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14:26:55"펫보험은 보장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적금 추천합니다. 제 주위에 펫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요.""다들 펫보험 보장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험보다는 적금을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 요즘 다시 고민이 많네요."반려가구 8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이처럼 펫보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보험업계에서도 펫보험이 활성화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데 동의한다. 펫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표준수가·진료코드 부재 및 진료부 미발급 등 펫보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이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보장 강화를 위해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료코드 부재 등 제도적 기반 미흡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동물병원은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상이한 질병명칭 및 진료항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문에 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동물 진료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국내·외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세분화해야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은 치료비의 입·통원 구분도 없는 상황"이라며 "동물 진료비 정보가 불투명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아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통계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명, 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용의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에 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일부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 또한 진료 내용 없이 카드 이용 금액만 적힌 영수증으로 인해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등 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7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조속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진료비 대한 불신 걷어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나 2022년 기준으로도 등록률이 38%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조한 동물등록률 탓에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의 특정이 어려워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을 한 양육자는 76.4%로 전년(77.0%) 대비 0.6%p 감소했다.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동물등록률이 저조해 보험가입 시 반려동물의 특정이 어렵다"며 "보험 하나로 여러 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생체인증 활성화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동물등록법상 반려견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허용되나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등록 이용시 반려인의 거부감이 적고, 저렴한 비용, 편리한 방식으로 현재의 낮은 등록률 해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제도 역시 좀더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해왔다. 진료비 게시대상 11개 항목에 대해 지역별 비용을 공개했으나 개별 병원의 비용은 알 수 없어 소비자 알권리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명확히 확인·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2024-02-19 18:16:54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가 80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전체 양육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펫보험이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가입률은 저조하다.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이나 좁은 보장범위 등이 펫보험 가입 저해 요인으로 거론된다. '펫보험'이 국민보험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을 3회에 걸쳐 살펴봤다. 반려동물이 8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보험사들도 '펫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보험료를 내리고 아픈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인에게 펫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질병명·진료행위 명칭·코드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이 확립돼야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이 계산돼야 합리적인 보험료가 산출되고, 표준화된 질병 명칭이 있어야 담보가 개발된다"면서 "지금처럼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고 명칭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위험률을 분석할 수 없는 데다가 담보가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펫 양육비 3분의 1은 '병원비'1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추정 개체 수는 799만마리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비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2019~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중 병원비 비중은 각각 34.4%, 39.6%, 34.6%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가 진료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반려가구의 23.1%는 '펫보험 상품 종류와 특징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65.9%로 2021년(39.1%) 대비 26.8% 뛰었다. 펫보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펫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11개사가 약 8만7911건(보험료 2022년 기준 약 287억여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펫보험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와 보험사들의 관심도에 비해 가입률은 국내 반려동물 전체 개체 수 대비 1% 정도로 미미하다. 2020년 가입률이 0.4%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했지만 스웨덴(40%) 영국(25%) 일본(12~16%)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닌 데다가 '내 보험도 가입하기 힘든데 어떻게 동물 보험을 가입하느냐'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반려동물 보험이 상용화되고 가입률이 높은 서구권과는 인식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비싼 펫 보험료, 보장범위는 좁아"소비자들은 펫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없는 주 요인으로 '비싼 보험료'와 '적은 보장' 등을 꼽는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월 납입 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를 제시했다. 이에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보험료나 보장범위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다이렉트 반려묘 보험을 출시하며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반려견을 위한 장기 펫보험 상품인 '위풍댕댕'을 개정 출시했다. 의료비 담보 보장비율을 실제 치료비의 50%, 70%, 80%, 90% 또는 10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반려인 보장 담보를 강화하고 반려인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반려견을 애견호텔 등에 위탁 시,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를 신설했으며 최대 10% 보험료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KB금쪽같은 펫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장비율을 90%까지 확대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하는 견종(토이푸들, 포메라니안, 요크셔테리어 등)의 보장보험료는 5만원 이내로 책정했다. 최대 12%의 보험료 할인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9월에는 병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대해상은 지난해 7월 반려동물이 수술을 받은 경우 하루 최대 250만원까지 보상하고,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과 '반려동물돌봄비' 담보를 신설한 '현대해상굿앤굿우리펫보험'을 선보였으며,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5월 자기부담금 2만원과 3만원 유형을 추가해 기존 상품 대비 최대 28% 보험료를 낮춘 '펫퍼민트 퍼피앤러브'와 '펫퍼민트 캣앤러브'를 내놨다. DB손해보험도 지난해 7월 반려견 MRI,CT 촬영 시 일당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려주는 추가 보장 담보를 탑재한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판매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2 18:17:5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일부터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국방부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면 1∼2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 현황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이다.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다. 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받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군인의 둘째 자녀부터만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 이용 뒤 자비로 진료비를 결제하면서 군인이라고 밝히면 민간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국방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환급에 5∼6개월이 걸렸다. 이같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로 물어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1 15:42:54[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2:46:55[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내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환불결정금액에서는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볼 수 있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은“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22 15:39:3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동물 의료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동물 진료비를 진료 이전에 반려인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펫보험을 반려인들의 수요에 맞춰 상품을 다양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동물 의료 정책 개선은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반려인들이 진료 예상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은 수술 등 중대 진료만 사전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동물병원별로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할 방침이다.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인의 동물병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안과, 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가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펫보험도 개선한다.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의료사고를 당할 시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17 15:06:0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기준 경기도에는 동물병원 129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등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06 13:58:45[파이낸셜뉴스]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 폐지돼 내달부터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도 거주지 인근 보훈의료 위탁병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현재도 보훈병원 이용시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 소재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탁병원 이용시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내달부터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훈부가 지정하는 위탁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627곳(시군구별 평균 2.75곳)이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7 15:06:30[파이낸셜뉴스] 종이로 받던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모바일로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오수석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8-24 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