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특검의 불법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특검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한 추가 기소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보통 보석은 피고인 측이 청구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검찰이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4:01: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어렵다고 해서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나오도록 하는 비강제적 조치다. 반면 소환통보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3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더불어 비화폰(보안 휴대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김 전 차장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임의 제출한 비화폰 서버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도록 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비화폰 서버 삭제 사건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동의안 가결 전까지 군 사령관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는지 등 사실 여부 확인에 방점을 찍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군 관계자에 대해 "기소돼 재판 중인 사령관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각각 7번씩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져 추가 소환 가능성 열려있다. 경찰은 또 비화폰 서버 복구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원격삭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6-09 11:45:00[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전부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하여 시설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의무에 없는 일'의 기준을 엄격히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같은 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지난달 4일 파면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2 16:02:15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8:20: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4:54:2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3:31:58[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감안돼 불소추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먼저 분리 기소됐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3:22:4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8일부터 6·3 대통령선거 후보들 경호를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밖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고발 사건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총 180명이 대선 경호 인력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한 대행 고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국회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를 저질렀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선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경호처가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이미 수차례 확보 시도가 무산됐고, 계엄 이후 5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능력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는 여전히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8 11:44:1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5 19:09:3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돼 있을 뿐이지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개정 등을 통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 구성원 임명권을 여전히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사안만 압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게 35건인데, 즉시 개정되지 않거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고, 여야가 각 5명씩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은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거나 독촉한 적 있나.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라고 몰아붙였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감행했고,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사안만 콕 집어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저희가 해석하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국회의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2 17: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