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5 19:09:3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돼 있을 뿐이지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개정 등을 통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 구성원 임명권을 여전히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사안만 압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게 35건인데, 즉시 개정되지 않거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고, 여야가 각 5명씩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은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거나 독촉한 적 있나.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라고 몰아붙였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감행했고,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사안만 콕 집어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저희가 해석하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국회의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2 17:16: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씨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8:00:31[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이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불러 두 시간 가량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7일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두 차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근무지를 벗어난 경호관 두 명의 업무 배치를 변경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1차 구속영장 신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담겼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함께 △총기 사용 검토 △군 관계자 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경호처 관계자 진술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진술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관계자 진술이 이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근거가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겼는지가 검찰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등 경호처 관계자 진술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1차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당시 김 차장은 경호차량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200여명의 인간벽으로 경찰과 공수처를 막은 데 비해 2차에서는 차벽만 세워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반면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된 경호법은 피의사실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배의철 변호사는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업무 재배치를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형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례가 없는 경호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자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비화폰 서버는 4일마다 자동 삭제돼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MP7 기관단총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 "민주노총이 관저에 침입할 거라는 제보에 대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8 12:14:15[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문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26일 김 전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난 23일 15시께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며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다”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 권한대행의 경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개인적 친분설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3일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X에서 돌연 그를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도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22:13: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률 제2조 제5호를 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가 '(대통령의)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공직자(대통령)가 범한 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대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재직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면 재직중 수사도 하지 못한다는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더 맞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 재직중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여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이고, 마치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19 14:32: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작위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그것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갈 수 있으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죄 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혐의 중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 권한이 있는 죄목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에 애당초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비판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법부의 여러 가지 기능 또는 작동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을 너무 벗어났다는 것이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 마치는 데 2년, 3년씩 걸리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는데 4, 5년이 걸리는 형태로 국회를 보장시켜 주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는가'란 물음엔 "현 상황에서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에서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양 기관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기존대로 영장집행은 공수처가, 경찰은 기존대로 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6 17:58:4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을 놓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아닌 법조계에서 지적한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형식적으로 경찰과 공조본부를 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법'인 만큼 발부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법조계 외에도 여권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발부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 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주요 핵심 문제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하고 기소단계에서 관할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사례는 없다.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3년 동안 600억원 예산만 쓰고 놀고 먹던 수사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라 더욱 그렇다"고 비꼬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검찰을 피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김 변호사는 "공수처와 공조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권이란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이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란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공수처법 제23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에 없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출석요구 및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31 16:25:30[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탄핵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며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국무위원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 하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며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19 09:23:12[파이낸셜뉴스] 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6 16: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