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묻고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30.5%이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4%p 증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정규직(32.3%)보다 비정규직(41.3%), 사무직(32.4%)보다 비사무직(39.4%)이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와 폭행·폭언은 각각 19.6%, 19.1%였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절반이 넘는 51.3%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다. 그 뒤를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5.0%)가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분기 46.6%에서 54.0%로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15.7%에서 22.8%로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자해나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법에 따른 신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15:56:00[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40대(37.5%), 20대(34.7%), 50대(29.2%)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 지시’(20.8%)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자 66%가 "참거나 모른척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6 07:28:18[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들 학폭’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심각한 2차 가해 또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3명 가까이(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중복 포함) ‘모욕·명예훼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 ‘폭행·폭언’을 경험한 사람은 9.4%로 나타났다. ‘부당지시’(16.5%), ‘업무 외 강요’(11.2%), ‘따돌림·차별’(10.6%) 등도 있었다. 특히 올해 1~2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175건 중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67건이었다. 이 중 36건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즉 보복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회사나 상사로부터 소송 등 보복성 갑질을 당한 것이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A씨는 회사를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상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어렵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러 징계사유를 나열하며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직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인데 심지어 신고한 직원의 과거 업무 실수를 끄집어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그러면서 “법 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겁에 질려 협박에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소송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2~3년 동안 법원을 가야 한다”며 “소송에 시달린 사람은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정기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 갑질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06 06:25:17[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 등 언어 폭력’(45.4%),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순으로 답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라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하여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계속해서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6-09 09:01:13[파이낸셜뉴스] #. A씨는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이를 신고했다. 상사는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오고 식사 자리에서는 신체 치수를 물어보며 성희롱했다. 상사의 사적 만남을 거부하자 A씨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러나 신고로 돌아온 것은 타 부서 강제 발령과 권고사직이었다. 내부 조사가 이뤄졌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상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A씨는 퇴사하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신고했지만, 7개월 째 제대로 된 조사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A씨 사례 등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건수 86건(41.0%) 중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으로 나타났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53.8%)'고 답한 신고 경험자 중 69.2%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신고자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보 사례 등을 비춰보면, '보복갑질'을 금지한 현행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는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21 16:36:27# 평일에 모처럼 정시에 퇴근한 직장인 A(34)씨는 친구들과 술 한 잔 마실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상사가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했지만 기분이 불쾌했다”라며 “다음 날 출근해보니 바로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업주 또는 상급자들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언어적 등 공격을 가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포스코 에너지 상무의 라면 사건, 지난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성희롱 사건, 최근 ‘물벼락 갑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큰 사건들도 여전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상담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고, 대응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상급자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학대, 성희롱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직접 피해를 경험한 유형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연락을 했다’라는 답변이 4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43.3%)’,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친목모임 참여를 강요했다(37.5%)’, ‘업무 수행이나 업무 분담을 할 때 불평등한 취급을 했다(36.1%)’ 등이 이어졌다. 성별로는 남성(68.2%)이 여성(64.3%) 보다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은 여성(7.2%)이 남성(6.8%)보다 많았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 공공재 산업 분야의 피해 경험률이 80.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피해를 더 당했다. ■ 상담소 부족하고 괴롭힘 당해도 참는 직장인들 많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직장인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상담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내에는 있고 사외에는 없다’라는 답변은 19.3%, ‘사내에는 없고 사외에는 있다’라는 답변은 6.3%에 불과했다. ‘사내 및 사외에 있다’라는 답변도 9.3%에 그쳤다. 상담을 하고 싶어도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담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해줬다’라는 답변이 46.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담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지원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23.9%, ‘상담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29.7%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지 않았다. 무대응 하는 이유는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독일, 4가지 법으로 피해자 구제.. 일본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독일은 직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대하여 ‘Mobb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상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해당 개념을 구체화 화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노동법적 용어로 사용한다. 독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민법, 일반 균등 대우법, 경영조직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법은 배려의무, 신의성실의무, 일반 균등 대우법은 기본권과 관련된 차별에 해당하는 괴롭힘에 대하여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영조직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청구 방법 및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규정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제거에 대한 이행청구권 등을 규정했다. 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에 따라 ‘섹슈얼 하라스먼트(성희롱)’, ‘파워 하라스먼트(직장 내 괴롭힘)’, ‘스멜 하라스먼트(냄새 괴롭힘)’ 등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실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등 기존 법률들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의 구제에 활용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지침도 있다. 1999년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 장애 등에 관한 업무상 외의 판단지침’을 만들어 업무상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질환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사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혔다. ■ 수직적 권력 구조가 문제.. 외부 상담 시스템 갖춰야 전문가들은 직장 내 수직적인 권력 구조 때문에 괴롭힘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잦은 야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권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직장 내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임상심리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따돌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은따, 왕따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에 비중을 두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직장인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외부에 심리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직장 내에서 상담을 하면 인사팀에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업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EAP(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시스템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존감 향상 및 대처 기술 습득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 안전 보건법 내 조항이 신설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인식도 생기고 있다”라며 “직장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복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2018-04-27 16:07:46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73.3%였다. 46.5%는 '월 1회 이상' 25.2%는 '주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는 응답자도 12%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응답자의 60.3%는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는 26.4%, '공식적 조치 요청'은 12.0%에 그쳤다.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등을 꼽았다. 직장 내 고충처리를 요청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도 12.2%로 집계됐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53.9%나 됐다.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공식 사과'는 8.9%, '징계 및 부서 또는 근무지 이동'은 8.4%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42.0%로 가장 많았고 임원이나 경영진도 35.6%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 직원'(15.7%),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10.1%) 등 순이었으며,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18.0%)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다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36.7%), 업무와 관련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36.6%),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저히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35.0%) 등도 있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2-12 16:34:45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73.3%였다. 46.5%는 ‘월 1회 이상’ 25.2%는 ‘주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는 응답자도 12%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응답자의 60.3%는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는 26.4%, ‘공식적 조치 요청’은 12.0%에 그쳤다.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등을 꼽았다. 직장 내 고충처리를 요청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도 12.2%로 집계됐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53.9%나 됐다.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공식 사과’는 8.9%, ‘징계 및 부서 또는 근무지 이동’은 8.4%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42.0%로 가장 많았고 임원이나 경영진도 35.6%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 직원’(15.7%),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10.1%) 등 순이었으며,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18.0%)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다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36.7%), 업무와 관련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36.6%),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저히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35.0%) 등도 있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2-12 12:04:31[파이낸셜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회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 개정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처벌이나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원청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31 11:32:1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故) 오요안나 씨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협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젊은 직장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몸담았던 조직인 MBC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쉬쉬했다. 도리어 관련 보도가 나오자, MBC를 흔들고 있는 세력의 준동을 우려한다는 황당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유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에 이익이 딘다고 하면 청문회를 수없이 개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결국 'MBC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MBC는 민주당 편이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며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히 처벌을 규정·강화하는 이른바 '오요안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이번 고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약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14 14: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