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에게 "피임에 신경쓰라"고 말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여)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4월 동료 직원 B씨가 남자친구와 결혼 시점을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를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소청 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로 감경된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임' 관련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은 데 대해 A씨가 조언이나 충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당 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막론하고 그 언행 자체가 항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5 18:57:5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업무와 관련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회사에서 사용자나 상급자 또는 동료가 업무 관련 반말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회사 또는 부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관련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가'라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2.1%를 차지했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장종수 노무사는 "직장은 동의 없이도 반말이 가능한 특수한 공간이자 그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는 곳"이라며 "반말은 지위 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착된 관계는 갑질에 저항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5 13:44:15[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09:43:3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9:17:49Q.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17 18:37:20#OBJECT0#[파이낸셜뉴스]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5 11:10:54내년부터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중소기업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그룹 직장어린이집 3곳 중 2곳(신이한이 강북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어린이집)에서 만 5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모집에 나선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시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꼽힌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 최초로 1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또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 등 돌봄 영역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도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박소현 기자
2024-11-13 19:34:1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중소기업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그룹 직장어린이집 3곳 중 2곳(신이한이 강북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어린이집)에서 만 5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모집에 나선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시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꼽힌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 최초로 1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또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 등 돌봄 영역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도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금까지 총 220억원을 지원해 신한 꿈도담터 200개소를 완료했고, 총 90억원을 추가 지원해 노후 환경 개·보수,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꿈도담터 조성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3 15:30:36[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024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획득하며 독서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은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에스알은 △독서 동아리 및 사내 도서관 운영 △임직원의 지속적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 기증 캠페인 등 독서경영 시스템 구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에스알은 이번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으로 앞으로 1년간 도서 구입비와 독서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받아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조성에 더욱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독서를 통한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창의적 소통을 촉진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서경영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13 09:35:36[파이낸셜뉴스]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