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제재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700만~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8:16:3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7.4%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57.0%가 월 251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약 1만2000원 수준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지난해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2 14:28:25[파이낸셜뉴스]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존감을 깎는 직장 상사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 씨는 큰소리로 업무 관련 지적을 쏟아내는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상사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구나' '남자 친구 만날 시간에 일이나 더 공부해라' '회사에 누구 보여주려고 꾸미고 왔냐' 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또 '회사에 누구 보여주려고 꾸미고 왔냐' '3개월 동안 뭘 배웠냐. 대학 나온 게 맞냐' 등 말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인신공격 때문에 출근하는 게 무섭고 우울하다. 참고로 회사에 통 넓은 슬랙스에 셔츠만 주야장천 입고, 남자 친구 얘기는 제 입으로 먼저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저만 두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식사하러 가더라. 차라리 마음 편하게 혼자 먹는 게 좋지만 특히 결재받으러 갈 때 식은땀만 난다. 버티다 보면 적응할까. 다니고 싶던 회사라서 퇴사할 용기도 안 난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다른 직원분들이 선임 없을 때 괜찮냐며 위로해 주시지만 그때뿐이고 결국 회사 파벌이 너무 심해서 모두 그 선임 눈치 많이 본다. 원래 회사는 다 이런 거냐. 적응하기 쉽지 않고 도대체 저한테만 왜 그러는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상사에게 반말을 들은 적 있으며, 이중 절반은 반말로 인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반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지 물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2.1%(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다. 상급자 등의 반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502명)의 44.4%는 반말을 들었을 때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급별로 일반사원급(50.3%)에서 다른 직급에 비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6 21:15:1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아프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3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비율이 16.5%에 그친데 반해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은 46.8%나 됐다. 최근 1년간 독감 등 유행성 질환 감염병에 걸렸다고 답한 사람은 28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48.9%)가량이 당시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공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6 06:43:35[파이낸셜뉴스] 코레일 간부의 딸 결혼식에 부하 직원들이 전통 혼례의 ‘가마꾼’으로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SBS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코레일 소속 본부장 A씨 자녀 결혼식이 열렸다. 전통 혼례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A 씨의 부서 소속 직원들은 신부가 탄 꽃가마를 메는 가마꾼 역할을 했다. 이날 결혼식에 동원된 4명의 가마꾼은 모두 A 씨 부서의 부하 직원들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좋은 뜻에서 함께한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직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원을 왜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느냐”, “한국가마꾼공사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해명 글도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도 상급자가 오히려 만류해야 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 직원은 “자발적이었다 해도 상급자가 나서서 말렸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뉴스1을 통해 "과연 본부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위계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건 스스로 지양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것"이라며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지난 25일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노무법인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7 10:02:54[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유소년팀의 감독과 코치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8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하는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두 사람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정해진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로 일을 시키면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23 15:29:43[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가량은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눈을 감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평판 조회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직장인 64.7%가 '이직 시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내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은 45.4%에 불과했다. 이는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평가를 우려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56.1%)와 30대(46.4)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에 눈 감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하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30.4%에 불과했으며, 직장인 81.3%는 구직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특정 업종에서 평판 조회가 취업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도 못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14:09:4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묻고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30.5%이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4%p 증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정규직(32.3%)보다 비정규직(41.3%), 사무직(32.4%)보다 비사무직(39.4%)이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와 폭행·폭언은 각각 19.6%, 19.1%였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절반이 넘는 51.3%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다. 그 뒤를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5.0%)가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분기 46.6%에서 54.0%로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15.7%에서 22.8%로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자해나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법에 따른 신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15:56:00#. 2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인 이모씨(29)는 계약기간 5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비방,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수할 때면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나를 무시하냐", "대학을 나왔는데 이것조차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자신에게 '회의 개최' 자체를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토로할 동료는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 본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며 "매일 이어지는 괴롭힘 앞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 불안정성 높아 비슷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등에서 2023년에는 1만28건까지 치솟았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처리 현황별로는 개선지도 690건, 과태료 처분 187건이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는데 이 중 57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만749건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955건)보다 4배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화되면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나 협박, 폭행 등으로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도 수시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 특성상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언제라도 일자리가 끊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괴롭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때의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했을 때 해결되기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프리랜서는 상황이 보다 열악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회사의 자체 조사와 업무 분리 조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같은 노력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형태가 욕설이면 명예훼손으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프리랜서였던 오씨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 제도 등을 활성화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서만큼은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괴롭힘 신고가 적어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식의 반응이 조직 내에서 나와야 (피해자가) 괴롭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04 18:10:04[파이낸셜뉴스]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직장인 42%는 상사가 직장 내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4050·사무직·건설업·상위관리자급, ‘상사의 고성’ 경험 높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42.1%가 "있다“고 답해 10명 중 4명은 '상사의 고성‘을 경험·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45.6%)·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에 비해 높았다. 건설업이 전체의 58.8%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제조업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1.6% 순으로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 56.5% △중간관리자급 50.0% △실무자급 40.0% △일반사원급 37.4%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사의 폭언과 고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직급 높을수록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 인식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그렇다'라고 응답한 23.9% 중 상위 관리자급(34.8%)이 일반사원급(18.4%)보다 2배가량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고함 및 근무시간 외 사적인 대화 강요'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다는 인식 가져야" 직장갑질 119는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점규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사용자들이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말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노조는 직장 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사라지도록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31 09: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