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가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는 직원은 여기에 익명으로 신고하고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일 캠코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 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31 16:37:14[파이낸셜뉴스] "가해자는 그냥 두고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습 첫날부터 남자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언어적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를 일삼아 문제를 제기하자 수습 3개월이 끝나고 계약도 종료됐다. 지난 1월 A씨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콜센터에서 수습 3개월 포함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연장이 안됐다. A씨는 인사팀에 이를 알렸지만 한 달이 지난 3월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재차 신고 하자 팀장은 "가해자가 곧 퇴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묵살하려 했다. A씨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회사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겠다고 전했다. ■"너도 문제 있으니 그만두라"…3명 중 1명 불리한 처우 여성노동자회가 전국 11개 지역에서 평등의전화,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취합한 2021년 상담사례 603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자 36.6%가 회사 측의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등의전화로 상담을 받은 사례 가운데 B씨의 경우 사장의 성희롱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됐고 업무 공간도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해 행위자가 해고됐지만 이후 사장이 "너도 건강 문제가 있으니 그만두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회사의 보수적인 문화와 가해자의 특성이 한몫하고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내부 분란이 생기는 것을 기피한다"며 " 조직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문제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해결하려면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가급적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희롱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있어 오히려 상급자를 보호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남성 중심, 보수적인 분위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노동청 신고해도 기소율은 10.1%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는 총 109건 접수됐고 그 가운데 형사소송으로 기소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이준우 베이직노무컨설팅 대표는 “사실상 노동청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노동청 신고 또한 바로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불기소 이유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윤 변호사는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무단 결근, 근무 태만 등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피해자가 ‘나는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내게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노동위원회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고 건마다 기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08 11:06:07[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 B씨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등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자로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직 의사를 회사 측에 수차례 표시했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질병(심신미약)으로 인한 휴직상태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가 제출되면 그때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문을 보낸 것이다. 앞서 B씨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해 1월 회사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 B씨의 피해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B씨는 회사에 알렸지만 ‘가해자들이 직장 내 우위에 있지 않아 괴롭힘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미 징계를 받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 또한 거절당하자 신고에 나섰다. A씨는 B씨에게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더군다나 B씨가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같은 해 4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A씨는 “진단서에 완치소견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진정으로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권고사직까지 제안했다.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엄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B씨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신고, A씨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조치들은) 어느 것 하나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라며 “사용자 내지 사업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충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의사로 육아휴직을 줬던 A씨가 복직 조건으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를 요구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그 요구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16 10:11: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과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17 09:42:0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 2월 23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징계요구 의뢰 사항에 대해 비상설로 운영됐으나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기능이 강화됐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계획 이행 여부 평가 등에 대한 사항까지 자문·심의한다. 지난 2월 23일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은 총 15명이다. 위원 구성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3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 추천 1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4명,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추천 1명이다. 이어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구축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3대 전략 추진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소규모 토론형 폭력예방 교육 실시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터뷰 중심의 질적 실태조사 추진 △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시작할 때 반(反) 성희롱·성폭력 서약 추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단행 △직근상급자 연계책임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신고부터 신고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수칙을 정비하고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피해자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차이를 인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성희롱·성폭력은 물론 직장 내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3-04 10:50: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연수원에서 근무 중인 한 상사가 다수의 계약직 직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연수원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연수원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식 조사 없이 성희롱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갑질에 대한 경고 및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피해를 저질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수원측은 사건 1년 뒤 다시 한번 가해자를 피해자들의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 등 중첩된 피해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연수원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 면직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연수원은 지난 19일 기관 내 인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제외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부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1-27 09:22:22[파이낸셜뉴스] 체육관련 단체나 기관 종사자 10%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4%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 시군구 조직 및 종목별 가맹단체 포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다. 지난해 프로스포츠협회에서 선수·지도자·종사자 등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관련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분석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는 34.1%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45.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회식참여 강요'가 1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16.2%)',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13.4%)', '음주 또는 흡연 강요(1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10.0%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2.9%)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성적 이야기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가 6.2%로 가장 높았다.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4.5%), '포옹, 손잡기, 신체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행위'(3.3%)도 빈번했다. 특히 성관계를 전제로 승진 등을 제안하는 행위(4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11건) 등 심각한 사례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내·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절차를 밟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52.2%)가 가장 높았으며,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41.9%),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39.7%) 등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상명하복 등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3-05 15:07:1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을 받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해임됐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김동열 원장 해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산하기관인 중기연구원의 김 원장의 성회롱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피해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권고했다. 해임은 중기부가 내리는 7단계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김 원장은 중기부의 해임 권고 후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지난 9월 김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접촉하거나 업무 외 시간 A씨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중기연구원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김 원장에 대한 감사 사실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지난달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원장은 국감에서 사퇴 의사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감사) 결과와 조치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1-05 10:49:32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젠더(성·gender) 갑질 실태조사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젠더 갑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KT 본사와 SK브로드밴드·딜라이브, 수도권 교육공무직,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팀은 '젠더 갑질'에 대해 '입사, 임금, 승진, 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과 성적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조사는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을 묻는 말엔 '나이 많은 여성을 채용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대답이 29.1%(82명)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여성을 적게 뽑거나 안 뽑는다'(24.1%·68명)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질문에는 197명(69.9%)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197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는지 물은 결과(복수응답 가능)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다'가 34.0%로 가장 많게 조사됐다. 이어 불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25.9%), 회식 때 상사 등의 옆에 앉게 하는 행위(21.6%) 등 순이었다. 이들 중 75.9%인 149명은 성희롱·성폭력 경험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유로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57명·38.3%)를 1위로 꼽았다. 이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가 28명으로 18.8%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18 16:44:38【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뿌리뽑는데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고·구제절차를 체계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시청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인권옴부즈맨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직접 접수한 신고는 물론,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지방 공공기관의 장(기관장·임원)의 성희롱 사건도 일괄 처리하게 된다.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도 지원한다. 자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공직 유관단체(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상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비밀보장 등 유의사항 안내, 조사계획 수립 지원, 사안에 따른 상담·조사 현장 지원 등을 돕는다. 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직원이 광주시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조사를 희망할 경우 시가 직접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 징계 등 인사조치,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또는 유급휴가,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과 고충상담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희롱 상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오는 10월 시 공직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차별 없는 직장 만들기 방안을 여성인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처리도 신속·공정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절차를 체계화해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9-14 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