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저점수 상향과 평가 지표 개선, 성과 배점 확대 등 선정 기준 개선으로 변별력을 높인다. 또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유형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아울러 우수 인증기관이 여신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고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때의 가점도 상향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증 희망 기관은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3 14:14:28[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17~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4월25일부터 사흘간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5 12:45:17【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추석명절 대이동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9월2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관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가 포함된 데는 구인-구직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직업소개소 특성상 이용자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9월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덕정동 350-14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사업장내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숨어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굴하고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05 01:23:35【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운영자·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근로자 일자리 알선 시 코로나19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해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억제에 시민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25 15:47:20【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13일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7월29일 김포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11개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이며, 적용기간은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8월16일부터 2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2021년 8월2일 이후 검사자 제외) △8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노동자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최초 검사일 이후에도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 노동자(운영자 포함)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주마다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통보 받은 노동자 중 △작년 12월25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작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완료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 후 유급병가 미적용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요양보호사 등은 ‘병가소득 손실보상금(1인당 1회 23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15 09:08:0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일 파주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08곳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발령기간은 8월3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8월3일부터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8월10일부터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8월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등 두 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직업소개소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누리집과 SNS(파주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05 16:31: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의 도움으로 식당 일자리를 무료로 알선해주는 직업 소개소가 7일 울산에서 문을 열었다. '울산 외식업 무료 직업 소개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지원과 단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됐다. 사무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회에 마련됐으며 상담사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기부금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소개소는 외식업 울산시지회가 운영하며 상담사 2명이 근로자가 필요한 외식업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영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일반음식점은 지난 6월말 기준 1만 5187곳이 영업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07 08:26:28오는 18일부터 제과업 음식업종 사업주도 유료 직업소개소 겸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단,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이 축소된다. 소개소 면적이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16 16:20:24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데이터가 전격 개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를 지원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용 개시했다. 행자부가 이날 개시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http://www.localdata.go.kr)'은 빵집, 병원, 직업소개소,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 종 3억여 건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개방되는 데이터는 시도와 시·군·구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에 50여 년간 축적된 각종 인허가 자료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도움은 물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도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리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GIS)를 활용해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게 구성된게 특징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엑셀 등 다양한 유형(씨에쓰브이(CSV), 엑스엠엘(XML), 제이에쓰오엔(JSON))의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한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서비스로도 제공돼 포털 업체, 전문 앱 개발자, 창업컨설팅 회사 및 협회 등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06-30 13:26:25정부가 유료 직업소개소 규제에 대한 '빗장 풀기'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xx고용센터, xx은행, xx 공급 등의 명칭도 허용된다.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던 직업소개 실적 보고 의무화 역시 폐지된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하지만 명칭 사용이 허용되는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고, 직업소개소가 지자체에 반기별로 보고하던 직업소개 실적 보고를 폐지하면 자칫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 시행규칙과 관련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만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법인은 33㎡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또 유료 직업소개소의 명칭 표시도 자유로워진다. 기존에 유료 직업소개소는 xx고용센터, xx은행, xx복지, xx용역, xx 공급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명칭을 직업소개소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명칭이고, 은행은 일반적 금융권을 의미한다. 문제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명칭을 직업소개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반 구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는 "일부 구직자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지만 고용센터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 등의 명칭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직업소개소들이 반기별로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던 구인·구직 및 취업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된다. 의무화에서 필요할 경우 제출토록 하면서 자칫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 실태를 지적하면서 제기한 "직업안정법상 지자체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서는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서를 받으면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0-28 1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