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둘이 밥먹는데, 밥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만 하는 동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동료와 밥 먹을 때 수저 놓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무상 단둘이 밥을 먹은 지 2년째다. 따로 먹을 수 없다"며 "근데 동료가 수저 놓을 생각을 안 한다. 수저 안 놓을 거면 물이라도 따라야 하는데 휴대전화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안 하나 싶어서 내가 끝까지 안 놓았더니 음식 나올 때까지 안 놓더라. 결국 내가 다 했다"라며 "가정교육 덜 배운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식당에서 자기 젓가락만 챙기고, 목마를 땐 자기 컵에만 물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아, 또 내가 내 것만 챙겼네. 내가 이런 걸 잘 못한다"며 웃어넘긴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아예 인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거슬리기 시작했다. 말로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이런 거로 스트레스받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다"면서 "근데 2년 넘게 제가 하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사소한 일 말고도 같이 일하면서 배러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적었다. 내 수저만 챙겼더니..."나한테 기분 나쁜거 있냐?" 그는 "오늘 점심엔 음식 나올 때까지 수저를 놓지 않고 있다가 음식 나오자마자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더니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 물도 제 것만 따라 마셨다"라며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먹었는데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길래 저도 음식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만 보다가 음식 나왔을 때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동료는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의 수저와 물을 안 챙긴 게 제가 본인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나 보다. 어제도, 오늘도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참다못해 말했더니 "몰랐다" 해명...'수저-물' 역할 분담까지 참다못한 A씨가 동료의 행동을 지적하자, 동료는 "원래 이렇게 센스 있게 챙기는 걸 잘 못 한다. 네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별생각을 못 했다. 점심마다 주식하는데 그거에 정신 팔려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수저와 물이 세팅돼 있어서 신경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수저는 내가, 물은 네가 따라라"라고 역할을 정해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결국 제가 배려했던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뭐든 본인 위주로 생각했더라. 애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줘야 하나 싶지만, 더 이상 기분 상하기 싫고 따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나름 규칙을 정했다"라며 "근데 습관이 바뀔지 모르겠다. 만약 안 바뀌면 제 것만 챙겨서 먹으려고 한다. 배려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챙겨줬나 싶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7 07:41:31[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방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본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B씨가 건강문제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집을 나가려는 B씨와 A씨 사이에서 방값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듬해 1월 A씨와 B씨는 방값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격분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의 연락을 받은 그의 친형이 싸움을 말렸지만, 결국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살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1 12:33:0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했던 A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고 높은 수익을 돌려줬다.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얻자 A씨는 어느 날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16일 발동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도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 요령'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계좌 한눈에'와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게 좋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취득해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다"며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6 11:47:37[파이낸셜뉴스] 믿었던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결혼 2년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신뢰 쌓은 직장동료 상대 '대출사기'... 피해자만 41명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고(故) 김지선씨(가명)를 벼랑 끝에 세운 건 20년간 함께해온 직장동료 송혜숙(가명)씨다. 김씨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김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김씨의 휴대폰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액은 약 2억3000만원. 남편은 모든 게 김씨의 직장 동료 송씨 때문이라며 “경매에 입찰할 때 그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혜숙이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한두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모인 사람만 27명. 피해자는 총 41명으로, 대부분 송씨와 일한 직장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총 160억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낌새라도 보이면 달려와서 막았다는 것이다. "나한테 이럴줄 몰랐다" 의심 안 한 피해자들 변호사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 방법 아니겠냐”고 지적했고. 피해자들은 “왜 의심 안 하고 줬을까 싶고, 사람을 믿어서 4억 넘게 빚을 지어야 하는 건가”라고 자책했다. 각종 개인 서류를 제공한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씨에 대한 평이 워낙 좋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기 때문. 피해자들은 “대출을 제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송씨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한 상황.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간 제작진은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12년 지기 직장동료인 피해자는 “저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제가 수술하고 70만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전세 계약서 속 집주인은 또 다른 직장 동료. 그도 피해자였다.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세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송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다. 그런데도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08:58:37[파이낸셜뉴스]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여성과 아이, 상처 가늠하기 어렵다"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시하는 듯해서" 동료 살해... 아내는 납치해 수차례 성폭행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또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6 14:13: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났는데 신원 확인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나" 29일 오전 9시3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181명의 탑승자(승객 175명, 승무원 6명) 가운데 남·여 승무원 각 1명씩 2명만 살아남고 17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무안국제공항에는 하루 종일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수 시간이 지나도록 당국의 신원 파악과 사고 대응, 소통 부족 등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사고 여객기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거나 직장 동료 등과 친목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한 광주·전남 지역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탑승객 가족 대기실에서 당국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22명의 명단을 공지하자 곳곳에서 오열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호명한 사망자 명단이 앞서 알려진 것과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가족은 "좀 전에 사망자로 호명한 분이 지금 공개한 명단에는 없다. 그럼 우리 가족은 살아있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탑승자 가족들은 수습 상황을 알려줄 정부 관계자를 요청했지만 몇 시간 동안 대응이 없고, 매시간 상황을 알리는 브리핑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가족은 "사망자 명단과 사고 현황을 제대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가족은 "훼손이 심하다고 해도 수십 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눈으로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있다"며 "탑승자 명단을 토대로 가족 중 1명씩이라도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객기가 추락사고 후 발생한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데다 숨진 탑승객들의 시신 훼손이 심해 임시안치소에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에 곳곳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탑승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수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국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구조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가족은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송하고 안치한 사실을 왜 TV 생방송을 통해 알아야 하냐"며 "180명에 가까운 사람이 졸지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당국의 대처 방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사고 여객기 탑승자 중 가족단위 여행객이나 직장 동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세 남아로 확인됐다. 20세(2004년생) 미만 미성년자 탑승객은 15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사고 여객기에 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족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 3명이 희망에 들떠 여행을 떠난 것이 떠올라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며 크게 슬퍼했다. 탑승객 상당수가 광주·전남 지역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각급 학교는 재학생들의 해외 출국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 5명과 전남지역 학생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직원 5명은 사무관들로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학생 4명도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청 현직 공무원 3명, 퇴직 공무원 5명도 동반여행을 갔다가 참사를 당했다. 자매인 목포시 공무원 2명, 담양군 여성 공무원 1명도 탑승 명단에 있었다. 광주시는 광주시민 81명이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이날 177명의 사망자를 수습하고 나머지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당국은 유가족들과 협의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무안제일병원 등 인근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2-29 18:45:33[파이낸셜뉴스] 2장 연속으로 붙어있는 즉석복권을 구입했다가 1등에 당첨되자, 직장 동료에게 다음 복권을 사라고 권유해 두명 모두 1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57회차 1등 당첨자는 경기 평택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스피또는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인쇄복권으로, 같은 복권이 2장 연속으로 인쇄돼 세트로 구매할 경우 1등에 2번 당첨될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10억원이며, 당첨 확률은 500만분의 1이다. 이번 회차 당첨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서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 그는 “회사 앞에서 구매한 복권 5장 중 1장이 2000원에 당첨됐고, 보통 소액이 당첨되면 다음 날 출퇴근길에 바꾸곤 했는데 그날따라 바로 바꾸고 싶어서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 다시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2000원 당첨 복권을 다시 스피또2000 1장과 교환해 그 자리에서 복권을 확인했는데 1등 10억에 당첨됐다”며 “너무 놀라 옆에 있던 직장 동료에게 ‘스피또2000은 10억끼리 붙어있으니 다음 장을 빨리 사라’고 권했다”고 했다. 그 결과 직장 동료 역시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함께 10억씩 당첨돼 너무 기쁘다”면서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8 23:10:06[파이낸셜뉴스]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 소재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씨 소유 차량 운전석 문에 ‘살이 찐건가? 점점 일자 몸매가 돼가네’,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그거 알아?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했다. 당시 A씨는 협박성 메모를 붙인 뒤 약 8분간 그 주변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B씨가 체육센터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약 2분 동안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메모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사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라거나 별개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2 08:20:47[파이낸셜뉴스] 동료에게 "피임에 신경쓰라"고 말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여)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4월 동료 직원 B씨가 남자친구와 결혼 시점을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를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소청 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로 감경된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임' 관련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은 데 대해 A씨가 조언이나 충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당 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막론하고 그 언행 자체가 항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5 1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