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9 08:30:30[파이낸셜뉴스]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서(36.1%)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87.4%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0 14:45: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는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일원화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7 10:38:42[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갑질 등 괴롭힘을 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고용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의 상한이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 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도 명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기재 사항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이포함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29 10:13:26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쇼핑몰 ‘하늘하늘’ 대표직에서 물러난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하늘하늘 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자신을 전 직원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 등은 하늘이 운영 중인 쇼핑몰 회사 하늘하늘에 대한 리뷰를 잡플래닛에 올렸다. A씨는 하늘하늘에 별점 1점을 주면서 “모든 것을 다 사장 맘대로, 어제는 맘에 든다 했으면서 오늘은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모든 직원이 사장 기분 체크는 기본, 사장은 출근도 안해서 인스타 염탐해서 기분 체크해야 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하지만 새벽에 전화하는 건 기본인 사장님”, “자기 혼자만 공주, 직원은 자기 셔틀~ 직원 무시하는 건 기본”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잡에 '하늘하늘'의 퇴사율이 91%에 이른다는 수치가 기록돼 있는 것이 밝혀져 갑질을 당했다는 퇴사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론화된 뒤 하늘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허위사실은 바로 잡겠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혐의글을 작성했다는 피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하늘은 A씨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21 14:41:59[파이낸셜뉴스] #.직장인 A씨는 업무 실수를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격분한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깨뜨리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사장은 A씨의 어깨를 밀면서 폭행하려 했으나 주변 직원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이후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하 요구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교육센터 출범식을 열고, 직장 갑질 실태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갑질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원청과 하청 관계 등에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누구나 지켜줘야 하고 예외도 있을 수 없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들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9명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중 52.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사례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이 법적 대응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메뉴얼'을 발생하고 오는 8월 1일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5 15:47:58[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제재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700만~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8:16:35【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길수)는 23일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갑질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를 통해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임직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 편의제공 요구, 금품.향응 수수, 인격모독 등을 당했을 때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혹은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16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직장내 고충상담원 지정,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길수 도개발공사 사장은 “조직 내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하고 외부 고객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12-23 14:06:28[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권 존중·배려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100일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인권 존중·배려 주간'을 통해 갑질·성희롱 근절에 대한 인식변화 등 조직문화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공단 내 존중·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인권·윤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8일 오후 4시 제주본사에서 노사 공동으로 직장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결의하는 공동선언과 실천 서명을 시작으로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이후 인식변화와 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한 직원 100인의 인터뷰 ▷직원 참여형 퀴즈 '인권 골든벨' ▷읽기 쉽고 휴대 간편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련 손안의 매뉴얼' 배포 등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남준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갑질·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의 뿌리를 뽑고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뜻을 모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16일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부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최고경영자(CEO) 정책선언, 고충상담원 지정, 교육·캠페인 등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0-29 17:07:16기술보증기금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선도기관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기보는 7월 31일 부산 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내 괴롭힘 및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선언식에서는 기보 정윤모 이사장,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 박세규 감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노·사·감이 긴밀히 협력해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채 위원장은 “우리 기금의 기저에는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소중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나 괴롭힘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기에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2016년 7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기반 경영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매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을 통해 인권경영의식 제고 및 인권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07-31 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