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금액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늘었고,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6 10:04:43[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외국인 근로자가 홀서빙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농지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시행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확대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게시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둘 중 하나만 게시해도 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선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바뀐다.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도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폭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보전·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토지이용제도다. 주거, 축산, 산업,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목적에 맞도록 지구를 설정하며,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유지·보전, 집약, 조성 목적에 따른 지구를 조성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08:47:5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3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1.6%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 중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3948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31 13:21: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펫파크 조성, 펫티켓 문화 확산 등을 담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온라인에 의무 게시하도록 해 진료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와 공공 장례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고가의 애견 펜션 없이도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펫파크와 펫카페, 펫 위탁소 확대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반려동물 산업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반려동물의 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기되거나 밖에서 사는 동물도 함께 보듬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2025-05-21 10:07:1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교육청이 산불 피해 학생들 보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경북 산불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 지역 고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병의원 진료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예방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 학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 피해를 본 학생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산불 피해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ee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대피소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우울 검사와 사건충격척도 평가, 개별 면담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 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긴급 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경북교육청은 병원 진료와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은 학교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경북교육청 산하 화랑교육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미술·음악 치료, 회복탄력성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 학생에게는 전문 상담교사가 동반하는 집중 치유캠프를 제공한다. 이외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음챙김 가족캠프’도 마련해 가족 단위 심리 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04 09:24:28[파이낸셜뉴스]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28 11:10: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3월부터 시작한다. 2021년 첫선을 보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조사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다는 취약계층이 20.4%였고,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다는 비율은 37.7%였다”며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지난해 113곳에서 134곳으로 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이며,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09:12:4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도 인플루엔자(독감) 관련 비급여 진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관련 검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가 독감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등 정맥주사가 해당된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급여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0 10:53:44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진료비를 올리고,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 비용은 낮추더라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상 비급여 진료 행위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변경·조정한 것이라도, 이는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0 19:11:55[파이낸셜뉴스]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진료비를 올리고,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 비용은 낮추더라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B씨가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졌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는 보장이 되는 반면, 렌즈값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B씨 외에도 여러 안과 의원이 표준약관에 맞춰 이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B씨가 A사에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수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위해, 보장 대상이 아닌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공급가보다 적게 받는 대신 보장 대상인 검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격 조정으로 인해 A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긴 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상 비급여 진료 행위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변경·조정한 것이라도, 이는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0 1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