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선언을 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고, 위원장도 그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저의 대체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집권남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며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는 등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9 16:34: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위법으로 판단, 김 위원장이 직권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고,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 위원장이 이후 후임자로 지명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7 14:33:51[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15:03:24[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는 논리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25 10:41:53제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 여러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전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직권남용' 여부 쟁점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 116명은 지난 15일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회의에 올라 있는 특검법상 채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수사 과장에서 인지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 기록 이첩 결정에 결재를 한 하루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채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만에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지시가 있기 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된 쟁점은 이첩보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특성상 보고체계 등이 외부에 비해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부 사건에 비해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이첩 보류 행위가 수사 방해에 성립하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가 파악된 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상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의 은폐·무마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도이치 사건, 공모 여부 규명할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에 그쳤는지, 직접적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환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최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1 18:38:1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정부의 조치가 공공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직권남용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개별 전공의들의 권리를 의료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판단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결국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0 11:18:09[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19일 공수처에 조 장관과 박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3000명의 휴식권 침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명령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8 23:07: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이 이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출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공모해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한 뒤 언론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법원의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 스스로 형사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 측에서 저희 수사팀을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수사 활동에 대해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직권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사팀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2 14:18:34[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48:3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