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대리는 머리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 피해 직장인은 35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0.9%에 해당하는 39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상담 메일 1592건을 접수한 결과, 53건이 극단적 선택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중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건이 48건, 직장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인지하고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유형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 22.3%,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에 신고했다는 제보 56건 중 회사가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였다. 신고 이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26.8%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일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7 09:26:10[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에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뿐 아니라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위 높은 범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아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폭행도 가했다.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등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도 강요했다.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성희롱, 성추행도 빈번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같은 외모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있었다. 또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고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고용부가 이 회사 본사 소속 근로자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7 12:35: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재택 근무가 종료되면서 한국에서 직장내 괴롭힘, 갑질'(Gapjil)도 부활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CNN은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재개하면서 갑질도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인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23.5%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 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중단되는 등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최근 3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한 고용인은 상사의 모욕적 언사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한밤중에 술 취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여성과 계약직 직원들이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국어로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뜻하는 '갑질'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다"면서 "특히 한국의 정·재계의 유력 가문에서 이 같은 일들이 성행한다"고 짚었다. CNN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갑질 근절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갑질만이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CNN은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취업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질문하는 등 한국의 직장내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5 08:35:11[파이낸셜뉴스]"회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준코노래타운(준코)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한편 김모 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준코 피해자 대표 문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매장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흘러 회사 측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쿠팡이나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자 김 회장이 직원에게 전화해 ‘그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매장 공사를 먼저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퇴사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과 부산북부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도 냈다. 2010~2021년 근무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문씨는 “당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공사와 각종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직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목격한 김 회장이 머리 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뒤져 일부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경찰서에 고소해 피해자 진술 조사와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씨는 준코가 사대보험 공제금액 미납 등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난 5일 피해자 조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8 15:40:47[파이낸셜뉴스]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은 골프장에 사건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혹여 더 있을지 모를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계약하는 특수고용직 업종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첫 사례다. ■'괴롭힘 호소' 극단적 선택 골프장 캐디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이 S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배모씨 사건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해온 노동청은 “고인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해당 골프장 측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직장내괴롭힘실태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 새로 신고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사망한 배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캐디로 처음 입사해 1년 간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9년 7월 재입사해 지난해 9월까지 근무했다. 배씨는 사망 보름 전인 8월말 골프장 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캡틴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글엔 부당함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20여분 만에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 작성자인 배씨도 게시판에서 강퇴조치됐다. 배씨는 보름만인 지난해 9월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다. 유족은 배씨가 생전에 쓴 일기와 동료 및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배씨가 골프장에서 캐디를 관리하는 ‘캡틴’ 직급의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직장내괴롭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배씨 사망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뒤 골프 커뮤니티에선 배씨가 지목한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유족 측은 “동생이 떠나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시의원님이랑 시민단체랑 같이 가서 1인 시위를 하니까 그제야 대화하자고 하더라”며 “그런 대화는 거부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라 1인 시위를 하니 업무방해로 경찰을 불러 신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디를 관리하는 가해자가 그때 당시 계약직 만료시점이었는데 정규직이 됐다”며 “골프장은 자체조사를 한다며 캐디들을 불러 제 동생 행적만 캐묻고 캡틴과의 관계는 질문하지 않았다는데, 관련 녹음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고' 골프장 캐디, 직장내괴롭힘 첫 인정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고용직은 전속성이 인정됨에도 업체가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도급 계약을 맺는 게 일반화된 직종을 일컫는 것이다. 사실상 전속계약에도 사업주가 책임을 면피하는 편법 형태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올해부터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배씨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청 결정에도 산재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골프장 측이 입사자에게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법 적용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배씨 역시 지난해 7월 신청서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심준형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산재적용이 원칙이지만 이 사업장은 입사하면 일률적으로 제외신청서를 받았고 피해자도 서명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돌아가셨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 따져볼 수는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21 11:03:39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고율이 3%에 불과하고 체감도가 낮은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해,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직장갑질119'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자는 62.9%에 달해, 법안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09 17:55:0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고율이 3%에 불과하고 체감도가 낮은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해,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직장갑질119'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자는 62.9%에 달해, 법안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09 12:16:22"생산현장의 시말서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고용노동부> "시말서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례는 없지만 수용하겠다"<오리온> 오리온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 조사 결과 오리온 익산공장에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했다.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6-30 17:53:33"생산현장의 시말서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고용노동부> "시말서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례는 없지만 수용하겠다"<오리온> 오리온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 조사 결과 오리온 익산공장에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했다.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6-30 15:20:08'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두달간 총 900여건의 진정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 막말·폭언·퇴사유도 등으로 사실상 강제퇴직에 내몰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피해에도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총 88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복수응답)로 보면 폭언이 395건(44.7%)으로 전체 접수 건수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기피지역 발령 등 부당인사도 242건(24.7%)이나 됐다. 이어 따돌림·험담 99건(11.2%), 업무 미부여 30건(3.4%), 차별 21건(2.4%), 강요 25건(2.8%), 폭행 22건(2.5%), 감시 8건(0.9%), 사적용무 지시 3건(0.3%), 기타 111건(12.6%)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상당수 퇴직자들이 이 같은 사내 부당노동행위에 반강제적인 퇴사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자진퇴사로 분류돼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상 사각지대'로 남고 있다. 실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지적하는 사장의 막무가내 욕설과 폭언, 퇴사 종용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다. 그러자 회사는 A씨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발급 등을 거부했다. A씨는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직접 해고한 것이 아니면 자진퇴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직자가 관련 사실을 신고해 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시 구직급여 수혜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뒤늦게 고용보험 관계법령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사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설훈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이중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02 17: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