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9 08:30:30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강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에서 상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 사업주에게 먼저 알려라 직장 내 상사 등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우선 회사에 알려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거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 및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회사가 이를 불이행 할 때에는 과태료가 가해지고, 회사는 근로자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도 동일하다. 우선 회사에 알려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회사에 접수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진정 등을 하면 사업주는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추후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민·형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직장 갑질에 대해 회사가 묵살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자에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근로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조치를 못한 회사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7 18:26:24[파이낸셜뉴스] 흔히 막말, 갑질 등을 직장 내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꼽지만, Z세대가 꼽은 최악의 직장 선배는 '성과 가로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는 Z세대 2827명을 대상으로 '직장 사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악의 직장 선배로 ‘성과를 가로채는 사수(44%)’를 꼽았다. 이어 ‘막말, 갑질하는 사수(18%)’ ‘책임 떠넘기는 사수(8%)’ ‘야근을 당연 시 하는 사수(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Z세대는 '성격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사수(42%)'보다 '성격 나빠도 배울 게 많은 사수(5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가 꼽은 최고의 사수는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 사수(54%)'로 조사됐다. 이어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사수'가 11%로 2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수'가 9%로 3위를 차지했다. 또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수(54%)’를 선택한 경우가 ‘괜찮다며 다독여주는 사수(46%)’보다 높았다. Z세대가 직장선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역시 잘하셨네요'가 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OO님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가 19%로 뒤를 이었고 '일찍 퇴근하세요', '실수할 수 있죠'가 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6%), '저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4%) 등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진학사 캐치는 설문 결과가 본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20대의 ‘실용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임도 좋지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5 19:33:55[파이낸셜뉴스]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서(36.1%)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87.4%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0 14:45:32[파이낸셜뉴스] 회식 참여 여부로 업무 평가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회식 갑질'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 중 회식 참여와 관련 있는 내용은 48건이었고 이중 '회식 강요'가 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8건은 회식 배제 사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식 강요 사례는 모두 상급자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을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이었다. 제보자들은 회식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 제보자는 "부서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매달 몇만원씩 걷는다"라며 "나는 몇 년 전부터 회식에 불참하고 회식비도 내지 않는데, 얼마 전 부서장이 이를 언급하면서 타 부서로 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회식 참여 강제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유형의 갑질 제보도 잇따랐다. 한 제보자는 "저를 괴롭히는 상급자가 어느 날 아침 제게 와서는 '앞으로 회식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제가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다고 말하자 '그 일정도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여성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도 다수 있었다. 제보자는 "부장이 2차 회식이 끝난 뒤 제게 단둘이 3차 회식을 가자고 제안했다"라며 "다른 직원과 함께 가자고 했지만, 무조건 단둘이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 자리에서 부장은 제 외모와 몸매를 평가했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직장인들 상당수가 '조직문화를 위해 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9~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의 갑질 감수성 지표 조사(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 높음)를 한 결과 '팀워크 향상을 위해 회식과 노래방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지표 점수는 작년 73.6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2.4점 떨어졌다.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 잔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지표점수도 같은 기간 80.6점에서 73.3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전체 직장인 중 50대, 남성, 관리자급은 회식과 노래방, 음주가 조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직장갑질119 이상운 노무사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 술과 회식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8 09:05:53[파이낸셜뉴스] '꽈추형'이라는 활동명으로 온라인 및 방송가에서 인기를 몰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씨가 과거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홍씨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7일 스포츠경향은 홍씨가 근무했던 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 A씨는 "(병원에는) 2021년 10월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홍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병원 직원들이 이를 호소한 진술서가 존재한다고도 전했다. 진술서 안에는 홍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홍씨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홍씨가 퇴사한 건 맞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홍씨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을 따라 병원 직원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다.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다.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라며 "홍씨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 오해를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홍씨 또한 이달 2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해달라.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은 바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수술방에서 욕설하거나 수술 도구를 던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이 극소마취를 받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씨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명불상자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 병원 소속 간호사로 알려졌다. B씨는 홍씨로부터 6개월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8 07:34:38[파이낸셜뉴스] “제가 여기서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고 합니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개 부르듯 이리와 손짓하며 입천장으로 ‘쯔쯔쯔’ 소리내 부릅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에 올라온 내용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연도별 결과를 보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020년 45.4%에서 이듬해 6월 32.9%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9.6%로 30%선이 무너졌지만 올해 다시 33.3%로 소폭 상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3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특히 일터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저연령,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괴롭혔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24.3%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를, 20.4%는 ‘비슷한 직급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0 08:00:10[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압적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체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단체는 '직장 내 위계 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구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구애 갑질'로 봤다. 단체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위에 위치한 상사가 원하지 않는 구애를 해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원 A씨는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라며 "계속 일을 해야 해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라고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A씨는 또 "퇴근 후에 전화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해라'라고 했다"라며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단체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회사 취업 규칙에 '상사와 후임 간 사내 연애 금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 조사에 응한 직장인 1000명 중 절반이 넘는 79.8%도 이 같은 취업 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구애 갑질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잘못된 연애관에서 비롯된다"라며 "직장 동료를 구애 대상으로 삼아 원치 않는 강압적, 지속적 구애를 통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일터를 떠나게 하는 '갑질'은 직장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2 12:30:15[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직장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추석명절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전국 226개 소방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인원은 총 22명으로 소방청 6명, 각 시·도소방본부 16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향응 및 금품수수 등 부당 사익추구 △직장 내 갑질 행위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 대비 태세 및 보안점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일선 현장대원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 건의사항 등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31 1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