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인들은 동료 결혼식에 낼 축의금 액수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인크루트는 지난 20∼22일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의 적정 결혼 축의금은 얼마인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1인 기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가장 많은 61.8%가 10만원을 택했다. 이어 5만원 32.8%, 5만원 미만 3.2%, 15만원 1.4% 순이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59.7%),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60.1%) 등 동료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1위는 10만원이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협업할 때만 마주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원(65.1%)이 대세였으나 물가 상승과 함께 액수가 올랐다. 적정 축의금 액수 2위는 사적으로 친한 동료가 20만원(14.3%), 협업하는 동료가 5만원(30%)이었다. 직장 동료 결혼식 참석 범위 1위는 협업하는 동료(44.4%)였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25.9%)가 그 뒤를 이었다.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을 꼽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6 10:23:5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B씨의 태도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거실에 엎드려 있던 B씨를 공격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다른 동료와 B씨가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방어 과정에서 정강이와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동료의 제지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17:13:42[파이낸셜뉴스] 한 신혼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한 직장 동료가 축의금 8만원을 내고 가족 4인이 호텔 뷔페를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8만원 내고 4인 식구 결혼식 뷔페 먹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주 결혼식을 올렸다는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며 “제가 있는 회사가 여러 지소를 옮겨 다니는데, 지난해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보내주고 시간 되면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 한 통씩 드렸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명부랑 축의금 계산하다 보니 지난해 같이 근무했던 30대 중반 여직원이 본인 남편이랑 어린아이 두 명 데리고 와서 8만원을 내고 뷔페를 먹고 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말 치사한 건 아는데 호텔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식대가 1인당 8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다”며 “축하하러 온 마음은 고맙지만, 적어도 10만원은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 아이들 돌잔치 때도 내가 5만원씩 보냈는데, 아이가 어리니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낸 것 같다는 남편 말에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후 각 지소에 떡이나 과일을 돌리려나 하고 기대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거지도 아니고, 도대체 8만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하객 초대는 딱 그 사람만 초대한 거지 가족을 초대한 게 아니다", "아이들까지 데려올 수 있는 건 딱 친척까지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 대접한다는 마음이라고 해도 저렇게 먹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거지근성 맞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돈 아까우면 호텔에서 결혼하지 말아야지"“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거 거짓말이었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내 잔치에 사람 많이 왔으니 좋았다는 마음으로 좀 넘겨라”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3 07:57: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8 13:57:32[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거의 매일 챗GPT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가 특정 직군을 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직장인 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활용 경험' 조사 결과, 93.7%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챗GPT를 '업무에 사용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이중 82.7%는 챗GPT를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반면, 17.3%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챗GPT의 주요 활용 공간은 '회사'였다. 전체 응답자의 78.9%가 일상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했다. 일상에서 더 많이 쓴다고 답한 비율은 21.1%에 그쳤다. 회사 내 활용 방식으로는 △글 작성이나 요약본 생성(40.1%) △아이디어 기획 및 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적 작업(24.8%) △생소한 툴 사용법 확인(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동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응답자의 91.1%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의 일부'라고 답했다. AI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7.6%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수 직장인은 AI를 도구로 수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황희승 브레인커머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잡플래닛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직장인의 인식과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22 13:43:13[파이낸셜뉴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둘이 밥먹는데, 밥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만 하는 동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동료와 밥 먹을 때 수저 놓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무상 단둘이 밥을 먹은 지 2년째다. 따로 먹을 수 없다"며 "근데 동료가 수저 놓을 생각을 안 한다. 수저 안 놓을 거면 물이라도 따라야 하는데 휴대전화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안 하나 싶어서 내가 끝까지 안 놓았더니 음식 나올 때까지 안 놓더라. 결국 내가 다 했다"라며 "가정교육 덜 배운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식당에서 자기 젓가락만 챙기고, 목마를 땐 자기 컵에만 물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아, 또 내가 내 것만 챙겼네. 내가 이런 걸 잘 못한다"며 웃어넘긴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아예 인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거슬리기 시작했다. 말로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이런 거로 스트레스받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다"면서 "근데 2년 넘게 제가 하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사소한 일 말고도 같이 일하면서 배러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적었다. 내 수저만 챙겼더니..."나한테 기분 나쁜거 있냐?" 그는 "오늘 점심엔 음식 나올 때까지 수저를 놓지 않고 있다가 음식 나오자마자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더니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 물도 제 것만 따라 마셨다"라며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먹었는데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길래 저도 음식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만 보다가 음식 나왔을 때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동료는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의 수저와 물을 안 챙긴 게 제가 본인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나 보다. 어제도, 오늘도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참다못해 말했더니 "몰랐다" 해명...'수저-물' 역할 분담까지 참다못한 A씨가 동료의 행동을 지적하자, 동료는 "원래 이렇게 센스 있게 챙기는 걸 잘 못 한다. 네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별생각을 못 했다. 점심마다 주식하는데 그거에 정신 팔려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수저와 물이 세팅돼 있어서 신경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수저는 내가, 물은 네가 따라라"라고 역할을 정해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결국 제가 배려했던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뭐든 본인 위주로 생각했더라. 애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줘야 하나 싶지만, 더 이상 기분 상하기 싫고 따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나름 규칙을 정했다"라며 "근데 습관이 바뀔지 모르겠다. 만약 안 바뀌면 제 것만 챙겨서 먹으려고 한다. 배려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챙겨줬나 싶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7 07:41:31[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방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본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B씨가 건강문제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집을 나가려는 B씨와 A씨 사이에서 방값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듬해 1월 A씨와 B씨는 방값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격분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의 연락을 받은 그의 친형이 싸움을 말렸지만, 결국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살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1 12:33:0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했던 A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고 높은 수익을 돌려줬다.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얻자 A씨는 어느 날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16일 발동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도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 요령'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계좌 한눈에'와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게 좋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취득해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다"며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6 11:47:37[파이낸셜뉴스] 믿었던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결혼 2년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신뢰 쌓은 직장동료 상대 '대출사기'... 피해자만 41명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고(故) 김지선씨(가명)를 벼랑 끝에 세운 건 20년간 함께해온 직장동료 송혜숙(가명)씨다. 김씨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김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김씨의 휴대폰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액은 약 2억3000만원. 남편은 모든 게 김씨의 직장 동료 송씨 때문이라며 “경매에 입찰할 때 그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혜숙이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한두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모인 사람만 27명. 피해자는 총 41명으로, 대부분 송씨와 일한 직장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총 160억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낌새라도 보이면 달려와서 막았다는 것이다. "나한테 이럴줄 몰랐다" 의심 안 한 피해자들 변호사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 방법 아니겠냐”고 지적했고. 피해자들은 “왜 의심 안 하고 줬을까 싶고, 사람을 믿어서 4억 넘게 빚을 지어야 하는 건가”라고 자책했다. 각종 개인 서류를 제공한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씨에 대한 평이 워낙 좋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기 때문. 피해자들은 “대출을 제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송씨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한 상황.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간 제작진은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12년 지기 직장동료인 피해자는 “저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제가 수술하고 70만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전세 계약서 속 집주인은 또 다른 직장 동료. 그도 피해자였다.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세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송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다. 그런데도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08: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