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개업하려다 '상도덕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가 결국 매장 개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튜버 진자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탕후루 가게 창업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권 내 수요와 주변 상권, 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에 고민하지 못한 채로 창업을 진행했다"라면서 "저의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는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매장 오픈을 취소한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개인을 속이고 (자신이 개업을 할 가게가) '디저트 카페'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옆 탕후루 가게 매니저에게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에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진자림은 끝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다"라면서 "더불어 저의 문제를 빠르게 질책해주시고 말씀 주신 덕에 제가 부족한 행동을 고칠 수 있었다.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진자림은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한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일일 알바'로 유명 방송인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도 발언해 자영업자의 생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9 06:19:37[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J 진자림이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 점포에 또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고 밝혀 논란이다. 진자림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67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자림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진자림 탕후루 가게 위치 이름 공개’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쇼츠)을 올렸다. 진자림은 영상에서 “탕후루집을 진짜 열게 됐다”며 “탕후루 유행 다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창업을)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니까”라며 “왜 탕후루 가게를 하려 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탕후루를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한 기분을 여러분에게 직접 줘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게는 경기도 화성시 OO동 OOOO파크 1층에 열기로 했다”며 가게 위치를 공개했다. 상호는 ‘OO탕후루’고, 개업 시점은 이번 달 말이다. 하지만 진자림이 공개한 환상탕후루 위치가 다른 탕후루 가게 바로 옆 점포라는 점이 알려지며 ‘상도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진자림이 언급한 OOOO파크를 '길거리 뷰'로 검색해보면 ‘OO탕후루’가 1층에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진자림이 오픈하는 가게는 이 가게 옆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다른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생업으로 탕후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 바로 옆에 새 가게를 굳이 오픈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입점해 있는 탕후루 가게에 많이 방문해본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진자림 채널 영상에 “동탄 살아서 탕후루 가게를 많이 가고 사장님이랑도 친해졌는데, 안그래도 탕후루 매출이 꺾이면서 힘든 상황에서 옆 건물도 아니고 옆 점포에 유명 유튜버가 가게를 연다고 해서 충격 받았다고 한다”며 “인근 부동산조차 단순 디저트 가게인 줄 알고 계약한 것인데, 사장님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울면서 얘기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꼭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자림은 젊고 인기가 많으니 가게를 차리는 게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옆 가게 사장님은 생업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 의견도 나왔다. 진자림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6 18: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