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인 단장 A씨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자 육군 통제관으로 복무하던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씨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훈련 진행 통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만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일 똑바로 해라",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 질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부대 특성상 부당한 지시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초창기부터 B씨와 C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대에서 B씨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14 15:16:51[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다.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됐지만,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4 11:10:44[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 로펌까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14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그간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주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4 10:47:35[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52:2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는 지난 14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영주시 의뢰로 외부 공인 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보고서에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고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 받으면서 직장 내 수평적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심리적 압박도 받았다”고 적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도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언급된 인물은 조사위에서 “팀장(고인)을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영주시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경북도 민원 행정 추진실적 평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1 05:53:5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0 15:33:1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2-19 10:43:13[파이낸셜뉴스]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당시 33세였던 장수농협 직원 B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 사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간 B씨에게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언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결혼한 지 3개월만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뒤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괴롭혔다”며 “A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7 21:44:2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묻고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30.5%이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4%p 증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정규직(32.3%)보다 비정규직(41.3%), 사무직(32.4%)보다 비사무직(39.4%)이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와 폭행·폭언은 각각 19.6%, 19.1%였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절반이 넘는 51.3%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다. 그 뒤를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5.0%)가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분기 46.6%에서 54.0%로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15.7%에서 22.8%로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자해나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법에 따른 신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15:56:00#. 2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인 이모씨(29)는 계약기간 5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비방,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수할 때면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나를 무시하냐", "대학을 나왔는데 이것조차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자신에게 '회의 개최' 자체를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토로할 동료는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 본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며 "매일 이어지는 괴롭힘 앞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 불안정성 높아 비슷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등에서 2023년에는 1만28건까지 치솟았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처리 현황별로는 개선지도 690건, 과태료 처분 187건이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는데 이 중 57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만749건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955건)보다 4배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화되면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나 협박, 폭행 등으로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도 수시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 특성상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언제라도 일자리가 끊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괴롭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때의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했을 때 해결되기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프리랜서는 상황이 보다 열악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회사의 자체 조사와 업무 분리 조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같은 노력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형태가 욕설이면 명예훼손으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프리랜서였던 오씨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 제도 등을 활성화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서만큼은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괴롭힘 신고가 적어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식의 반응이 조직 내에서 나와야 (피해자가) 괴롭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04 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