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3일부터 2023년 11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서 중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8:17:0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병원은 검진센터 직원들을 브로커로 활용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이를 질병치료 등으로 둔갑시켰다.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험회사에 부당한 보험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관련자 중 77명, 병원장 포함한 병원관계자 11명 등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적발인원 대상 편취보험금 환수 및 처분결과에 따라 관련계약 해지 등의 추가조치가 예정됐다. 업계 적발금액은 54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강남 B성형외과는 안면거상(리프팅) 성형수술을 시행한 후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자, 입원 및 실손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에 침샘비대증으로 인해 이하선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한 것처럼 작성해 급여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에 지난해 B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몇 달 후에는 브로커조직 B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됐다. 지난달에는 병원장 및 상담실장, 내원환자 수십 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진센터 직원들을 브로커로 활용해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하거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내달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부산경찰청과 적발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봐도 비급여 보험금이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대형 손보 5개사(메리츠, 삼성, 현대, KB, DB)의 지난해 1월~5월과 올해 동 기간 진료과별 실손지급보험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례에서 언급된 성형외과 비급여 액수는 1년 새 11.5% 뛰었다. 전체 비급여 액수에서 가장 큰 비중(22.5%)를 차지한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액수가 15.1% 증가했고, 가장 큰 비급여 증가폭을 보인 결핵과의 경우 전년 비급여 액수와 비교했을 때 무려 61.2%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관건은 제도적인 해결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설계사 등 모집인과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 유인 및 알선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됐으나 통상 보험사기 사례에서 의료기관과 모집인 등이 브로커들과 연루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계획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과 유관기관 간 협력, 행정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계획적으로 사기를 도모하거나 소비자를 공모자로 유인하는 복합적 성격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전문적인 브로커나 사무장병원이 소비자를 유인해 저지르는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대표적 예시"라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를 통한 의심사례 적발이나 국민형 보험금 누수 조사를 위한 공조 및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변 위원은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될 경우 행정제재 집행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2 16:35:46[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4:42:07[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7:46:58[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YTN은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 피해자 머리 부분에서는 열린 상처가 확인됐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했을 당시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했다. 머그샷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정면에서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최윤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시도하거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3 20:04:22[파이낸셜뉴스] 벚꽃 구경 도중 유모차와 부딪힌 여성이 아기의 부모로부터 "진단서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황당해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 유모차와 부딪혔는데 진단서를 끊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부부나 부모님들 입장이 궁금해서 여기 쓴다"라며 "오늘 낮에 작은 삼거리 쪽을 걷다가 트러블이 있었다. 주말이라 길에 자전거랑 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 때문에 살짝 복잡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제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유모차 바퀴에 발이 걸리다시피 부딪혔다. 심한 충돌은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지나가려는데 (유모차를 끌던 부부가) 저를 부르더라. 그쪽은 부부였는데 그중에 아기 엄마가 '그러고 가시면 어쩌냐'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죄송해요.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아기 엄마는 A씨를 향해 "아이가 어린데 다쳤냐고도 안 물어보냐. 부딪힐 때 유모차가 흔들려서 유모차 기둥에 얼굴이라도 부딪혔으면 어쩔 거냐"라고 화를 내며 "붐비는 시간에 조심성 있게 다녀 달라"라고 나무랐다. A씨는 심한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A씨는 "솔직히 길 가다가 흔히 가볍게 부딪히는 그 정도여서 괜찮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의아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옆에서 아이 아빠가 엄마에게 귓속말처럼 몇 번 뭐라고 말을 했다. 그 때마다 엄마가 저를 나무라더니 나중에는 상기된 얼굴로 연락처를 남기라고 길길이 뛰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족끼리 나왔다가 속상했나 싶었지만 솔직히 길에 서서 그 정도로 언쟁하기엔 아이도 너무 얌전히 있었고 부딪혔다고 울지도 않았다. 유모차 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다칠 만한 충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연락처를 달라는 아기 엄마의 요청에 "어머님,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연락처까지 드리고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아기 엄마는 "진단서를 끊어둬야 한다"며 "아기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기 전엔 티도 안 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아빠 역시 A씨에게 "연락처를 주고 가라. 어차피 길마다 폐쇄회로(CC)TV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A씨는 "말을 무시하면 도망가는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며 "유모차 부딪힌 걸로 서너 번 죄송하다고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진단서를 끊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치료비를 달라는 건가. 아이는 정말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유모차 안에서 자는지 깼는지 노는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얌전했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저걸 지금 교통사고로 취급하는 거냐. 그럼 유모차도 바퀴가 달렸으니 차인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지", "괜한 트집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면 신고하는 쪽이 빠르다", "그 부부가 공갈 사기단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한편 아기 엄마로 추정되는 B씨가 댓글을 직접 남겼다. B씨는 "왠지 저희 얘기 같다.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 정신없이 들여다보면서 뛰어오다가 아이가 탄 유모차에 박았다"라며 "그날 집에 와서 계속 그 학생의 태도에 화가 나고 아이 걱정도 돼서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못 먹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돈 뜯으려고 한다는 댓글 있던데, 절대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필요한 일 대비해서 번호 받아놓은 거고, 제 번호도 A씨 휴대전화에 뜨게끔 했다. A씨가 엄청 사과했다는 듯이 적어놨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B씨는 "딱 봐도 대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옷이며 머리며 공부라곤 담쌓게 생긴 날티 스타일이더라"라며 "그런 학생이 건성으로 내뱉으면서 기어오르는 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 어찌나 눈 치켜뜨고 대들던지 이러다가 한 대 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어 B씨는 "아이가 이제 돌잡이밖에 안 돼서 몸도 연약하고 손도 많이 가는 시기다. 지금 괜찮아도 내일 어떻게 갑자기 아플지 모르는 개월 수"라며 "딱 봐도 근처 대학 다니는 학생 같은데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 남의 뒷담화하지 말고"라고 쏘아 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04 19:26:54'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마약 구매가 손쉬워진 탓이다. 온라인 상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판매상과 쉽게 접촉 가능한 것은 물론, 일부 병원에선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색 한 번이면 너무 쉬운 마약 거래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급증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 거래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0년 2608건으로 5년새 133% 증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게시된 지 10초만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이 검색됐다. 게시자는 대마, 필로폰 가루가 담긴 포장백 사진과 함께 '신뢰와 최고의 질로 승부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히자 "샘플은 20만원, 드랍(가져다 놓은)지역은 서울부터 수원·대전·부산 등 다양하다"는 판매상의 답변이 돌아왔다. 무게별 금액과 드랍 지역이 적힌 표를 보내며 "처음이면 샘플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판매상에게 마약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후기가 공유된 '인증 채널'의 주소를 보내왔다. 구매자 다수는 필로폰 용액을 직접 투약한 뒤 엄지를 치켜 올리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방식도 비슷하게 이뤄졌다. 마약류 전달책 모집 광고에 적힌 SNS를 통해 접선을 시도하자 "성실하게 하면 한 달에 500만~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을 들고 얼굴과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 가족·친구 연락처, SNS 주소 등을 요구했다. 판매상은 "전달책이 만지게 될 물건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개인정보를 팔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달책들이 중간에 약을 빼돌릴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마약상들은 상담자, 관리자,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판매상은 "동네 알바가 아니다. 서울에서 물건을 받아 드랍할 수 도 있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며 전국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쳤다. ■의협 '펜타닐 처방' 병원 감시 강화마약 거래는 온라인 뿐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도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이 수술 병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 만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 온상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병원에 대한 조사 진행을 추진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는 펜타닐 패치 처방을 쉽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소재 A의원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방문한 A의원 원장은 펜타닐 패치 처방을 요구하자 당황한 듯 시선을 회피하며 "저희는 이제 그런 것 안한다"며 말을 얼버무리고 진통제 주사와 일반 진통제류 처방을 권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 내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를 무단 처방해주는 병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서울시 내 전문가 평가단에서도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끼리 예의주시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의사와 약사의 마약류 투약·조제를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2021년부터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토록 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투약 이력 조회가 단순 권고에 그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성행되고 있는 마약류 거래를 막기 위해선 소관 부처 간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온라인의 경우 관련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중독 전문가들과 협업해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차단과 감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프라인의 경우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진혁 기자
2022-02-06 18:02:56[파이낸셜뉴스]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떼 주세요.” 2011년 7월 경기 시흥의 한 병원 의사였던 A씨를 찾은 면허 불법양도 브로커 B씨의 말이었다. 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주고 돈을 받는 것이 브로커들의 주 업무였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벌였다. 수수료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양도하려면 발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다. 양도를 하려는 기사들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브로커들을 찾았던 것이다. B씨를 찾은 택시기사 C씨와 D씨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에게 면허를 양도하려는데 법이 정한 양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브로커를 찾았던 것이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C·D씨 등 다수 기사들에게 척추협착이나 추간판 장애로 인해 ‘1년간 치료를 요하고 운전 등 노무는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유발해 직무전환 권유함’이란 진단서를 써줬다. 허위 진단서를 받은 택시기사들은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행정과를 찾아갔다.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 인가는 바로 이뤄졌다. 이후 덜미가 잡히면서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 13일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공모했다는 혐의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발급한 것이 허위 진단서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건강상태에 관해 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한 결과를 진단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진단서 목적을 알고 있었고, 겉보기에도 신체·정신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검사 없이 브로커 요청에 따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커들과의 공모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는 브로커나 의뢰인들의 발급 목적, 즉 진단서가 면허 양도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지위를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돼있다”며 “행정관청으로서는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출원인(의사)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4 16:41:50[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10일 김부선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김씨는 이 지사에게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았다는 진단서와 당시 참여한 기자와 의사의 실명과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3년 전 언론에 점이 없다 확인했다고 대서특필 시킨 주범이 귀하가 아니던가.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가고 3년 간 진단서 조차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건가"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도 품격이 있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11월에 이 지사를 증인신청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이재명이 검·경·언론까지 다 잡았다. 사악한 이재명 부부 그동안 빡세게 준비했을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26일에 이 지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에게 "기자들 앞에서 투명하게 (신체)검사 받았다고 하더니. (진단서를)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약 1년 동안 이 지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해명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10 11:04:34【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건강진단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렸으며,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다. 과천시 관내에선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등 3곳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으로 줄어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11 1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