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제재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700만~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8:16:3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업무와 관련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회사에서 사용자나 상급자 또는 동료가 업무 관련 반말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회사 또는 부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관련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가'라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2.1%를 차지했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장종수 노무사는 "직장은 동의 없이도 반말이 가능한 특수한 공간이자 그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는 곳"이라며 "반말은 지위 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착된 관계는 갑질에 저항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5 13:44:15[파이낸셜뉴스]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22:5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31:28[파이낸셜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정시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퇴근 실태 및 퇴근 후 연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3.3%)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1.5%)이 정시 퇴근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69.7%)가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54.9%)' '사내 분위기(36.1%)'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장인 3명 중 2명 정도는 '퇴근 후에도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5%)가 가장 높았고, 50대(53.6%)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연락 사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회사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1 11:16:24[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9 08:30: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청 소속 119구조본부에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양쪽 귀를 물려 상처를 입은 소방관이 해당 팀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직장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A씨는 최근 부서 팀장인 50대 B씨를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팀장인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또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족구 경기 중 B씨에게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책을 이용해 B씨가 족구를 강요했으며 경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불안증과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직장 내 갑질 폭행 사건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중앙119구조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0 11:03:4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이었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내가 항의하자 그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도 “남자 과장이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토로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55:20[파이낸셜뉴스] “과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카카오톡 제보 내용이다. 이처럼 직장인 100명 중 23명꼴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22.6%… 여성 26%, 남성 19% 설문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0.8%와 16.4%로 집계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역시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도 54.3%로 집계됐고,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의 응답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직장내 스토킹' 가해자 34%가 상급자.. '젠더 권력' 여전 직장 내 스토킹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0.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여성은 가해자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7: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