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제재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700만~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8:16:3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9 08:30: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청 소속 119구조본부에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양쪽 귀를 물려 상처를 입은 소방관이 해당 팀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직장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A씨는 최근 부서 팀장인 50대 B씨를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팀장인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또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족구 경기 중 B씨에게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책을 이용해 B씨가 족구를 강요했으며 경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불안증과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직장 내 갑질 폭행 사건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중앙119구조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0 11:03:4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이었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내가 항의하자 그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도 “남자 과장이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토로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55:20[파이낸셜뉴스] “과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카카오톡 제보 내용이다. 이처럼 직장인 100명 중 23명꼴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22.6%… 여성 26%, 남성 19% 설문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0.8%와 16.4%로 집계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역시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도 54.3%로 집계됐고,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의 응답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직장내 스토킹' 가해자 34%가 상급자.. '젠더 권력' 여전 직장 내 스토킹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0.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여성은 가해자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7:35:20[파이낸셜뉴스]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표가 직원들에게 A씨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것. "임신 계획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냥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고 하면 벌금 내는 거로 아는데 그거 얼마나 안 되니 그냥 내면 된다"는 등 발언이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78건이다. 이중 '육아휴직' 관련 고용평등법 19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23조 2항 '해고금지'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74조 위반 신고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고용평등법 19조의2, 3 위반 신고는 각각 38건과 11건이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법 위반으로 인정받은 건은 25건(8.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8건(2.8%)으로 기소 7건, 과태료 1건 뿐이었다. 나머지 17건은 각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직장갑질119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해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2 10:03:31[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한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주(975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말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861명)까지 5.8배 늘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여름철에도 유행해온 만큼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함에 따라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직장인들은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사업체들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연합뉴스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으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도 연합뉴스를 통해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10:38:24[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신원이 확인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들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였다. 300인 이상은 8.0%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 전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은 45건(9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자는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아 대형 사업장에 비해 노동 환경이 취약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에서도 제외돼 단체가 지난 5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퇴사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1.1%에 달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19.1%)과 비교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연차유급휴가나 공휴일 관련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간 입원해 3일의 급여가 차감되기도 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구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1 18:19:06[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여름휴가 계획'을 설문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 있다" 48.5%뿐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는 51.5%(515명)로 이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1%로 집계됐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답변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51.8%)보다 비정규직(61.9%), 상위 관리자(50.0%)보다 일반사원(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라고 답한 응답자는 비정규직(17.2%), 비조합원(12.9%), 비사무직(16.3%), 5인 미만(17.3%), 일반사원(18.1%) 등에서 높았다.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를 꼽은 응답자는 정규직(15.2%), 사무직(16.4%), 상위관리자(33.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라는 응답은 공공기관(15.7%)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3.8%)의 약 4배, 5인 미만 사업장(6.4%)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의 낡은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차냈는데 업무 많아 못갔다".. 휴가갑질 사례도 이 밖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휴가 갑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시기에 맞추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돼 벌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연차마저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5 07:48:5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문제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호우주의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휴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요구받는 직장인들은 개인 휴식 시간과 안전을 포기하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기후 변화로 태풍, 폭염,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 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9 06: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