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개정을 요구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거부함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 수정안에 대해 상위 법률에 위배되고 공익침해 소지가 현저하다며 인천시의회에 부결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2년을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렸다. 시는 수정 조례안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배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시 자문 법무법인 3곳에도 의견을 물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해당 상임위 의원 등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이달 중순께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부결하면 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는 수정 조례안이 부결되면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장기 점유를 통하 부당한 수익 보장, 시민 다수의 참여기회 차단, 타 상가와 형평성 위배, 전대로 인한 5년간 2300억원 공익 손실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을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정조례안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오는 2월 중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수정안 재의결 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1-06 11:10:48【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동인천역·주안역·부평역 등 15개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임차인에게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인천시는 수년간 끌어온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됐던 조례안보다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시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최근 양수한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6개소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283개 점포가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당초 입법예고 한 대로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인정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양도·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직접 영업을 못 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이 종료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계약자에게 개·보수 공사 후 지명경쟁 입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5년이 안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그 동안 상인(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20여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주고 임차권리의 양도·양수·전대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현 조례가 행정자치부(2007년),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시의회(2017년), 감사원(2018년)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 및 시정토록 지적받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감사원의 ‘법령상 개선요구’ 감사처분에 대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의 위법적 사항들을 조기에 시정해야 하지만 3000여명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의 반대로 조례 개정이 지연됐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전대 및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시정권고를 내렸던 시의회가 8기 의회로 재편되면서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시의원에 지하도상가를 소유한 일부 인사가 당선되면서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은 상태이다. 시의회는 지하도상가업주와 합의를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무산 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20년 계약이 종료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8-12 12:52: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31 11:29: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15 11:42: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10 09:45:2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불법인지 알면서도 상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조례를 개정해 선거 대비 생색내기 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20일에는 본회의도 통과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2002년 제정됐으나 지하도상가가 양도·양수가 안 되는 행정재산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재산처럼 매매가 가능하도록 운영돼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으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9년 8월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매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회부했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이후 시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상가연합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합의 도출을 추진했다. 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를 정상화하고 공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승인받았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인천시가 앞서 회부한 조례안에서 양도·양수·전대는 2년에서 5년으로,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는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재의결)을 요청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5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으며 여러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특혜의 소지가 높고 공익침해가 현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2020월 9월 임차권 양도 조항 삭제에 대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정조례’ 항소심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2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임차권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생한 조례가 현재의 조례로 감사원과 행안부와 협의한 대로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하되 2년간 유예하고 사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시의회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3년 더 연장하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용도 폐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시의회의 입법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했으나 시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개정을 강행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려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시민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는 생각 밖이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21 15:58: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화물차주차장과 자체 매립지, 지하도상가, 사월마을 이주대책 등 11개 지역 문제를 올 상반기 중점 관리할 공공갈등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50명 이내의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시 관계자는 “중점 관리 공공갈등으로 선정된 갈등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26 17:54: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새로운 현안보다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민선 7기 후반기의 핵심 목표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역점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남은 임기의 역량울 집중하겠다고 10일 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자체 매립지 조성 및 지역 소각장 건립, 지하도상가 문제 등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하고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2021년 인천시의 현안해결과 도약을 위한 구상을 들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2021년 시정 운영방향과 중요 정책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 촉진,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행정 등에 주력하겠다. 먼저 코로나19 종식 관련 방역물자 확충 및 격리시설 운영, 신속하고 촘촘한 검사체계 등 이른바 '인천형 방역'을 극대화하겠다.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간다. 그린뉴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추진하겠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맞추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군·구, 시민들과 소통해 에코랜드(자체매립지)·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자원순환 시설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에 물고를 텄다. 앞으로 전망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해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친환경 자원순환과 이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 필요성과 어떻게 조성되는지 알리고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지)는 친환경 매립시설로 기존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1일 20t 차량 8대분을 수용하는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환경시설이다. 주민과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서울·경기·환경부가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당초 지난 2016년 매립지 종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2015년 4자 합의로 사용이 연장됐다. 매립지의 실질적인 사용 종료가 당시 4자 합의의 핵심이었음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4자 합의의 핵심을 외면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에만 의존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자 협의체를 통해 이런 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매립지 추가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용인할 수도 없다. 우리 시는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난해 1월 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면서 시는 조례에 따라 상인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동안 조례 부칙 유권해석,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용역 실시, 시행규칙 개정안 등 다양한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인천시 권한이 아닌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시도 관련 부처를 수시 방문하면서 인천만의 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0개 지하도상가는 시 제안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2개 상가가 반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상생위원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제도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취임 초기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들이 답보 상태다.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균형발전 과제는 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물론 산업·주택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시행과정이 필요해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도심 현안은 단순히 어느 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 연계해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겠다. 현재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원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서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부평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시민 체감형 도시숲 조성 등 총 8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돗물 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 유충 문제 등으로 시민에게 큰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철저한 위기대응 매뉴얼, 종합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착수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앞으로 수질과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해 수질사고 발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총 316억원을 투입해 정수장과 배수지의 시설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국제표준 규격 ISO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정수공정별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정수장에 우선 배치하고 시설관리 현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직류를 신설.채용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10 17:09: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상인들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월 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몇 년간 유예한 뒤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일부 상인들은 “조례를 믿고 상가를 샀는데 조례를 바꾸며 어떻게 하나”며 반발하고 앴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액 현금 보상과 수의계약 및 양도·양수·전대 예외적 허용,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연일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달 중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하도상가 상인,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 및 법률의 제도적 보완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 감사 중 일부 상가의 극히 작은 점포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상상협의회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상권변화 및 제반정책에 따른 지하도상가 동향조사, 전망, 예측분석 △조례 개정에 따른 상인구조, 영업활동 변화 예측,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정책 △상가별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타당성 분석 △지하도상가별 특색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해 정책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2018년 개정했고,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나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 등에서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권리금·임대료에 대한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를 고칠게 있으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치고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1 18:03: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인천시 역세권 지하도상가 상인 200여명이 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난 1월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조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상인(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10여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점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재임대로 인한 부당 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권고, 감사원 감사지적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상인들은 당초 이날 집회를 인천시청 데이터센터 앞 인도에서 열 예정으로 집회신청까지 했으나 불법적으로 시청 50m 안 민원실 앞까지 들어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가량 북과 징,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 상인들 300여명이 모인 것도 문제지만 이들 시위로 인천시청의 서쪽 정문과 후문이 가로막혀 자동차를 타고 민원실에 가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이날 경찰과 경찰기동대가 미리 출동해 있었으나 상인들이 시청 내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제지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날 집회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위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06 14: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