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인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에 넣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7:33:21[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51:56[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래요" 등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 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06:59:3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강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에서 상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 사업주에게 먼저 알려라 직장 내 상사 등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우선 회사에 알려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거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 및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회사가 이를 불이행 할 때에는 과태료가 가해지고, 회사는 근로자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도 동일하다. 우선 회사에 알려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회사에 접수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진정 등을 하면 사업주는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추후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민·형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직장 갑질에 대해 회사가 묵살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자에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근로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조치를 못한 회사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7 18:26: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8 15:51: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직장 상사인 A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8 07:39:33[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로부터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없이 계좌번호만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청첩장 이런 경우 흔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는 분이 본인 자식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셨다"며 운을 뗐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사진 보면서 쭉 스크롤 내리다 깜짝 놀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저희 의견에 따라 간소하게 식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좌번호는 쓰여 있었다"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저를 초대하진 않을 거지만 축의금은 내라는 소리가 맞냐"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흔하냐. 저는 이런 청첩장 받아본 게 처음이라 궁금하다"며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도 주고받고,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계좌로 축의금 보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무시해라. 초대도 안 하는 데 왜 돈을 보내주냐", "굳이 보내지 마시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게 있다면 축의금 보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무시해라", "나 같으면 안 보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본 A씨는 "역시 흔한 게 아니었다"며 "청첩장 주신 분은 다른 팀이지만 저보다 직급이 높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축의금) 받은 게 없고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 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호구 짓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11:04:28[파이낸셜뉴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던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 A씨는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 그도 그럴 게 가해자는 차량 정비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토로했다. 반년을 속앓이 하던 그는 결국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가해자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 피해자인 A씨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3 08:12:24[파이낸셜뉴스]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일방적 구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사 그만두기 어려워 참았더니 성추행 시도"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14.7%로 여성 직장인 평균(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남성(2.5%)보다는 무려 5.8배 높았다. 한 여성 직장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 있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 피해 이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보호 못해줄 것" 여성은 87%, 남성은 20% 한편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폭력 발생 시 회사와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여성 직장인은 각각 64.1%, 87.4%로 집계됐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보다 각각 20%씩 높은 수치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1 07:01:03[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소재의 한 회사가 부하직원에게 상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사 선택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대한민국 직장인 대다수도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상사선택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32.5%) △대체로 긍정적(53.5%) 등이다. △대체로 부정적(12.8%) △매우 부정적(1.3%) 등은 1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인 MZ세대는 87.2%가 상사선택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상사선택제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22.8%)이 꼽혔다. △상명하복, 연공서열의 문화 없어질 것(19.7%)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될 것(18.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편가르기 문화가 심해질 것(31.5%)과 단순히 인기도에 따라 조직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30.6%)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8%p이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소재 ‘사쿠라 구조’라는 설계회사는 지난 2019년 ‘상사 선택제’를 처음 도입해 4년 만에 이직률을 11.3%에서 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