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17 18:37:20#OBJECT0#[파이낸셜뉴스]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5 11:10:54매년 11~12월이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들이 많다. 대명소노그룹이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폴 인클루시브(Fall Inclusive)' 패키지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풍성한 가을을 경험할 수 있는 ‘폴 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놨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는 △비발디파크 객실 △조식 뷔페(2인) △오션월드·앤트월드·인피니티풀·실내수영장(택1) △부대시설 할인권 등 비발디파크에서 누릴 수 있는 콘텐츠들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연차 소진을 위해 주중 비발디파크를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요일~수요일 입실시 오후 1시 체크아웃 혜택을 부여해 보다 여유롭게 객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노펫 객실을 이용할 경우 5시간의 펫보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최대 4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오션월드 40%, K1스피드 20%, 앤트월드 30%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조식 뷔페와 각종 부대시설 및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종합이용권을 특별가(2만4000원)에 현장 판매한다. 이번 ‘폴 인클루시브’ 패키지는 오는 17일까지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객실 투숙 기한은 입실일자 기준으로 12월 19일까지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11-08 09:19: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직원 할인 혜택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목표로 비겁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6000억원 증가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2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천 의원이 조사한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새롭게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 없이 세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인들에 대한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 개편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8 14:34:28[파이낸셜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정시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퇴근 실태 및 퇴근 후 연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3.3%)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1.5%)이 정시 퇴근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69.7%)가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54.9%)' '사내 분위기(36.1%)'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장인 3명 중 2명 정도는 '퇴근 후에도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5%)가 가장 높았고, 50대(53.6%)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연락 사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회사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1 11:16:24[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Q. 4년차 직장인 A씨는 입사 후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 돌아보니 정작 모은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이 주변 선후배,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저축을 늘리려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A씨는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다.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진다.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모아 지금 있는 자산에 더해 총 1억원을 만들어 결혼 자금에 쓰고 싶다. 일단 올해부터 적금에 월 100만원씩 붓고 있고 지출 후 잔액은 비상금통장에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9세 A씨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36만원이다. 고정비는 24만원이다. 보험료(14만원), 부모님 용돈(10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용돈·생활비(50만원), 직장 식비(9만원), 교통비(12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3만원), 운동비(15만원), OTT(3만원) 등을 합쳐 102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 등 110만원이다. 지출 후 남은 돈은 비상금통장으로 돌린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이다. 자산은 예금(2600만원), 청약저축(600만원), 적금(700만원), 비상금(700만원) 등 46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인 필수 지출 항목과 그 금액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때문에 적금을 개시하고 남은 금액은 입출금 통장에 모아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저축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지출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할지도 보이게 된다. 일단 연 단위로 목표금액을 정해본다. 이후 3~5년 등 중장기 기준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뼈대가 생기면 지출은 자연히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n년으로 나눠 연 단위 목표액을 확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작업까지 됐으면 현재 지출금액이 적정한지, 또 소득 대비 목표치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소비 금액을 줄여보고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게 가능할지 가늠해봐야 한다. 저축에 있어 적금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투자는 목표금액에 닿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지만, 퇴직연금 운용 환경, 미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경로 등이 잘 마련돼 있어 막연히 겁을 낼 필요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투자는 어렵지만 자산이 본격 형성되기 전 소액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시기"라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시도해보는 전략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가 곧 수익은 아니므로 적금과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며 "굳이 주변이나 매체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른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엔 당장은 투자보다는 적금 금액을 늘리고, 연금자산을 불리라고 조언했다.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만큼 손실을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A씨가 계획하고 있는 '3년 내 자금 마련 후 결혼' 등 시기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월 지출 액수 자체는 적정하나 용돈, 통신비, OTT 비용에서 축소가 권고됐다. 비정기 지출 역시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줄이는 게 알맞다. 청약저축 금액도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로써 확보한 55만원을 적금 추가(45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10만원)에 투입하면 된다. 이 경우 연 1920만원(청약 포함)을 챙길 수 있다. 3년 이면 5760만원이고, 현 자산(4600만원)과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0 18:40:37#OBJECT0#[파이낸셜뉴스] 4년차 직장인 A씨는 입사 후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 돌아보니 정작 모은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이 주변 선후배,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저축을 늘리려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A씨는 투자를 접해본 적이 없어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다.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진다.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모아 지금 있는 자산에 더해 총 1억원을 만들어 결혼 자금에 쓰고 싶다. 일단 올해부터 적금에 월 100만원씩 붓고 있고 지출 후 잔액은 비상금통장에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36만원이다. 고정비는 24만원이다. 보험료(14만원), 부모님 용돈(10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용돈·생활비(50만원), 직장 식비(9만원), 교통비(12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3만원), 운동비(15만원), OTT(3만원) 등을 합쳐 102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 등 110만원이다. 지출 후 남은 돈은 비상금통장으로 돌린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이다. 자산은 예금(2600만원), 청약저축(600만원), 적금(700만원), 비상금(700만원) 등 46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인 필수 지출 항목과 그 금액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때문에 적금을 개시하고 남은 금액은 입출금 통장에 모아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저축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지출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할지도 보이게 된다. 일단 연 단위로 목표금액을 정해본다. 이후 3~5년 등 중장기 기준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뼈대가 생기면 지출은 자연히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n년으로 나눠 연 단위 목표액을 확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작업까지 됐으면 현재 지출금액이 적정한지, 또 소득 대비 목표치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소비 금액을 줄여보고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게 가능할지 가늠해봐야 한다. 이 과정을 겪어본 후 해당 금액이 무리하다고 느껴지면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후 결혼, 노후 등 목적과 연결시키면 된다. 저축에 있어 적금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투자는 목표금액에 닿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지만, 퇴직연금 운용 환경, 미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경로 등이 잘 마련돼 있어 막연히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금융상품만으론 자산을 크게 불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투자는 어렵지만 자산이 본격 형성되기 전 소액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시기”라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시도해보는 전략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가 곧 수익은 아니므로 적금과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며 “굳이 주변이나 매체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른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엔 당장은 투자보다는 적금 금액을 늘리고, 연금자산을 불리라고 조언했다.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만큼 손실을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A씨가 계획하고 있는 ‘3년 내 자금 마련 후 결혼’ 등 시기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월 지출 액수 자체는 적정하나 용돈, 통신비, OTT 비용에서 축소가 권고됐다. 비정기 지출 역시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줄이는 게 알맞다. 청약저축 금액도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로써 확보한 55만원을 적금 추가(45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10만원)에 투입하면 된다. 이 경우 연 1920만원(청약 포함)을 챙길 수 있다. 3년 이면 5760만원이고, 현 자산(4600만원)과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8 10:13:56[파이낸셜뉴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5년 새 19분 빨라졌고, 월평균 여가비용도 증가 추세다. KB국민카드가 16일 개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도권 5개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직장인의 저녁시간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5개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차시각은 오후 6시28분으로 2019년 대비 19분 빨라졌다. 업무지구별로는 구로 21분, 광화문 및 강남 20분, 판교 17분, 여의도는 14분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여의도의 퇴근시간(오후 6시36분)으로 가장 빨랐으나 올해는 구로(오후 6시 20분)로 바뀌었다. 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4년 23%로 10%포인트 상승했고, 오후 6~7시는 같은 기간 45%에서 43%로 감소했다. 저녁시간 음식업종 소비가 높은 직장인 곳은 여의도, 광화문, 강남, 판교, 구로 순이었으며, 여의도 직장인이 월평균 이용금액과 건수, 건당 이용금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저녁시간 먹거리 업종 월 이용금액은 2019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월 이용건수는 8% 감소해 퇴근 후 직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퇴근 후 여가에 투자하는 비용도 늘었다. 여가활동 관련 1인당 월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 7만2000원에서 올해 8만6000원으로 증가했고, 인당 월평균 이용건수도 2.1건에서 2.3건으로 확대됐다. 여가활동 업종도 변화가 관측됐다. 2019년 요가·필라테스(21%)가 여가활동 업종별 이용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올해는 스포츠센터(21%)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헬스클럽(18%)로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반면, 요가·필라테스(14%)는 3위로 떨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6 11:35:15[파이낸셜뉴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5년전에 비해 19분 빨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5개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직장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대 지하철에 타는 시간이 2019년에 비해 19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5년 전엔 여의도, 올해는 구로가 퇴근 가장 빨라 분석 결과 직장인이 퇴근시간대 지하철을 타는 시간은 2019년에 평균 오후 6시47분이었으나 올해는 오후 6시28분으로 빨라졌다. 이는 퇴근시간대 5개 업무지구 인근 지하철역에 오전 6∼10시 사이, 월 10회 이상 하차한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1∼8월과 2024년 1∼8월 저녁 퇴근 시간대 이용을 비교한 수치다. 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사이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올해 23%로 10%포인트(p) 증가한 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오후 6∼7시 사이 비중은 45%에서 43%로 2%p, 오후 7∼8시 사이 비중은 3%p 각각 감소했다. 업무지구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여의도 업무지구의 퇴근시간이 18시36분으로 가장 빨랐으나 올해는 구로 업무지구가 18시20분으로 가장 빠른 퇴근 시간을 기록했다. 먹거리 업종 소비는 줄어... '저녁이 있는 삶' 보여 한편 퇴근 이후 여가활동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관련 인당 월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 7만2000원에서 올해 8만6000원으로 1만4000원 증가했고, 인당 월평균 이용건수도 2.1건에서 2.3건으로 0.2건 증가했다. 다만 퇴근 이후 먹거리 업종 소비는 감소했는데, 올해 저녁시간 먹거리 업종 월 이용금액은 월 12만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월 이용건수는 4.7건으로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카드 데이터사업그룹 관계자는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의 퇴근 시간과 저녁시간 소비데이터분석을 통해 빨라진 퇴근 시간과 변화하고 있는 직장인의 저녁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라이프사이클과 소비 트렌드를 읽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11: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