입 '무법천지' 극도로 흥분한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빼앗아 법원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출입문을 막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까지 난사했다. 기습적인 소화기 난사에 경찰들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경찰이 곳곳에서 계속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불법 시위대는 경찰들이 막지 못하는 깨진 창문들을 넘어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이들이 건물 안에서 잠겼던 출입문을 열자 경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출입구 셔터까지 올리면서 시위대가 대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법원 내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다. 새벽 법원에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는 오후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헌재 주변으로 쳐진 차벽에 손에 쥔 피켓을 붙이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0 06:25:5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현판을 뜯어내고, 건물 유리창을 깨트렸으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부서지는 초유의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법원 습격을 교사하거나 부채질한 이들까지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고 대법원과 정부, 정치권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역시 우려를 표했다. ■"차은경 나와" 구속영장 발부에 경찰까지 폭행한 尹 지지자들이날 폭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벽 3시 이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침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담을 넘었다. 이들은 경찰에게서 뺏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오전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은 경찰 방패, 경광봉 등을 강탈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경찰에게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폭행당한 경찰이 피를 흘려 주변 응급차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자들 저지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닫힌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 있는 집기와 출입시스템 등을 부쉈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32분께 경찰은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14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 법원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체포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법치주의가 죽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구속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이 대표나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대치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이 과정에서도 법원 청사 외벽을 부수고 뜯어냈다. 지나가던 시민을 붙잡아 "민주당 지지자냐"고 위협하고, 취재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과 난동을 일삼았다. 법원이 한순간에 무법의 '아수라장'으로 추락했다. ■"엄정 수사할 것" 수사기관 예고경찰은 8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증 등 분석 과정에서 체포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검거된 인원은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 혹은 선동·교사·방조한 이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유튜버, 일부 정치인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지정,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도 신동원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9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역시 즉각 입장을 내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현장을 찾아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성토 또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폭력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난동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해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주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9 18:13:19【 서울·도쿄=윤재준 기자 김경민 특파원】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긴급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정식 구속됐다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피한 지 수일 만에 결국 구속됐으며,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날 법원 주변은 혼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을 시도, 소화기를 뿌리고 사무기기 등을 파손했다고 보도했다. 지지자 수천명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경찰과 충돌해 약 40명이 체포된 것과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최소 2대가 법원을 떠나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다고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사 시절 구치소로 사람들을 보냈던 윤 대통령 본인이 구속 후 독방에 수감됐다며 이 같은 신분의 변화는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는 이날 첫번째 기사로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알렸다. NHK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장 20일간 구속돼 조사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타전했다. 닛케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전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식도 자세히 전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AFP통신에 이날 시위는 윤 대통령과 열혈 지지자들의 고별행사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2025-01-19 18:13:1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공영 NHK는 이날 첫번째 기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알렸다. NHK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장 20일간 구속돼 조사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타전했다. 닛케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전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또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식도 자세히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매체를 인용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1-19 1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