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변호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14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생산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지시와 수사해야 할 사항, 압수할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며 신문했는데, 이 문건이 박 의원이 생산한 수사 가이드라인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선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청구해 직무 배제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 중단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진술 거부.. 윤 수사도 늦어질 듯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5 09:06:44[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26: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 전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서 대응·설명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전 기소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앞서 19일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정 실장은 이밖에 대장동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로, 군사정권보다 더 하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8 17:29:2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아들이 아버지에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모씨(23)를 비공개로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9월 조사와 달리 2번째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 #정경심 #진술거부권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1-28 10:11:56[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고유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미친 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몰이를 한다”며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 과정에서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10분 가량 휴정을 선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18 15:32:54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망나니'라 빗대며 비판했다. 공지영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걸 또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라는 집단에게 단 1의 지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라며 "그 칼에 죽어간 사람들중에서 더러 애국자 영웅 성인성녀가 있었지만 역사상 망나니들이 행복했던 예는 없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단 일분이라도 멈추어 생각해보기를"이라고 덧붙였다. 공지영은 앞서 주진형 전 한화트자증권 대표이사가 쓴 칼럼 인용해 적기도 했다. 해당 칼럼에는 "검찰이 마음 먹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 내용이 담겨있다. #공지영 #조국 #검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14 19:25:2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9시35분께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식사 및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한 시간이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암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발언에 미뤄봤을 때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입’을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증거에 어긋나거나 허위로 한 진술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진술거부권 #추가소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14 18:19:4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구두로 고지하고 모니터 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도 진정인의 혐의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완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차 조사에서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아,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8-05 11:09:56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60)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도중 재판부에 진술거부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오전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2014년말 처음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송 전 차관이 2014년 5월 9000여명에 대한 명단이 정무수석실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9000여명이 넘는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정부 지원을 끊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9000여명에 관한 내용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송 전 차관이 그런 명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 않다. 그런 리스트가 있어 시달린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은 "유 변호사가 질문했던 9000여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전 장관은 "증언을 번복하겠다"며 "여러차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보니 검찰이 주장한 것인지, 제가 기억하거나 진술서에서 본 것인지 혼돈돼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증언거부권이 성립된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검찰에 일부 증언하고, 변호인 신문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신문에서 답변한 후 반대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15분간 휴정을 가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측 주신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한 상태라 문제가 된다"며 "변호인에게는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과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07 15:57:19#. 지난해 7월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운다"는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한 경기 포천 한 빌라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작은 방 빨간색 고무통에서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당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방안에서 발견된 여덟살 아이는 아사 직전 상태였다. 말라 비틀어질 듯한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했고 갈비뼈가 앙상한 데다 말투는 어눌했다. 장기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 분명했다. 아이 엄마는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이모씨(51). 그녀는 2004년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 전 사망했고 유일한 양육책임자인 엄마까지 감옥에 가자 아이는 혼자가 됐다. 아이의 사연을 접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임시거주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한 데 이어 올 1월 평범한 가정에 아이를 입양시켰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제3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기능해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 간 법정다툼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8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 2014'에 따르면 국내 범죄발생은 2013년 200만6682건에 달한다. 국민 25명 중 한 명꼴로 범죄를 경험한 셈이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묻지마 범죄'도 증가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39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941건으로 줄었지만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54~55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보복범죄의 경우 2013년과 지난해 각각 400건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 251건을 기록했다. 그간 형사사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술거부권, 국선변호인 조력, 불구속 재판 원칙 등 인권보호 장치가 보장됐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가 점차 피해자 인권에도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올해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근간이 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5년 말 제정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한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치료, 신변보호 등이 제공된다.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분리해 별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감사관 소속으로 신설했다. 이처럼 피해자지원 관련 제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박나원 기자
2015-10-18 17: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