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에 일부 대출을 일으켜 전셋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다. 3억원 정도 모아 대출을 껴 5억~6억원 상당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다소 허황된 게 아닐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 기간 내 결혼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적금만으론 불가능할 거 같아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지라 어떻게,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30세 A씨 월 수입은 4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358만1000원이다. 고정비가 49만1000만원이다. 보험료(21만원), 휴대폰·인터넷(6만6000원), 정기구독료(1만5000원), 전세대출이자(20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17만원), 교통비(2만원), 식비·생활비(75만원) 등을 합쳐 94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5만원), 적금(210만원) 등 215만원씩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매달 소득 중 61만9000원이 잉여로 남는다. 연간비용은 930만원이다. 자산은 총 9540만원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현금성 계좌에 1500만원이 있고 적금(2480만원), 정기예금(5200만원), 청약저축(36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따로 없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입에서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자산 형성 속도가 결정된다. 통상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전자가 높으면 후자가 상대적으로 약해 저축으로 모아놓은 자산에서 지출을 위한 자금을 다시 빼 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후자가 높을 경우 저축을 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 소비를 통제할 여지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때 이 같은 균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재무관리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며 “비상금부터 마련해보거나, 1년짜리 만기 적금도 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는 안전자산인 채권 매매부터 해보며 금리와 시장 움직임을 이해한 후 위험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본인 명의 집을 사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생긴 만큼 이제는 계획을 수립할 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위한 4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가용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청약저축을 제외한 9180만원에 전세보증금(5000만원)을 얹으면 1억418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체력 최대화다. A씨는 월 잉여금 61만9000원을 저축으로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정기 지출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별도 마련해야 한다. A씨가 저축할 수 있는 연 최대 금액은 31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목표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5년이면 현 자산(1억4180만원)에 저축액(1억5500만원)을 더한 2억96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당초 계획한 3억원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막연히 돈을 모으는 것과 이처럼 구체적 숫자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과는 다르다. 마지막은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건전 비율은 집값 대비 40% 이하로 평가된다.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30% 정도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 매입 시 대출금은 2억원, 월 상환금액(금리 5%, 원리금균등상황방식, 30년 조건)은 107만원이 된다. 하지만 시세 6억원 주택을 원할 경우 자본금과 대출금을 각각 3억6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 월 상환액도 128만원으로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방안 모두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후자의 경우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고 월 저축도 축소돼 유동자금 마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이사비용이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4 07:36:29자생한방병원이 직장인들의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인 척추·관절 건강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 및 공공기관·관공서를 모집한다. 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직장 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과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캠페인 참여는 무료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참여 기업의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무 환경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업무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직원들이 평소 느끼는 신체 통증, 불편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무 환경을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맞춤형 스트레칭', '한의사가 알려주는 건강 강좌', '생활 습관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지윤 기자
2025-04-01 18:09:45[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이 직장인들의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인 척추·관절 건강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 및 공공기관·관공서를 모집한다. 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직장 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과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캠페인 참여는 무료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참여 기업의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무 환경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업무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직원들이 평소 느끼는 신체 통증, 불편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무 환경을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맞춤형 스트레칭', '한의사가 알려주는 건강 강좌', '생활 습관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페인이 종료된 뒤에도 참여 단체와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캠페인은 구성원 1000명 이상인 국내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공서 등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생한방병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직장인들은 흔히 목·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을 겪고 있다"며 "전문 의료진들의 정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솔루션 제시로 단체 차원의 직원 건강 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31 15:14:10Q. 7년차 직장인 A씨는 아직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덕에 저축을 꽤 했고, 4년 전부터는 투자를 시작해 나름 투자 성과가 좋긴 한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역량이 높아서는 아닌 것 같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투자 자산을 정리해 준비 자금에 보탤 예정이다. 다만 결혼 이후에도 투자를 놓지 않을 계획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을지는 판단이 잘 안 선다. 현재는 저축액의 90% 이상을 투자와 투자 예비성 자금에 배분하고 있다. A. 35세 A씨 월 수입은 36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1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83만원이다. 고정비가 94만원으로 생활비(85만원)와 보험료(9만원)가 나간다. 변동비는 용돈(20만원), 식비(25만원), 교통비(10만원), 통신비(9만원), OTT(6만원), 커플 통장(20만원), 정수기 등 렌털비(9만원) 등을 합쳐 99만원이다. 저축은 청약(10만원), 투자(80만원) 등 90만원씩 하고 있다. 잔액(77만원)은 연간비용(400만원)에 대응하는 데 쓰거나, 예수금으로 입금하고 있다. 자산은 입출금통장(700만원), 청약저축(500만원), 주식(3000만원), 펀드(1억원), 예수금(6000만원) 등 2억2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 이자 수익은 감소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었다. 해외 자산에 손쉽게 투자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도 공급되는 등 환경도 개선됐다. A씨 역시 목돈 마련을 위해 이에 뛰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현재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시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선 지출 내역을 정리해 가용 자산을 따져보고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후자를 결정할 때 '100-본인 나이'가 제시되기도 한다. A씨에 적용하면 65%로, 지금은 저축 비중을 높여야 할 때라는 뜻이다. 이후 투자 목적과 기간, 재원, 세금 문제, 수익 실현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재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저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가령 1년 후 결혼을 위한 자금을 준비한다면 투자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반대로 노후 자금 마련은 20~30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으니 적립식 투자를 통할만하다. 또 투자에 여윳돈을 소위 '올인'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한 손실이 회복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투자 시엔 절세도 중요하다. 최종 수익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주식 투자 시 다른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 대표적 절세 상품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끝으로 '최고의 수익'은 없다. 수익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지가 있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 성과 향상을 추구하다가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적정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3년 만기 적금 금리의 3~5배 또는 연 환산 5~7% 정도로 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가장 큰 사안은 결혼자금 마련이다. 비교적 단기간 내 돈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1년 동안 과거의 투자 성과가 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중인 투자 상품 수익을 유동화해 저축해야 계획한 시점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며 "결혼 이후엔 부부 공동으로 지출을 정리해 월 저축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단기 및 중기 이상으로 구분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30 18:21:33#OBJECT0#[파이낸셜뉴스] 7년차 직장인 A씨는 아직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덕에 저축을 꽤 했고, 4년 전부터는 투자를 시작해 생활비도 내고 있다. 나름 투자 성과가 좋긴 한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역량이 높아서는 아닌 것 같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투자 자산을 정리해 준비 자금에 보탤 예정이다. 다만 결혼 이후에도 투자를 놓지 않을 계획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을지는 판단이 잘 안 선다. 현재는 저축액의 90% 이상을 투자와 투자 예비성 자금에 배분하고 있다. 35세 A씨 월 수입은 36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1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83만원이다. 고정비가 94만원으로 생활비(85만원)와 보험료(9만원)가 나간다. 변동비는 용돈(20만원), 식비(25만원), 교통비(10만원), 통신비(9만원), OTT(6만원), 커플 통장(20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9만원) 등을 합쳐 99만원이다. 저축은 청약(10만원), 투자(80만원) 등 90만원씩 하고 있다. 잔액(77만원)은 연간비용(400만원)에 대응하는 데 쓰거나, 예수금으로 입금하고 있다. 자산은 입출금통장(700만원), 청약저축(500만원), 주식(3000만원), 펀드(1억원), 예수금(6000만원) 등 2억2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여 간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 이자 수익은 감소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었다. 해외 자산에 손쉽게 투자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도 공급되는 등 환경도 개선됐다. A씨 역시 목돈 마련을 위해 이에 뛰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현재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시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선 지출 내역을 정리해 가용 자산을 따져보고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후자를 결정할 때 ‘100-본인 나이’가 제시되기도 한다. A씨에 적용하면 65%로, 지금은 저축 비중을 높여야 할 때라는 뜻이다. 이후 투자 목적과 기간, 재원, 세금 문제, 수익 실현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재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저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가령 1년 후 결혼을 위한 자금을 준비한다면 투자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반대로 노후 자금 마련은 20~30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으니 적립식 투자를 통할만하다. 또 투자에 여윳돈을 소위 ‘올인’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한 손실이 회복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투자 시엔 절세도 중요하다. 최종 수익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주식 투자 시 다른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 대표적 절세 상품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끝으로 ‘최고의 수익’은 없다. 수익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지가 있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 성과 향상을 추구하다가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적정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3년 만기 적금 금리의 3~5배 또는 연 환산 5~7% 정도로 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가장 큰 사안은 결혼자금 마련이다. 비교적 단기간 내 돈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1년 동안 과거의 투자 성과가 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중인 투자 상품 수익을 유동화해 저축해야 계획한 시점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며 ”결혼 이후엔 부부 공동으로 지출을 정리해 월 저축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단기 및 중기 이상으로 구분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8 07:42:47[파이낸셜뉴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둘이 밥먹는데, 밥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만 하는 동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동료와 밥 먹을 때 수저 놓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무상 단둘이 밥을 먹은 지 2년째다. 따로 먹을 수 없다"며 "근데 동료가 수저 놓을 생각을 안 한다. 수저 안 놓을 거면 물이라도 따라야 하는데 휴대전화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안 하나 싶어서 내가 끝까지 안 놓았더니 음식 나올 때까지 안 놓더라. 결국 내가 다 했다"라며 "가정교육 덜 배운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식당에서 자기 젓가락만 챙기고, 목마를 땐 자기 컵에만 물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아, 또 내가 내 것만 챙겼네. 내가 이런 걸 잘 못한다"며 웃어넘긴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아예 인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거슬리기 시작했다. 말로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이런 거로 스트레스받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다"면서 "근데 2년 넘게 제가 하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사소한 일 말고도 같이 일하면서 배러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적었다. 내 수저만 챙겼더니..."나한테 기분 나쁜거 있냐?" 그는 "오늘 점심엔 음식 나올 때까지 수저를 놓지 않고 있다가 음식 나오자마자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더니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 물도 제 것만 따라 마셨다"라며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먹었는데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길래 저도 음식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만 보다가 음식 나왔을 때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동료는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의 수저와 물을 안 챙긴 게 제가 본인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나 보다. 어제도, 오늘도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참다못해 말했더니 "몰랐다" 해명...'수저-물' 역할 분담까지 참다못한 A씨가 동료의 행동을 지적하자, 동료는 "원래 이렇게 센스 있게 챙기는 걸 잘 못 한다. 네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별생각을 못 했다. 점심마다 주식하는데 그거에 정신 팔려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수저와 물이 세팅돼 있어서 신경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수저는 내가, 물은 네가 따라라"라고 역할을 정해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결국 제가 배려했던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뭐든 본인 위주로 생각했더라. 애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줘야 하나 싶지만, 더 이상 기분 상하기 싫고 따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나름 규칙을 정했다"라며 "근데 습관이 바뀔지 모르겠다. 만약 안 바뀌면 제 것만 챙겨서 먹으려고 한다. 배려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챙겨줬나 싶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7 07:41:31[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52:24[파이낸셜뉴스] 다올저축은행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 ‘Fi 직장인엣지’가 누적취급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Fi 직장인엣지’는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으로 직장인이라면 ‘다올디지털뱅크 Fi’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1억원까지 최저 연 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기간 내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높은 실적에도 연체율은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속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로 시장 환경에 적합한 맞춤 전략을 구현해 신속하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안정보를 활용한 평가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축은행 차주들에게 중도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춰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올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주요 고객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3-24 14:22:41[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낮춰...가구당 월 8만원대로 하락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186원으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221원, 2022년 9만5221원, 2023년 8만7579원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쓴 영향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재산 5000만원까지 공제.. 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폐지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계산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된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맞춰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득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었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만9120원으로 낮아졌다. 작년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아예 폐지했다.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9:47:20[파이낸셜뉴스] 대화하던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쇠붙이로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53)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2 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