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8일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내놨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다가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7-08 16:16:47[파이낸셜뉴스]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뒤인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는데,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했다면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3 11:52:47지난 11월 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 지식재산정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 제시를 제언했고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ⅰ)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ⅱ)보상액에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이슈 중 대부분은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에 관한 것이다. 실시보상은 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하고, 처분보상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 기업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게 되므로 실시보상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기업에 기술 이전하게 되므로 처분보상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처분보상 중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에 해당하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실시료 수입액이 해당한다. 국가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실시료 수입액과 관련하여 부처별 시행령 등에 연구자 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매출의 10%, 중견기업은 매출의 20% 등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연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연구자에게 배분돼야 하는 비율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시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에서는 실시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허 제품에 따른 총매출액, 독점권 기여도 및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간혹 발명의 기여도를 추가로 곱하여 산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 한 개에 포함된 특허가 수 천 건일 수 있고 직무발명이 부품에만 관련되어 부품만의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고용계약에 따르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특허청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은 전리법(특허법에 해당)에 약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을 영업이익 중 최소 2%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의 법원의 사례들과 국제적 현황을 고려하여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를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기준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과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메꿀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로 인해 산업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구자들에게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됨에는 분명하다. 지예은 변리사
2019-11-10 18:10:22파이낸셜뉴스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사업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임직원에게도 사랑받는 일명 '수퍼기업'을 연중 기획 시리즈로 소개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고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수퍼기업들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홈페이지내 '수퍼기업관' 코너에서 기업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 인사 담당자가 전하는 채용 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부를 통한 유효성분 전달은 오랜 시간 지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피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 한정된 성분에 대한 연구만 진행돼 왔다.라파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그리고 고통 없이 피부를 통해 유효성분을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물 전달체계를 개발했다. 라파스의 기술은 코스메틱 분야부터 의료분야까지, 유효성분 전달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은 주로 피부과에서 여드름.탈모 등 피부 치료용으로 쓰인다. 피부과에서 쓰이는 미세바늘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낸 후 약품을 주입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그러나 라파스는 업계 최초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화장품 '아크로패스'를 개발해 지난 2015년에만 1000만 달러 가량을 수출했다. 아크로패스는 주사와 달리 통증이 거의 없고 피부 겉면에 붙이는 '팩'이나 일반 액체용 화장품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라파스는 주름 개선, 기미.색소침착 개선, 피부 트러블 개선 등 제휴사가 보유한 기능성 유효성분을 독자적인 기술인 마이크로구조체에 적용해 고효능의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라파스는 국제표준 ISO22716 생산시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무방부제의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한다. 이 제품은 2014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뷰티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라파스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자 기술을 위한 기술, 이익 추구만을 위한 기술을 지양하는 대신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기술,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추구한다.기업의 비전 실현을 위해 라파스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를 통해 연구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우수사원 포상, 외국어 공부 기회제공, 우리사주 부여 등을 운영하고 있다.직원들을 채용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도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모든 일에서 교훈을 찾고 개선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재를 선호한다. 라파스의 인재상 역시에 이에 맞게 '긍정과 열정', '혁신과 창의', '도전과 성장', '협력과 공존'을 핵심 키워드 정의하고 있다.라파스 관계자는 "마음 속에 벤처 마인드를 갖고 도전적인 업무에 대해 거부감 없는 자세와, 회사 내 다른 동료와의 인간적인 소통이 잘 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와 잡코리아에서는 슈퍼기업관을 통해 좋은 기업문화와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알짜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잡코리아 슈퍼기업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영준 기자
2018-03-18 16:51:57올해부터 근로자가 특정 기술을 개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올 1월부터 종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한도 없이 비과세되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상 직무발병보상금 과세 기준액은 연간 3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선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회사)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종업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됐다.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선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사용자가 이 신고에 대응해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했다. 법조계는 직무발명을 근로행위의 결과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개정 소득세법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런 내용의 발명진흥법이 통과된다면 회사는 자신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가령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갖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 직무발명을 넘겨준 경우나 자신이 아는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할 경우 지금까지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새로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직무발명은 어디까지나 그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귀속돼 종업원을 상대로 미신고 및 무단양도 행위를 문제삼아 개인적 법적책임만 따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직무발명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무발명 사내 규정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토록 하는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종업원과 협의와 제시 절차, 이의신청 프로세스 마련 등이 담긴 직무발명 사내규정을 제.개정해두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돼 추후 보상금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로 변화된 법제 하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사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보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등 세무 관련 법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3-01 16:51:58올해부터 근로자가 특정 기술을 개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올 1월부터 종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한도 없이 비과세되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상 직무발병보상금 과세 기준액은 연간 3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선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회사)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종업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됐다.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선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사용자가 이 신고에 대응해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런 선고나 권리승계통지 절차 없이도 곧바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직무발명을 근로행위의 결과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개정 소득세법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런 내용의 발명진흥법이 통과된다면 회사는 자신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가령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갖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 직무발명을 넘겨준 경우나 자신이 아는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할 경우 지금까지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새로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직무발명은 어디까지나 그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귀속돼 종업원을 상대로 미신고 및 무단양도 행위를 문제삼아 개인적 법적책임만 따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직무발명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무발명 사내 규정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토록 하는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종업원과 협의와 제시 절차, 이의신청 프로세스 마련 등이 담긴 직무발명 사내규정을 제·개정해두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돼 추후 보상금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로 변화된 법제 하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사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보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등 세무 관련 법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2-22 11:05:48한글과컴퓨터 본사 내부 모습 한글과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한글'을 개발해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널리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1990년 설립 이후 인수합병, 신제품 개발 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매출액 22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분기매출을 기록했다. 가파른 매출 성장 속에 세계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컴오피스 NEO'를 기반으로 중남미, 중국, 인도, 중동, 러시아 5개 중점지역을 지정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맞춰주는 여가친화 기업 한글과컴퓨터는 직원들의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지방연고자 및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해서 기숙사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녀입학 축하선물, 부모님 이벤트 지원 같은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있다.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야생화휴게실, 카페 등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올려준다. 또, 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이나 제안 시 보상금이 지원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도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복지제도다. ■안주하지 않는 도전적 인재 원해 한글과 컴퓨터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를 원한다. 현재에 안주하진 않는 도전정신과 열정, 혁신성이 필요하다. 매년 정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은 서류전형을 거쳐 인적성 검사, 통합면접으로 치러진다. 개발 직군에 한해 한컴 직무능력테스트 단계를 추가로 진행한다. 오픈북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문제를 풀어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태희 기자
2016-07-17 17:02:58충남도 '해충 방제용..' 등 2건에 1082만원 지급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보상금 1000만원을 넘는 직무발명이 나왔다. 충남도는 지난해 특허를 받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100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또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는 저장 중인 과실이 탄저병균과 접촉했을 때 부패하는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정액 기술료 2164만2000원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오는 2018년 8월까지 4년 동안 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정액 기술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2%를 도에 납부하게 된다.
2015-07-06 17:53:36【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보상금이 1000만원을 넘는 직무발명이 나왔다. 충남도는 지난해 특허를 받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100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기존 페로몬 트랩은 설치 및 관리가 불편하고 익충까지 동시 포획했던 반면, 이 방제법은 복숭아명나방 교미 교란으로 산란을 막는 방식으로, 사과나 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는 저장 중인 과실이 탄저병균과 접촉했을 때 부패하는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밤나무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가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면, 친환경 밤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정액 기술료 2164만2000원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오는 2018년 8월까지 4년 동안 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정액 기술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2%를 도에 납부하게 된다. 구본풍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두 기술의 특허 등록 및 처분 수입금 세입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수입의 50%를 등록 및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직무발명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발명자 개인에게도 영예와 보상이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도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그동안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43건 중 가장 큰 보상금은 '돼지의 병원성 대장균의 부착인자가 형질전환 된 약독화 살모넬라균 변이주 등 예방 및 치료용 백신 조성물'로, 정액 기술료 기준 75만원을 지급했다. kwj5797@fnnews.com
2015-07-06 10:01:26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 직무상 발명한 기술을 회사측이 양도받아 특허 출원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H제약 퇴직 연구원 정모씨(58)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8∼2003년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다공증과 고혈압 치료제로 각각 쓰이는 P, N 물질 제조법을 발명했다. H제약은 정씨로부터 해당 물질 특허권을 양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퇴직 후 정씨는 “직무상 발명한 물질을 이용, 제품을 제작·판매한 만큼 1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제약은 “P물질은 아르헨티나 G사 기술을 토대로 출원한 특허여서 정씨는 발명자로서 특허권이 없고 전량 수입하고 있다”며 “N물질 역시 공동발명자인 회사에 비해 정씨의 기여율을 감안하면 보상금이 미미하고 사무실 무상 제공, 자문비, 용역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H제약이 정씨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해 P물질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설사 정씨의 발명이 G사 특허와 유사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H제약이 P물질을 오래 전부터 G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시보상금’을 요구하는 정씨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N물질의 경우 “정씨가 발명해 특허권을 양도한 만큼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며 “H제약이 N물질을 이용, 얻은 매출 이익 가운데 6300여만원에다 발명자 보상률 20%, 기여율 70% 등을 감안해 정씨에게 모두 88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상 명확히 구분돼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임금, 성과급 등 지급으로 보상금을 갈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2-01 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