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등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진주방화살인 #안인득 #사형선고 #항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6:32:35[파이낸셜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며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7 19:21: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은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지만 이 사건은 오류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며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인득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닌 2.6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세 겹의 옷을 껴입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인지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검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27 15:20:23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안인득의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안인득의 면담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 중단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해 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인득이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매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매한 것 또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안인득은 범행 당일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을 준비한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안인득은 경찰에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안인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모두 21명에 달한다. #안인득 #진주 #계획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25 14:31:21【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4-24 15:47:19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 대응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관련자들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 청원인은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며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호관찰 대상’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매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라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글은 22일 오후 5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문책 중단’을 요구한 청원인은 “(방화 살인 사건의)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했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당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청장을 향해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달라.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글은 22일 오후 5시 기준 약 6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 #방화 #살인 #경찰 #대응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22 17:50:0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5일 만에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 1시 기준 약 14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의 청원자는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사건시각이 오전 4시30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난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역시 같은 날 올라와 동의자 약 14만5000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4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22 13:39:39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이 경남 진주시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관련한 경찰 대응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5주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여러가지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범행 3년여 전부터 조현병 관련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범행 직전인 지난달에는 안인득에 대한 신고가 5차례나 집중됐으나, 경찰은 '정신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해왔다. 유족과 주민들은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 청장은 "가장 큰 문제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경찰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 주변에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통해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같이 종합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바로 수사 등을 통해 진상확인을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응급입원 등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4-22 12:09:22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벌인 방화∙살인 사건의 희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의 첫 발인이 진행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황모(74)씨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발인은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제에는 조규일 진주시장도 들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황씨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현재 이번 사고로 중경상을 당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 7명 가운데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흉기로 찔린 4명은 후유장애가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이 받은 피해 1건당 1500만원씩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부터 다시 관계기관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께 피의자 안씨가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황씨를 비롯해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 안씨에 대해 사고 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주 #발인 #안인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21 11:36:22“이름은 안인득, 나이는 42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씨가 신상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외부인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씨는 범행 과정에서 오른쪽 중지와 약지의 심줄이 절단돼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을 드러냈다. 안씨는 상하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안씨는 취재진에 “유족에게 죄송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며 “억울한 부분도 있다.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씨 신상 공개와 별도로 안씨의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해지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안씨는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주민 9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인득 #신상공개 #진주 방화살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19 15:52:36